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Flour preparation; Ares Black Sesame Latte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08
  • 조회수 188
물품설명
검정깨(흑임자) 분말 20%, 검정콩 분말 6%, 백설탕 50.8%, 식물성유지 8%, 혼합분유 4%, 코코아분말 3%, 덱스트린, 이산화규소, 정제소금, 자당지방산에스테르, 구아검, 참깨향(합성착향료)을 혼합하여 조제한 흑갈색계 분말상
- 용도 : 우유와 혼합하여 음료메뉴를 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Ⅱ)항에는 "이 호에는 고운 가루·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조제식료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재료가 중량이나 부피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재료로부터 유래한다. 그 조제식료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성분 외에 그 밖의 물질(예: 밀크·설탕·알·카세인·알부민·지방·기름·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실이나 그 밖의 물품)이 첨가될 수 있으며, 코코아를 첨가하기도 한다. 코코아를 첨가하는 경우 완전히 탈지(脫脂 : defatted)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4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가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9099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