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Chemical preparations; graphite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12.29
  • 조회수 94
물품설명
천연흑연 85%와 FEP(Fluorinated ethylene propylene) 15%가 혼합된 흑색 분말상
- 용도 : 수소연료전지발전 관련 분리막 제조용 원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과 분산액(dispersion)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중략)…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801호 해설서에서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페이스트(paste)·블록 ·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semi-manufactures)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천연흑연에 FEP를 혼합한 것으로 제25류의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이므로 제2504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분말상의 물품으로 반제품 형태의 것이 아니므로 제3801호에서 제외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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