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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주요특성
· 자동차의 스티어링 휠에 부착되는 물품으로, 스위치를 눌러 크루즈 기능을 조작하는 장치
· 플라스틱 하우징의 상단에 스위치 4개가 장착되어 있고, 하단에는 능동·수동소자(다이오드, 저항기)가 인쇄회로기판(PCB)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
· 상단의 스위치를 누르면 하단의 인쇄회로기판에 부착된 접점부와 접촉해 저항 값이 출력됨. 특정 저항 값에 따른 전압 값이 ECU(Electrical control unit)로 전달되어 크루즈 기능을 제어
· 규격 : 가로100mm*세로60mm*높이50mm
· 사용전압 : 12V
- 스위치의 종류 및 기능
· Auto Cruise On : 오토 크루즈 모드 사용
· Auto Cruise Off : 오토 크루즈 모드 해제
· RES/+ SET/- : 오토 크루즈 속도 조절
· Auto Cruise Limit : 제한 속도 설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패널(panel)·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s)·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s)·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스위치 및 능동, 수동소자들이 인쇄회로기판 위에 조립된 형태로, 스위치를 눌러 발생한 특정 전압 값을 ECU로 전달하여 자동차의 크루즈 기능(속도 조절, 속도 제한)을 제어하는'컨트롤러'에 해당함(사용 전압:12V)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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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Water-Cooling Condenser Assy* 구성품으로 파이프, R/D-SUB- ASSY가 달려 냉매와 냉각수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함
ㅇ 구성 : SHEET-CLAD, R/D-SUB-ASSY, PLATE-END, PIPE BENDING-LONG, PIPE BENDING-MIDDLE
ㅇ 재질 : ALUMINUM
ㅇ 제조공정 : 소재 투입 → 부품가공 → 부품 세척 또는 탈지 → 부품 코킹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5.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이들 기기는 사무실·가정·공회당·선박·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와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또한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공업용 시설에서도 사용한다."고 설명함
- 또한, "부분품"과 관련하여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와 실외기를 포함한다.",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거나, 주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이나 주 제2호 다목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전기 자동차 공기조절기의 수냉식 콘덴서에서 냉매와 냉각수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수냉식 콘덴서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자동차용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용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끝.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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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채석장에서 절단한 대리석 블록의 내부를 드릴링머신으로 구멍을 낸 후 Wire saw를 연결하여 사각형상으로 천공한 것
- 포장규격: 3,500㎜×4,000㎜×1,820㎜, 순규격 : 3,500㎜×3,500㎜×1,400㎜
- 용도 : 기둥 제작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02호에는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25류의 채석장의 생산품을 더 가공하여 만든 천연의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8류 주 제2호에 "제6802호의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에는 제2515호나 제2516호의 각종 석재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가공한 그 밖의 모든 자연석(예: 규석·수석·백운석·동석)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68류 총설에 "(A)제25류의 물품을 제25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가공 이상으로 가공한 여러 가지의 물품의 것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과 완제품의 대부분은 구성재료의 성질보다는 모양을 변형시키는 가공방법(예: 조형, 성형)에 의하여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2515호에 "이 호에는 덩어리 모양의 것이나 거칠게 다듬거나 톱질이나 다른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모양이나 슬래브(slab)모양으로 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블록 등(즉, 부각한 것·곡괭이로 다듬은 것·망치나 끌 등으로 다듬은 것·샌드 드레스된 것·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둥글게 한 것 등과 같이 더 가공한 것)은 제6802호에 분류한다. 이 분류방법은 블랭크(blank)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단순 절단한 직사각형 블록 모양의 대리석 중앙에 드릴링머신과 Wire saw로 사각 형상으로 천공을 낸 것으로 제2515호의 직사각형 블록 모양의 대리석을 더 가공하여 제조된 기둥 제작용(건축용) 석재이므로 제6802호에 분류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공한 건축용 대리석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02.91-1000호에 분류함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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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개요) 두 개의 액자로 구성된 작품으로, 오른쪽은 작가가 찍은 여러 사진들에서 해당 이미지만 오린 후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뒷면에 폼보드를 부착하여 별도 제작된 알루미늄 프레임에 순서대로 끼워 넣어 액자에 담은 것이고, 왼쪽은 작품 제작과정 및 작가 의도*를 찍은 사진출력물을 액자에 담은 것임
*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The Bird(1968)"에서 여주인공이 모터보트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던 중 새들의 공격을 받는 장면을 재연한 것으로, 현실에서는 울산 공업지역의 까마귀로 표현함으로써 서식지를 찾아 도시에서 인간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새와 인간, 즉 자연과 도시의 관계성에 대한 질문을 환기시키고자 함
- (작가설명) 정연두는 미디어아티스트로 사진 및 영상, 퍼포먼스 작업을 주로 함. '69년 경남 진주 출생으로 서울대 조소과 학사, 영국 런던 골드스미스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하였고, 주요 수상 경력은 '07년 사진-영상부분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08년 상하이비엔날레 아시아유럽문화상 등이며, 다수의 개인전시회 이력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7류 주4에서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1호부터 주 제3호까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설에서는 "이 류의 주나 호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의 것은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97류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충족한다면 다른 류에 우선하여 제97류에 분류되어야 함
- 관세율표 제9701호에는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B)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decorative plaques)에 대해 "여러 가지 동물·식물·그 밖의 재료의 조각으로 구성되고 그림이나 장식용 디자인이나 모티프(motif)를 형성하기 위하여 조립하여서 배면(예: 목재·종이·방직용 섬유재료) 위에 글루(glue)로 접착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시킨다. 배면은 무색이며 전체 디자인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장식이나 그림적 요소를 갖추고 손으로 그려지거나 인쇄한다. 콜라주는 품질·가격면에서 기념품으로 판매하는데 진정 예술품도 포함할 수 있다. 이 그룹에 해당하는 '이와 유사한 장식판(similar decorative plaques)'은 하나의 재료로 구성되는 물품을 제외하며[배면 위에 부착하거나 글루(glue)로 붙여져 있는지에 상관없다], 플라스틱·목재·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식품 같은 것은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쟁점물품은 여러 다양한 사진들을 활용해(원하는 이미지를 오려 사용하거나 사진 자체를 사용) 작가가 의도하는 화면을 구현한 작품으로,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701.90-0000호에 분류함.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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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Water-Cooling Condenser Assy* 구성품으로 냉매와 냉각수가 유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어 냉매와 냉각수가 열전달을 하도록 함
ㅇ 구성 : PLATE-STANDARD-UPPER, PLATE-STANDARD "A", PLATE-STANDARD "B", PLATE-STANDARD-SEPERATED, PLATE-STANDARD-LOWER, FIN-INNER
- 재질 : ALUMINUM
ㅇ 제조공정 : 원소재 입고/검사(STANDARD, UPPER, SEPERATED, LOWER, FIN-INNER, FLUX) → 프레스 STAMPING/검사(STANDARD- PLATE, UPPER-PLATE, SEPERATED-PLATE, LOWER-PLATE) → 세척/검사 → FLUX 도포/검사 → FIN-INNER 조립/검사 → CORE SUB ASS'Y 조립/검사 → CORE SUB ASS'Y 압입/검사 → 포장,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5.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이들 기기는 사무실·가정·공회당(public hall)·선박·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와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또한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공업용 시설에서도 사용한다."고 설명함
- 또한, "부분품"과 관련하여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indoor units)와 실외기(outdoor units)를 포함한다.",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6부의 주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거나, 주 제2호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의 주 제2호나목이나 주 제2호다목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전기 자동차 공기조절기의 수냉식 콘덴서에서 냉매와 냉각수가 유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냉매와 냉각수가 열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수냉식 콘덴서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자동차용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 자동차용 공기조절 시스템의 수냉식 콘덴서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끝.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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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Water-Cooling Condenser Assy* 구성품으로 HT(59℃) 냉각수와 LT(53℃) 냉각수를 이용하여 냉매를 냉각, 응축시켜 주는 기능을 함
ㅇ 주요 구성품 및 기능 : Plate (알루미늄 재질로 냉매와 냉각수가 이동하는 통로를 만들며, 냉매와 냉각수간의 열전달을 하도록 함), Plate-Top/End-Sub-Assy (알루미늄 재질로 파이프, 플랜지 등으로 구성되어 냉매와 냉각수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역할)
ㅇ 제조공정 : 소재 투입 → 부품 가공 → 플럭스도포 → 치구 체결 → 브레이징 → 기밀검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5.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이들 기기는 사무실·가정·공회당·선박·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와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또한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공업용 시설에서도 사용한다."고 설명함
- 또한, "부분품"과 관련하여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와 실외기를 포함한다.",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거나, 주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이나 주 제2호 다목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전기 자동차 공기조절기의 수냉식 콘덴서에서 냉각수를 이용하여 고온고압의 기체 상태 냉매를 저온고압의 액체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수냉식 콘덴서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자동차용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용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끝.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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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Water-Cooling Condenser Assy* 구성품으로 파이프, 플랜지가 달려 냉매와 냉각수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함
ㅇ 구성 : SHEET-CLAD, BLOCK-MOUNTING, PLATE-TOP, PIPE BENDING-T, PIPE_STRAIGHT, FLANGE-FEMALE-IN
ㅇ 재질 : ALUMINUM
ㅇ 제조공정 : 소재 투입 → 부품가공 → 부품 세척 또는 탈지 → 플러스 도포 → 부품 서브 앗세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5.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이들 기기는 사무실·가정·공회당·선박·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와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또한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공업용 시설에서도 사용한다."고 설명함
- 또한, "부분품"과 관련하여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와 실외기를 포함한다.",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거나, 주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이나 주 제2호 다목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전기 자동차 공기조절기의 수냉식 콘덴서에서 냉매와 냉각수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수냉식 콘덴서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자동차용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용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끝.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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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횡단면이 원형이며, 중공이 없는 스테인리스강의 봉
- 성분(%) : C 0.025, Si 0.31, Mn 1.73, P 0.028, S 0.025, Ni 8.1, Cr 18.2, N 0.08
- 제조공정 : Melting → Ingot → Forging → Billet heating → Hot rolling → Annealed → 교정 → 포장
- 용도 : 단조피팅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타목에는 "'그 밖의 봉'이란 자목·차목·카목·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궁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이나 그 밖의 볼록다각형인 것[대칭하는 두 변이 볼록아크형..."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222호에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이 분류되고, 소호 제7222.1호에는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제7214호부터 제7216호까지의 총설 규정 준용)에는 "이 호의 봉은 보통 블룸(bloom)·빌릿(billet)·퍼들바(puddled bar)나 파일링(piling)을 열간(熱間)압연(hot-rolling)이나 단조(鍛造 : forging)하여 만든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횡단면이 원형이며, 중공이 없는 스테인리스 강의 그 밖의 봉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22.11-0000호에 분류함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