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CLEANING DUMMY FRAME; L03G712D01; 0.305mm X 77.5mm X 240mm (두께 X 폭 X 길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02
  • 조회수 186
물품설명
ㅇ 구리 재질의 플레이트를 Molding Tool에 정밀하게 장착하기 위해 에칭공정으로 테두리 부분에 가이드 홀(4종, 12개)을 형성하고 품명 및 규격 등을 인쇄한 후 직사각형 형상으로 절단한 물품
- 규격 : 240mm × 77.5mm × 0.305mm
- 용도 : 반도체 Molding 공정에서 EMC(Epoxy Molding Compound) 잔여물의 흡착용으로 추가 가공없이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
- 제조공정 : 원재료(코일) → 전처리 → 라미네이팅(DFR, Dry Film Resist) → 노광 및 현상 → 에칭 및 박리 → Recoil → Cut Off →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앞의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제82류나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모든 물품은 가공한 것이라 하더라도[예: 절단한 것·구멍 뚫은(천공) 것·물결 모양의 것·리브(rib)를 붙인 것·홈이 파인 것·광택을 낸 것·도장한 것·부조 모양을 붙인 것·변을 둥글게 한 것] 그로 인하여 다른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이 호에 해당한다[이 류의 주 제1호사목]."라고 설명하고 있고,
같은 표 제74류 주 제1호 사목에서는 " 제7409호와 제7410호는 특히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것에 구멍을 뚫은 것·물결 모양으로 한 것·연마한 것·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없는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홀 가공 및 품명·규격이 인쇄된 직사각형 형상으로서, 추가 가공 없이 반도체 Molding 공정에 사용되며, Molding Tool에 정밀하게 장착하기 위해 에칭 공정으로 제조된 물품이므로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19.99-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