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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스핀들(나사 체결 구동부)에 사용되는 전용 컨트롤러로, 전원 공급 장치(SMPS, Switched Mode Power Supply) 및 제어 Board 등으로 구성되어, 전용 스핀들에 구동 전원을 공급하고 엔코더를 통한 자동 속도 결정 등 작동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
- 크기(㎜) : 38(W) × 173(D) × 169(H), 입력전압 : AC 220V∼240V, 출력전압 : DC 24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핀들에 전원을 공급하고 작동을 제어하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전기제어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7.10-5090호에 분류함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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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7" LCD 터치스크린과 제어용 PCB, 외부 연결용 소켓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동 드라이버 컨트롤러 등에 연결하여 체결 토크, 앵글 등 여러가지 설정과 조작을 입력하고 제어하는 역할 수행
- 크기(㎜) : 202(W) × 38(D) × 128(H), 전압 : DC 24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동 드라이버 컨트롤러 등에 연결하여 여러가지 설정과 조작을 입력하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전기제어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7.10-5090호에 분류함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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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전동 드라이버에 사용되는 전용 컨트롤러로, 체결 토크 등의 기준값 지정을 위한 4.3" 컬러 LCD 터치스크린과 전원공급장치(SMPS, Switched Mode Power Supply) 및 제어 Board 등으로 구성되어, 전동 드라이버에 구동 전원 공급 및 작동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
- 크기(㎜) : 145.6(W) × 203(D) × 114.2(H), 입력전압 : AC 120V∼230V, 출력전압 : DC 38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동 드라이버에 전원을 공급하고 작동을 제어하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전기제어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7.10-5090호에 분류함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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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염화마그네슘, 비타민 C, 식물 추출물 (오레가노, 인삼), 염화나트륨, 물을 혼합 조제된 미황색 액상
- 사료의 종류 : 배합사료/ 양축용/ 특수배합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위의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제2항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혼합, 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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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불량이나 결함이 있는 실리콘 웨이퍼(시편) 표면에 작은 흠집을 내어 웨이퍼를 절단하는 시편 전처리 장비
- (용도) 주사 전자현미경(미제시)에 사용할 시편(시료) 제작을 위한 장비
- 주요 구성요소
· Left/Right sample X positioning mechanism : 시편(웨이퍼) 위치를 조절해주는 왼쪽/오른쪽 메커니즘
· Left/Right hinged positioner : 왼쪽/오른쪽 위치 조절용 경첩
· USB microscope with LED illumination : LED 조명을 갖춘 USB 현미경
· Microscope Z positioning mechanism : 현미경 Z 위치 결정 메커니즘
- 주요 사양
· 대상물 : 실리콘 웨이퍼(silicon wafer), 기타 GaAs, InP, 크리스탈 등
· 정확도(타겟을 벗어날 수 있는 허용 오차) : ±20㎛
· Optical magnification : ×100
- 작동 원리
1) 불량 부위가 확인된 샘플 준비
2) PCM SE 본체에 샘플을 고정시켜 놓고, 노브(knob)를 조절하여 샘플을 Diamond knife 쪽으로 가까이 이동시킴
3) Diamond knife로 타켓에 흠집을 내고 뒤로 물림
4) 좌우 클리브링 핸들을 밀어 흠집이 난 샘플을 반으로 쪼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와 마이크로톰(microtome)" 등이 분류되고, 제9027.90-1000호에는 "마이크로톰"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마이크로톰(microtome)에 대해 시료를 현미경시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두께를 엷게 절단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면서, 마이크로톰은 "수동식(직선형 면도칼 모양의 것), 회전식, 활주 이동식(sliding carriage type)(수평면이나 경사면)의 여러 가지의 것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문헌상 정의에서도 마이크로톰은 "현미경 관찰을 위한 표본을 만들기 위해 시료를 일정한 두께로 자르는 기계", 또는 "과학이나 의학에서 시료를 일정한 두께로 자르는 기계로 주로 현미경에 사용되며, 강철이나 유리, 다이아몬드 칼날을 사용한다.(출처: 위키백과 등)"라고 정의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전자현미경 검사에 사용하기 위해 시료(실리콘 웨이퍼)를 다이아몬드 칼날로 절단하는 기계이므로 마이크로톰(microtome)의 범주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마이크로톰(microtome)의 일종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90-1000호에 분류함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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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홈이 파이지 않은 스패너로 조이기에 적합한 육각형의 머리 부분과끝이 뾰족하고 중심부터 아래까지 나선가공된 원통형의 봉으로 이루어진 철강 재질의 스크루가, 플라스틱 및 금속 재질의 와셔 2개와 플라스틱 및 합성고무로 만든 슬리브 형상의 Fixer 등과 함께 결합된 물품
- 용도 : 드럼 세탁기 최종 설치 전까지 드럼 TUB 고정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18.1호에 "나선가공한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는 상관없이 결합용 볼트(bolt)와 금속용 스크루(screw)의 모든 것을 분류하며, U자형 볼트(bolt), 볼트엔드(bolt end)[즉, 한쪽 끝이 나선 모양으로 된 원통 모양의 봉(rod)], 스크루 스터드(screw stud)[즉, 양끝이 나선 모양으로 된 짤막한 봉(rod)]및 스크루 스터딩(screw studding)[즉, 길이가 전부 나선 모양으로 된 봉(rod)]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 재질의 스크루와 와셔와 슬리브형의 Fixer가 결합된 물품으로서, 기타 철강으로 만든 나선가공한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19-0000호에 분류함.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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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길이 3,657㎜, 중량 183.72㎏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모형으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시험용 모형으로 사용됨
- 구성요소별 상세설명
·실제 미사일과 동일한 형상과 무게로 제작되었으며(내부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균형 추(발라스트)가 충전되어 있음), 'Umbilical Connector*'을 제외하고 전기적 또는 기계적 기능은 없음
* KF-X 전투기의 커넥터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전투기에 해당 미사일 모형이 정상적으로 장착되었다는 신호를 제공함
- 주요 기능
· (외부 장착물과의 간섭 확인) KF-X 전투기에 장착되는 10개의 장착대와 물리적으로 닿거나 스치는 등 간섭이 발생하는지 확인
· (장/탈착 작업성 확인) 모형 미사일을 장/탈착할 때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한지, 작업은 용이한지 등을 확인
· (항공기 영향성 확인) 모형 미사일 장착 시 미장착 상태 대비 전투기의 중량 및 무게중심 차이에 따른 전투기 전체의 진동 특성 변화 측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와 윤곽투영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4) 검사용 표준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실제 미사일과 동일한 형상과 무게중심을 갖도록 정밀하게 만든 시험용 모형 미사일로, KF-X 전투기에 장착되어 외부 장착물과의 간섭 및 장/탈착 작업성 확인과 항공기 영향성을 확인하는 물품임
- 또한, 본 물품은 전투기와 모형 미사일 사이의 물리적·기계적 연관시험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9023호의 전시나 시연·교육용의 모형으로는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로 분류함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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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울타리와 관목을 다듬는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톱날 형상의 블레이드 절단 날과 전동기를 갖추고 있는 휴대용 전동공구
- (규격) 날길이 :550mm, 날사이 간격:25mm, 중량: 3.6kg, 전압 20V
- (구성요소) 충전 장대형 체인톱 본체, 어깨끈, 사용설명서로 구성(배터리 팩, 충전기, 키트박스 미포함)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충전 전정기'로 분류하고자 함
ㅇ 관세율표 제8467호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지공구만이 분류된다. '수지식 공구' 라는 표현은 사용 중 손으로 지지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의미한다. 즉, 작업의 진행 중 특히 사용자에 의하여 손으로 올리거나 움직일 수 있으며 또한 작업 중 손으로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15) 울타리 정리기, (18) 예를 들면, 잔디 다듬기용, 담장이풀·정원의 구석이나 관목 밑가지의 절단용 휴대식 기계가 있다. 이러한 기계는 가벼운 금속 프레임 속에 갖춰진 모터(motor)와 보통 한 개의 가느다란 나일론 실로 구성되는 절단장치를 갖는다."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8433호의 해설서에서 "이호에는 잔디를 깍아 다듬는 것, 담장이풀·정원의 꽃밭이나 덤불숲의 절단용으로 쓰는 휴대용 기계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손으로 지지 및 조작하여 절단 날을 이용하여 울타리와 관목을 다듬는 작업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전동기를 갖춘 수지식 공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67.29-0000호에 분류함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