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Vacuum flasks; GROSMIMI stainless 200ml straw cup(Winter edition)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02
  • 조회수 190
물품설명
- 내용물의 온도 유지를 위해 내·외벽을 이중으로 만들고 진공 공정을 거친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든 원통형상의 병과 캡·링·핸들(P.P), 빨대꼭지·스트로우(실리콘고무)로 구성된 물품
- 규격 : 6.8×19.5(cm), 205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타목에 "제96류(잡품)의 수동식 체·단추·펜·펜슬홀더·펜촉,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또는 그 밖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617호에는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보온병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 이 그룹에는 액체·식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하도록 설계된 보온병·보온주전자·진공카라프(vacuum carafes)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이중벽의 보통유리제의 용기)와 보호용의 외측케이스[금속·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때로는 종이·가죽·레더클로스(leathercloth) 등으로 피복되는 경우도 있다]로 되어 있다. 진공용기와 외측케이스와의 사이에는 유리섬유, 코르크나 펠트의 단열재가 삽입되어 있다. 이 호는 또한 바깥쪽에 보호 케이스가 달려 있지 않으며 이중벽으로 된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든 진공 보온병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온도 보존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일정한 온도 유지를 위해 이중벽의 진공 방식으로 맏든 보온병(Vacuum flask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 9617.00-1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