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Stone, worked; MARBLE MERELY CUT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0.28
  • 조회수 179
물품설명
채석장에서 절단한 대리석 블록의 내부를 드릴링머신으로 구멍을 낸 후 Wire saw를 연결하여 사각형상으로 천공한 것
- 포장규격: 3,500㎜×4,000㎜×1,820㎜, 순규격 : 3,500㎜×3,500㎜×1,400㎜
- 용도 : 기둥 제작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02호에는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25류의 채석장의 생산품을 더 가공하여 만든 천연의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8류 주 제2호에 "제6802호의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에는 제2515호나 제2516호의 각종 석재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가공한 그 밖의 모든 자연석(예: 규석·수석·백운석·동석)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68류 총설에 "(A)제25류의 물품을 제25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가공 이상으로 가공한 여러 가지의 물품의 것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과 완제품의 대부분은 구성재료의 성질보다는 모양을 변형시키는 가공방법(예: 조형, 성형)에 의하여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2515호에 "이 호에는 덩어리 모양의 것이나 거칠게 다듬거나 톱질이나 다른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모양이나 슬래브(slab)모양으로 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블록 등(즉, 부각한 것·곡괭이로 다듬은 것·망치나 끌 등으로 다듬은 것·샌드 드레스된 것·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둥글게 한 것 등과 같이 더 가공한 것)은 제6802호에 분류한다. 이 분류방법은 블랭크(blank)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단순 절단한 직사각형 블록 모양의 대리석 중앙에 드릴링머신과 Wire saw로 사각 형상으로 천공을 낸 것으로 제2515호의 직사각형 블록 모양의 대리석을 더 가공하여 제조된 기둥 제작용(건축용) 석재이므로 제6802호에 분류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공한 건축용 대리석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02.91-1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