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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바 형태의 PCB 기판 위에 LED 15개, 저항 등을 장착하고 플라스틱 하우징 및 커버와 커넥터가 붙은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으로, LG 슈스타일러 신발관리기의 내부 조명용으로 사용되며, 신발관리기의 커넥터와 상호 결합하고 DC 12V 전원이 인가되면 LED가 점등되어 신발관리기 내부를 조명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조명기구'에 대해 '이들 그룹의 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3) 전문용 램프(specialised lamps)[예: 암실용 램프; 기계용 램프(별도 제시하는 것); 촬영소용 램프; 검사용 램프(제8512호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CB 기판 위에 LED, 저항 등을 장착하고 플라스틱 커버와 커넥터가 붙은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으로, LED 광원에 전용되는 기타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405.42-0000호에 분류함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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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Metal PCB에 3개의 LED와 커넥터가 실장되어 있는 LED 조립품으로, LG 슈케이스 신발관리기의 내부 조명용으로 사용되며, 신발관리기의 커넥터와 상호 결합하고 DC 12V 전원이 인가되면 LED가 점등되어 신발관리기 내부를 조명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2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과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1.41호에는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C) 발광다이오드'에서 '발광다이오드(LED)나 전계발광다이오드(electroluminescent diode)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 이들은 예를 들어, 제어장치속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 주는데 사용하거나 조명기구 응용분야에 사용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2) 발광다이오드(LED) 조립품'에 대해 '이러한 조립품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장착된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학소자와 열(熱)적·기계적·전기적 인터페이스[예: 외부 제어회로와 접속하기 위한 와이어(wires)을 포함하는 전기접속자]를 포함할 수도 있다. LED 조립품(LED assemblies)은 AC(교류) 전력을 정류하고 LED에서 사용할만한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 DC(직류) 전류를 조절하는데 필요한 제어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다. LED의 갯수는 LED의 기능을 변경하지 않고 단지 빛의 강도(intensity)에만 영향을 준다. 특정의 LED 조립품은 LED 패키지 대신에 LED 칩을 사용한다. 이러한 칩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장착되어 있으며, 인광체(燐光體 : phosphor) 같은 것으로 전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밀봉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CB에 LED와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으로 신발관리기 내부에 장착되어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화시키는 LED 조립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41.41-9000호에 분류함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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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USB-A, USB-C 타입의 단자를 갖춘 스마트폰/태블릿 초고속 충전기로, 교류 전원을 직류로 변환하여 공급(고속 충전 IC칩 내장됨)
· (정격입력) AC 100~240V / 50~60㎐, 0.8A
· (정격출력)
- (용도) 삼성 노트, 갤럭시 S, 폴드, 플립시리즈 및 태블릿, 아이폰 등 다양한 기기에 고속 충전을 지원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40호에서 "정지형 변환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며,
· "(2) 전기공급용 변환기 : 예를 들면, 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 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전기도금용과 전해용의 변환기·응급전원팩·고압직류를 공급해 주는 설비용의 변환기·가열용의 변환기·전자석에 전류를 공급하는 변환기와 같은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교류전원을 적정한 직류전원으로 변환하여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을 고속 충전해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3010호로 분류함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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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번
7409.31-1000(반도체 제조용)
7409.31-9000(기타 용도)
물품설명
- 구리 주성분에 주석(약 0.59%), 니켈(0.38%) 등으로 합금한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스트립의 코일상
- (규격) : 두께 0.20㎜ X 폭 69㎜
- (주요성분표) : Cu 98.44%, Sn 0.59%, Ni 0.38%, Cr 0.29%, Ti 0.26%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409.3호에는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해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나목에 "구리합금이란 정제하지 않은 구리 외의 금속물질로서 구리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가목의 그 밖의 원소표에 열거한 비율보다 큰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소호주 나목에 "구리-주석의 합금(청동)"은"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될 경우 주석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구리 주성분(98%)에 니켈(0.38%)이 함유하고 있어 관세율표 제74류 가. 정제한 구리의 "그 밖의 원소표"에 열거한 니켈 0.3%의 비율보다 커서 "정제한 구리"에서 제외되며, 또 다른 원소 중 주석 (0.59%)이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어 구리-주석의 합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구리 주성분에, 주석, 니켈 등으로 만든 구리-주석 합금 스트립을 코일 모양으로 감은 것으로서 두께가 0.15㎜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 반도체 제조용으로 사용할 경우 제7409.31-1000호,
- 기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제7409.31-9000호에 분류함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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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시트를 스템플러로 고정하여 만든 단단한 직사각형상의 상자로서, 사면의 상부에는 테두리를 고정할 수 있도록 조인트가 있고, 옆면에는 손잡이 3개를 부착하였고, 내부에는 동일 재질의 시트로 칸막이를 조립, 부착하였으며, 상부에는 상자의 테두리에 맞게 재단된 시트가 있음
- 용도: 자동차, 배터리 부품 등 다양한 용품의 운반 및 보관을 위해 박스 자체로 사용하거나, Tray 등을 넣어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10호에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a) 상자·케이스·바구니·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carboy)병·병·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부품 등을 운반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 용기로서 뚜껑이 있는 상자형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10-0000호에 분류함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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