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Other single yarn of polyesters filament, partially oriented, untwisted; POY 124/36 SD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02
  • 조회수 291
물품설명
ㅇ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폴리에스테르의 것)로 만든 비텍스처드한 멀티필라멘트 단사(꼬임이 없음)의 부분배향사를 종이제 보빈에 감은 것(중량: 보빈무게 포함 약 20.5kg, 137.8 decitex)
- 용도: 가공사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402호에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2.46호에 "그 밖의 실(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0회 이하의 꼬임의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기타의 것[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方向性)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하며...(중략)...소호 제5402.46호 해설에서 '이 소호에는 분자가 부분적으로 배향성이 있는(oriented) 섬유로 된 실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평판 모양인 이들 실은 직접 직물의 제조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먼저 드로잉(drawing)이나 드로-텍스처링(draw-texturing) 공정을 거쳐야 한다. 이들 실(yarn)은 또한 'POY'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제50류·제51류·제52류·제54류·제55류에서 '소매용 실'이란 주 제4호나목의 것은 제외한 견사·견 웨이스트사·인조필라멘트사는 카드·릴·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85그램 이하인 것' 및 '제5204호·제5401호·제5508호에서 '재봉사'란 실패(예: 릴·튜브)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천그램 이하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폴리에스테르의 것)로 만든 비텍스처드한 멀티필라멘트 단사(꼬임이 없음)의 부분배향사를 종이제 보빈에 감은 것으로서 보빈 무게 포함 1천 그램을 초과하여 재봉사 및 소매용 실로 볼 수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402.46-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