품목분류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ry of headings 84.25; GEAR SIDE PLATER ASS'Y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2.02
  • 조회수 72
물품설명
- 호이스트 사용시 물체를 매달은 체인을 지지하고 레일 위를 주행하는 트롤리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체인 휠 등이 장착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가공된 철강제 주물 제품
- (기능) 트롤리의 외벽으로서 체인 휠 등이 장착되고 체인 작동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지주대 역할 수행
- 수입 후 표면처리 및 도색 추가가공 이루어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431호. 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제8431.10소호는 "제8425호의 기계의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윈치 및 캡스턴용의 드럼, 크레인 지브, 천장 주행운반기용의 트롤리·크랩·버킷 및 스킵등 "을 포함하도록 해설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호이스트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요소인 주행시스템의 트롤리를 형성하는 외벽으로서 휠 등이 결합되어 기계작동시 체인이 이탈하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물품으로 제8425호의 호이스트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31.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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