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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사출 성형기에서 제조된 플라스틱 제품을 금형으로부터 흡착방식으로 취출하여 컨베이어 등으로 반송하기 위해 X, Y, Z축으로만 이동하도록 제작된 로봇(1,535 × 2,060 × 1,513mm)
주요 구성요소
· 트래버스 프레임 & 가이드레일 : 로봇의 횡 주행부(X축)
· 킥 프레임 & 가이드레일 : 로봇의 전후 주행부(Y축)
· 슬라이드 레일 : 로봇의 상하 주행부(Z축)
· 메인 암 : 흡착판이 부착되어 제품을 흡착함(서브암은 집게 형태)
· 컨트롤러 : X, Y Z 축의 구동범위 조정 및 서보모터 속도 제어 등
주요 사양
· 대상성형기 : 75 ~ 350ton
· 서보축 개수 : 5축
· 컨트롤러 : HRS-1100
· 최대 가반제품 질량 : 5k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운반·적하(積荷)·양하(楊荷) 등]."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권양(捲楊)용·취급용·적하(積荷)용이나 양하(楊荷)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산업용 로봇"이라고 예시하고 있음
- 한편, 같은 표 제8479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산업용 로봇은 제외하며, 이러한 산업용 로봇은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예: 제8424호·제8428호·제8486호나 제8515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성형 제품의 취출 및 이동 등을 수행하도록 설계 제작된 산업용 로봇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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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사출 성형기에서 제조된 플라스틱 제품을 금형으로부터 흡착방식으로 취출하여 컨베이어 등으로 반송하기 위해 X, Y, Z축으로만 이동하도록 제작된 로봇(1,488 × 2,460 × 1,781mm)
주요 구성요소
· 트래버스 프레임 & 가이드레일 : 로봇의 횡 주행부(X축)
· 킥 프레임 & 가이드레일 : 로봇의 전후 주행부(Y축)
· 슬라이드 레일 : 로봇의 상하 주행부(Z축)
· 메인 암 : 흡착판이 부착되어 제품을 흡착함(서브암은 집게 형태)
· 컨트롤러 : X, Y Z 축의 구동범위 조정 및 서보모터 속도 제어 등
주요 사양
· 대상성형기 : 75 ~ 450ton
· 서보축 개수 : 5축
· 컨트롤러 : HRS-1100
· 최대 가반제품 질량 : 10k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운반·적하(積荷)·양하(楊荷) 등]."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권양(捲楊)용·취급용·적하(積荷)용이나 양하(楊荷)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산업용 로봇"이라고 예시하고 있음
- 한편, 같은 표 제8479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산업용 로봇은 제외하며, 이러한 산업용 로봇은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예: 제8424호·제8428호·제8486호나 제8515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성형 제품의 취출 및 이동 등을 수행하도록 설계 제작된 산업용 로봇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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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미생물(효모, 바실러스 4.2 x 10^4 cfu/g), 효모추출물, 포도당, 계피추출물, 구연산, 글리세린,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한 황색계 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L)
- 용도: 돈사, 축분슬러리 처리장 등의 악취저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중략)…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있으나, 본 물품은 돈사, 축분슬러리 처리장 등에 악취 저감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제3307호에 분류되는 '인체용 탈취제, 실내용 조제 탈취제'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호에 분류함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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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개요) 본체, 풋스위치(2개), 전원케이블이 함께 제시된 수술 과정에서 체액 및 조직을 흡인해주는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로, 주로 지방 흡입 수술에 사용됨
* 의료기기 수입 허가 : A39010.02(02)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
* 정격전압 : AC 115, 230, 220 V, 정격주파수 : 50, 60Hz, 소비전력 1000VA
- (작동원리) 본체 내부의 주입펌프와 모터를 이용해 시술 부위에 마취액를 주입(irrigation)하고, 흡인펌프와 모터를 사용해 지방 등을 흡인(aspiration)함(인체에 투입되는 카테터와 튜브 등은 제시되지 않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예방용·치료용·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해부용·검시용·절개용 등의 기기나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 기기(아래 (Ⅱ) 참조)도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귀금속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펌프와 모터를 이용해 체액 및 지방조직을 흡인해주는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로, 절개창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하여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지방을 흡인하는 외과적인 수술 방식에 해당하므로 '외과 수술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2090호에 분류함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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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주요특성
· IPL광원*을 피부에 조사하여 신체 각 부위 모발의 성장을 억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개인용 피부미용 기기
※ IPL(Intense Pulse Light) : 레이저와 달리 515nm~1,100nm 사이의 넓은 파장대를 가진 복합 광원. 비응집성 광원
· 본체의 헤드 부분을 피부에 접촉하여 IPL광원을 짧은 시간에 고강도로 방출하면, 모낭 기질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온도가 상승하고 모발 성장이 중단
· 본체, 어댑터, 헤드(기본·정밀 각 1개), 수동 면도기, 파우치로 구성되며, 헤드 부분에'센소 어댑트'피부톤 감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피부 톤에 따라 광 출력 세기를 자동 조절
- 구성요소 및 기능
1) 본체
· 섬광등(Flash lamp) : IPL 광원 출력
· 유리필터 : 출력 광선의 파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필터
· LED파워 바 : 광선의 출력 강도를 표시
2) 헤드 : 피부에 접촉해 광선을 조사하는 부분. 출력 광선을 일정한 방향으로 조사하는 반사경과 피부 톤을 감지하는'센소 어댑트 센서'부착
3) 수동 면도기 : 화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체모를 제거
4) 파우치 : 물품 포장
5) 어댑터 : AC전원 100-240V → DC전원으로 변환. 본체에 전원 공급
- 작동원리
1) 전원 입력
2) 입력부 : 헤드의'피부 톤 감지 센서'로부터 사용자의 피부색 감지
3) 제어부 : 센서로부터 감지된 피부색에 따라 Capacitor에 충전 및 방전되는 전기에너지를 조절함으로서 광출력 제어
4) 출력부 : 제어부의 통제에 따라 섬광등(Flash lamp)에서 IPL광원이 출력
→ 반사체에 의해 집광된 후 유리 필터 통과 → 헤드에 접촉된 피부를 통해 모낭 내 멜라닌 색소 자극 → 빛 에너지를 흡수한 멜라닌 색소에 의해 모낭의 온도 상승 → 체모 성장 중단
- 주요사양
· 규격 : 65X60X185mm, 272g
· 전압 및 주파수 : 100-240 VAC, 50/60Hz
· 조사 면적 및 횟수 : 3.0㎠ (30mm X 10mm), 최대 400,000회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분류 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광원을 조사하는 본체, 어댑터, 헤드, 수동 면도기, 파우치가 소매 포장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광원을 생성하고 조사하는 부분인'본체'라 할 수 있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IPL 광원을 피부에 조사하여 모발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기기로서 사용설명서 등에 의하면 개인이 가정에서 쉽게 사용하도록 제작된 가정용 기기임. 또한, Capacitor를 통해 광 출력을 조절하고 특수 플래시 램프를 통해 전기적으로 IPL 광원을 조사하는 기기이며, 제85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임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가정형 미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2020호에 분류함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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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실내 스윙연습기에 전용되는 합성고무 그립
- 본체 스윙 연습기 : 합성고무 그립, 샤프트, 헤드부(엘라스토마)로 구성(길이 260mm, 75센치)
- 규격 : 내경 약10.2mm, 스윙연습기 샤프트 12mm, 중량 69g(±4g)
* 범용적인 골프채에 사용되는 그립의 내경 14.2~15.2mm, 샤프트 직경 14.8∼16mm(업체 제시)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실내 스윙연습기에 전용되는 합성고무 그립으로 일반 골프채에 사용되는 그립과는 중량, 내경, 외경의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 실내 스윙연습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임
- 관세율표 제95류 주 "3.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506호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B) 그 밖의 운동용품와 옥외게임용품...(3)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예: 골프공·골프티(tee)]"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실내 스윙연습기에 전용되는 합성고무 그립으로 그 밖의 골프용품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39-9000호에 분류함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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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Green tea extract 20%, Guarana seed extract 20%, Red and white grape extracts 16%, Grapefruit extract 15%, Black carrot extract 12%, Maltodextrin(DE가 약 20) 15%, Vitamin B3 as Niacinamide (nicotinamide) 2%로 조성된 적갈색계 분말
- 용도 :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nces)·농축물(concentrates). 이들은 진짜 커피[카페인(caffeine)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나 진짜 커피와 함량의 정도에 상관없는 커피대용품의 혼합물에서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액체나 가루 모양으로서 보통 고도의 농축물이다. 이 범주에는 인스턴트 커피로 알려진 물품을 포함한다. 이것은 끓여서 탈수한 것이나 끓여서 냉동한 후 진공건조한 커피를 말한다. (2)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 이들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설명한 사항에 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커피·차나 마테의 추출물·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커피·차·마테 자체를 기본 재료로 하는 것은 아니다]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이나 그 밖의 탄수화물을 가한 추출물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13류 주 제1호 다목에서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을 제2101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녹차 추출물 기본재료로 한 '설탕 대용물을 함유한 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1000호에 분류함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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