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20V MAX XR POLE HEDGE TRIMMER(충전 전정기); DCMPH566N-KR; VOLT: DC20V; CN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12.29
  • 조회수 9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울타리와 관목을 다듬는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톱날 형상의 블레이드 절단 날과 전동기를 갖추고 있는 휴대용 전동공구
- (규격) 날길이 :550mm, 날사이 간격:25mm, 중량: 3.6kg, 전압 20V
- (구성요소) 충전 장대형 체인톱 본체, 어깨끈, 사용설명서로 구성(배터리 팩, 충전기, 키트박스 미포함)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충전 전정기'로 분류하고자 함

ㅇ 관세율표 제8467호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지공구만이 분류된다. '수지식 공구' 라는 표현은 사용 중 손으로 지지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의미한다. 즉, 작업의 진행 중 특히 사용자에 의하여 손으로 올리거나 움직일 수 있으며 또한 작업 중 손으로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15) 울타리 정리기, (18) 예를 들면, 잔디 다듬기용, 담장이풀·정원의 구석이나 관목 밑가지의 절단용 휴대식 기계가 있다. 이러한 기계는 가벼운 금속 프레임 속에 갖춰진 모터(motor)와 보통 한 개의 가느다란 나일론 실로 구성되는 절단장치를 갖는다."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8433호의 해설서에서 "이호에는 잔디를 깍아 다듬는 것, 담장이풀·정원의 꽃밭이나 덤불숲의 절단용으로 쓰는 휴대용 기계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손으로 지지 및 조작하여 절단 날을 이용하여 울타리와 관목을 다듬는 작업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전동기를 갖춘 수지식 공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67.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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