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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본 물품은 Category6 등급의 네트워크용 UTP cable로 최대 사용전압 80V이하 구내 전기통신용 및 전기통신 data 전송용 케이블임
· 폴리올레핀(PO, Polyolefin)으로 절연된 2가닥의 케이블을 꼬아서 4쌍으로 구성한 뒤 PE소재의 플라스틱 자켓으로 감싼 형태이며, 커넥터는 부착되어 있지 않음
- 재질
· 도체 : 구리, 4Pair
· 각 도체 절연소재 : Polyolefin
· 외부자켓 : Polyethylen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s)·스트립(strips)·봉(bars) 등]가 포함한다. 이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옥내 작업용의 배선이나 옥외 사용의 배선(예: 지하·해저·가공전선이나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3)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s)용 전선과 케이블(cables)(해저케이블·데이터전송 선과 케이블을 포함한다) : 일반적으로 페어(pair)·쿼드(quad)·케이블 코어(cable core)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개 전체가 피복으로 덮여있다. 페어나 쿼드는 각각 두 개나 네 개의 절연전선으로 함께 꼬인 채로 구성되어 있다[각각의 선은 두께가 0.5㎜ 이하인 채색(彩色)된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단일 구리 도체로 만들어져 있다]. 하나의 케이블 코어는 하나의 페어, 쿼드, 다수의 꼬인 페어나 쿼드로 구성되어 있다'를 예시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2가닥의 케이블을 꼬아서 4쌍으로 구성한 뒤 피복한 절연전선으로, 최대사용전압 80볼트 이하의 통신용 케이블로서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형태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전기통신용으로서 전압이 80볼트이하인 플라스틱 절연전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44.49-2011호에 분류함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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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255mm×193mm 유리 기판 위에 IGZO(Indium Gallium Zinc Oxide) 박막 트랜지스터(TFT, thin film transistor)와 포토 다이오드(photo diode)를 1:1로 장착하여 2560×1792개의 화소(pixel)를 구성한 패널
- X선이 신틸레이터(scintillator)를 통해 가시광선으로 전환되면 이를 포토 다이오드가 입력으로 받아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박막 트랜지스터에서 해당 신호를 출력함
- 제조사의 규격서는 용도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입 후 신틸레이터 증착 등의 추가 가공을 거쳐 의료용·산업용 디지털 엑스선 디텍터(X-ray detector)의 부분품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2호에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22.90호에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의 것이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Ⅰ)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A) 진단용 엑스선기기'와 '(C) 공업용 엑스선 기기'를 예시하고 있고,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엑스선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인정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2호에 분류되는 엑스선 기기의 필수 구성품으로,
본 물품이 없이는 신틸레이터를 통해 엑스선에서 전환된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할 수 없어 엑스선 영상 검출이 불가능하므로, 엑스선 기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맥락에서, 세계관세기구(WCO) 제63차 HS위원회에서도 유리 기판위에 다수의 박막 트랜지스터 및 포토 다이오드를 1:1로 장착하여 화소를 구성하고 의료용 및 산업용 디지털 엑스선 디텍터에 사용되는 'TFT-PD Array Panel'을 제9022.90호로 분류 결정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부분품으로서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2.90-9010호에 분류함.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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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441mm×441mm 유리 기판 위에 비정질 실리콘(amorphous silicon) 박막 트랜지스터(TFT, thin film transistor)와 포토 다이오드(photo diode)를 1:1로 장착하여 3072×3072개의 화소(pixel)를 구성한 패널
- X선이 신틸레이터(scintillator)를 통해 가시광선으로 전환되면 이를 포토 다이오드가 입력으로 받아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박막 트랜지스터에서 해당 신호를 출력함
- 제조사의 규격서는 용도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입 후 신틸레이터 증착 등의 추가 가공을 거쳐 의료용·산업용 디지털 엑스선 디텍터(X-ray detector)의 부분품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2호에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22.90호에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의 것이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Ⅰ)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A) 진단용 엑스선기기'와 '(C) 공업용 엑스선 기기'를 예시하고 있고,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엑스선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인정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2호에 분류되는 엑스선 기기의 필수 구성품으로,
본 물품이 없이는 신틸레이터를 통해 엑스선에서 전환된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할 수 없어 엑스선 영상 검출이 불가능하므로, 엑스선 기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맥락에서, 세계관세기구(WCO) 제63차 HS위원회에서도 유리 기판위에 다수의 박막 트랜지스터 및 포토 다이오드를 1:1로 장착하여 화소를 구성하고 의료용 및 산업용 디지털 엑스선 디텍터에 사용되는 'TFT-PD Array Panel'을 제9022.90호로 분류 결정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부분품으로서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2.90-9010호에 분류함.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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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님 나뭇잎, 아지바인열매, 빌후릇열매, 석류(씨를 제외한 열매), 카올린을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 배합사료(육계, 돼지에게 급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1020호 에는 "양계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es)" 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형태가 있다. (1) 소화 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 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ovitamins) ·아미노산(amino-acids)·항생물질(antibiotics)·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 ·미량원소(trace elements)·유화제(emulsifiers)·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 ·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단미사료[님 나뭇잎, 아지바인열매, 빌후릇열매, 석류(씨를 제외한 열매)]와 보조사료(카올린)를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임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항에서 "배합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를 혼합하여 만든 배합사료이며, 육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다목,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20호에 분류함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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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시스템 및 디바이스에 대한 S-파라미터*를 측정하여 이득 및 손실, 반사특성, 스미스차트(Smith Chart)에서의 임피던스 매칭, 위상, 잡음수, 이득압축, 왜곡 측정, 안테나 특성 등을 분석하는 장비이며 군사통신, 전파연구, 무선시스템 개발, 자동차, 반도체 및 의료산업, 위성통신 및 전기/전자 연구소 등에서 사용하는 측정장치(회로망 분석기)임.
* S-파라미터(S-Parameter) : 주파수 분포상에서 입력전압 대 출력전압의 비율을 의미함. 예를 들어 S21이면 1번 포트에서 입력한 전압과 2번 포트에서 출력된 전압의 비율을 의미하며, 1번 포트로 입력된 전력이 2번 포트로는 얼마나 출력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임
ㅇ 물품의 구조 및 형태
- 전면부 : 디스플레이, 신호 입출력포트 및 키패드 등으로 구성되고, 하단에는 측정에 필요한 각종 측정대상 디바이스(증폭기, FILTER, 감쇠기 등)를 연결할 수 있는 Connector 부분으로 구성됨
- 후면부 : 파워미터(POWER METER, 측정기), 신호발생기와 같은 다른 장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GPIB 인터페이스, 점프케이블, 외부 장치 연결 포트, 밀리미터측정장치 연결 포트 등으로 구성
ㅇ 물품의 주요사양
- 주파수 범위 : 3kHz~8.5GHz
- 내장 포트수 : 2포트 (일반적으로 동축 커넥터 포트)
- 동적 범위 : 123dB
- 출력 전력 : 16dBM
ㅇ 물품의 기능 및 용도
- 무선통신 및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필터, 케이블, 안테나, 증폭기, 믹서, 커플러, 듀플렉스 등의 디바이스의 특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로서 아래의 측정 기능 제공
① 임피던스테스터 및 임피던스브리지 : 소자 및 회로 임피던스를 측정
② 데시벨 미터 : 전화의 장거리회선 및 신호전달용 선로의 신호 감쇠 특성 측정
③ 누화계(Cross Talk Meter) : 선로간에 신호의 간섭량을 측정
④ 전송레벨 지시계 : 신호의 전송량을 측정
⑤ 이득 측정장치 : 중계기 및 전화 장거리 회선에 사용되는 증폭기 회로의 이득량을 측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9030.40소호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잡음전압계(psophometer)]'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무선통신이나 텔레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전기나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임피던스 테스터와 임피던스 브리지, 데시벨 미터, 누화계, 전송레벨지시계, 게인측정계'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시스템 및 디바이스에 대한 S-파라미터를 측정하여 이득 및 손실, 반사특성, 스미스차트에서의 임피던스 매칭, 위상, 잡음수, 이득압축, 왜곡 측정, 안테나 특성 등을 분석하는 장비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기타의 그 밖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30.40-9000호에 분류함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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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검정깨(흑임자) 분말 20%, 검정콩 분말 6%, 백설탕 50.8%, 식물성유지 8%, 혼합분유 4%, 코코아분말 3%, 덱스트린, 이산화규소, 정제소금, 자당지방산에스테르, 구아검, 참깨향(합성착향료)을 혼합하여 조제한 흑갈색계 분말상
- 용도 : 우유와 혼합하여 음료메뉴를 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Ⅱ)항에는 "이 호에는 고운 가루·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조제식료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재료가 중량이나 부피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재료로부터 유래한다. 그 조제식료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성분 외에 그 밖의 물질(예: 밀크·설탕·알·카세인·알부민·지방·기름·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실이나 그 밖의 물품)이 첨가될 수 있으며, 코코아를 첨가하기도 한다. 코코아를 첨가하는 경우 완전히 탈지(脫脂 : defatted)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4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가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9099호에 분류함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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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LED 생산 공정에서 WAFER 상태의 LED Chip을 광학카메라(Vision Camera)로 외관 검사 후 등급별로 선별하는 기기
- 크기 : 1540(L) × 1220(W) × 1800(H)
* LED Chip sort machine 개요 (신청업체 제시)
- LED 생산 공정 중 후 공정과 전 공정 사이에 해당하는 공정을 담당하는 공정으로 생산된 Wafer 상태의 LED Chip은 Probe test 공정에서 빛의 밝기 및 색 좌표를 기준으로 250 Level로 분류하여 구분을 하고 구분된 상태를 Wafer map 이라는 형태로 Data화하여 Die bonding 공정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1개의 Wafer에는 250종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LED Chip이 혼재하므로 혼재된 Chip을 특성 별로 분류하여 Die bonding 공정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필요한 설비가 LED Chip sort machine이다.
ㅇ 구성 : WAFER TABLE, BIN TABLE, PICK UP & PLACE HEAD, EJECT NEEDLE SYSTEM, BIN ISLAND, WAFER & BIN CHANGER, VISION SYSTEM
① WAFER TABLE : WAFER CASSETTE로부터 WAFER를 안착(LOADING) 및 정렬(ALIGNING)하는 TABLE
② BIN TABLE : BIN CASSETTE로부터 BIN을 안착(LOADING) 및 정렬(ALIGNING)
③ PICK UP & PLACE HEAD : WAFER상태의 LED CHIP을 진공흡착으로 분리(PICK UP)하여 BIN에 부착(PLACE)하는 장치
④ EJECT NEEDLE SYSTEM : PICK UP HEAD가 LED CHIP을 흡착하여 분리 시 HEAD 반대위치에서 NEEDLE로 CHIP을 밀어주는 장치
⑤ BIN ISLAND : HEAD가 BIN에 CHIP을 부착(접착)시, HEAD가 BIN을 누르는 힘을 받치는(STANDING) 장치
⑥ WAFER & BIN CHANGER : 작업 대상(혹은 완료된)의 WAFER나 BIN을 각각의 CASSETTE와 TABLE간에 교체하는 장치
⑦ VISION SYSTEM
ⓐ WAFER VISION : LED CHIP의 외관검사 & 양불판정 / 위치좌표 검사 & 보정 / PICK UP 성공여부 검사 (CAMERA : 130만 pixel, LENS 배율 : 2X Lens (고정 배율 방식, FOV : 6.8mm X 5.5mm, PIXEL 분해능 : 5 μm/pixel, ILLUMINATION : 동축 WHITE + RING RED)
ⓑ BIN VISION : LED CHIP SORTING후 위치좌표 검사 & 보정 / SORTING 성공여부 검사 (사양은 WAFER VISION과 동일)
ㅇ 동작 과정
① Wafer Cassette로부터 Wafer를 가져와 Wafer Table에 Loading
② Bin Cassette에서 Bin을 가져와 Bin Table에 Loading
③ Wafer Map Data 분석 후, Wafer Table을 작업시작 위치로 이동
④ Optic Camera로 Chip의 외관검사 및 양불 판정 후, Pick Up 위치 및 Bin 위치를 확인&보정
⑤ Pick Up & Place Head와 Eject Needle의 상호동작(진공흡착&밀어올림)으로 Wafer에서 Chip을 분리(Pick Up)
⑥ Bin Table을 작업시작 위치로 이동 및 Head를 Bin Table로 이동
⑦ Head와 Island의 상호작용(Push&Stading)으로 Chip을 Bin에 부착(Place)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다목에서 "제8486호에는 보울, 웨이퍼(wafer),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취급, 적하나 양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측정, 검사, 화학분석 등의 기계와 기기는 제외한다(제90류)."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Wafer 상태의 LED Chip의 불량여부를 광학적으로 검사하는 기기이므로 제8486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1.49호에 "기타"의 그 밖의 광학식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하며, "(5) 광학식 표면검사기" 등을 예시하여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Wafer 상태의 LED Chip을 광학식으로 검사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1-9000호에 분류함. 끝.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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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장석, 단사휘석 주성분에 백운모, 방해석, 석영, 녹염석, 갈철석, 녹니석, 백운석 등으로 조성된 주먹 크기의 회갈색계 덩어리상으로서 사선 방향으로 생성된 다수의 구멍이 있음
- 용도 : 수족관 장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자기선광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한 것(결정법으로 선광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배소한 것·하소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은 광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530.90-9099호에 분류함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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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구리 재질의 플레이트를 Molding Tool에 정밀하게 장착하기 위해 에칭공정으로 테두리 부분에 가이드 홀(4종, 12개)을 형성하고 품명 및 규격 등을 인쇄한 후 직사각형 형상으로 절단한 물품
- 규격 : 240mm × 77.5mm × 0.305mm
- 용도 : 반도체 Molding 공정에서 EMC(Epoxy Molding Compound) 잔여물의 흡착용으로 추가 가공없이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
- 제조공정 : 원재료(코일) → 전처리 → 라미네이팅(DFR, Dry Film Resist) → 노광 및 현상 → 에칭 및 박리 → Recoil → Cut Off →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앞의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제82류나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모든 물품은 가공한 것이라 하더라도[예: 절단한 것·구멍 뚫은(천공) 것·물결 모양의 것·리브(rib)를 붙인 것·홈이 파인 것·광택을 낸 것·도장한 것·부조 모양을 붙인 것·변을 둥글게 한 것] 그로 인하여 다른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이 호에 해당한다[이 류의 주 제1호사목]."라고 설명하고 있고,
같은 표 제74류 주 제1호 사목에서는 " 제7409호와 제7410호는 특히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것에 구멍을 뚫은 것·물결 모양으로 한 것·연마한 것·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없는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홀 가공 및 품명·규격이 인쇄된 직사각형 형상으로서, 추가 가공 없이 반도체 Molding 공정에 사용되며, Molding Tool에 정밀하게 장착하기 위해 에칭 공정으로 제조된 물품이므로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19.99-9000호에 분류함.
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