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Granulated cork; CORK PARTICLES; CORK PARTICLES(2~4MM)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2.02
  • 조회수 78
물품설명
굴참나무 껍질을 건조, 파쇄한 불규칙한 알갱이상의 코르크 (크기: 2~4mm)
- 용도: 바닥재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501호에는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코르크(cork)의 웨이스트(waste), 부순 코르크(cork), 알갱이 모양의 코르크(cork), 잘게 부순 코르크(cork)"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 : 가공하지 않은 코르크는 코르크나무(cork tree)를 박피한 곡면 슬래브(curved slab) 모양으로 되어 있다. 단순히 가공처리한 천연의 코르크에는 표면을 단순히 깎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한 것(예: 외면을 태워버림으로서)·금이 갈라진 외피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나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한 것[정리된 코르크(cork)]이 있다. (중략) (3) 부순 코르크, 알갱이 모양 코르크, 잘게 부순 코르크 : 이것은 버진 코르크(virgin cork)나 코르크 웨이스트(cork waste)에서 만들어지며 주로 응결 코르크·리놀륨(linoleum)이나 린크러스타(lincrusta)의 제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갱이 모양의 코르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501.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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