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spirituous beverages; HONMIRIN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02
  • 조회수 186
물품설명
찹쌀, 입국, 주정 등을 혼합하여 당화 및 숙성 후 압착, 여과 등을 거쳐 제조한 미황색계 투명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ℓ, 알코올함량 : 14 v/v%, 불휘발분 : 약 42.6 w/v%)
※ 「주세법 시행령」제2조 제2호에 따라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 증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불휘발분 30도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은 「주세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주류'의 제외대상이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 용도 : 기타주류(요리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알코올용량에 관계없이 (C)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그 밖의 주정음료(spirituous beverages)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서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제조된 그 밖의 주정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8.90-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