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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번
① 1104.12-0000, ② 1204.00-0000, ③ 1206.00-0000, ④ 1207.40-0000
물품설명
ㅇ ①귀리 플레이크(oat flakes) 34%, ②아마씨(linseed) 25%, ③해바라기씨(sunflower kernels) 20%, ④참깨(sesame seed_unpeeled) 20%, 유채유 1%를 단순 혼합한 것
- 용도 : 제빵용 프리믹스 제품(가열 후 섭취하는 제품)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귀리 플레이크(oat flakes) 34%, 아마 씨앗(linseed) 25%, 해바라기 씨앗(sunflower kernels) 20%, 참깨(sesame seed_unpeeled) 20%, 유채유 1%로 혼합된 것으로 구성 성분이 고르게 혼합되지 않고 쉽게 분리 가능한 상태임
ㅇ 따라서,「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 제37호(농산물의 혼합물)에 따라 각 구성 성분의 해당호인 ① 제1104.12-0000호(귀리 플레이크), ② 제1204.00-0000호(아마씨), ③ 제1206.00-0000호(해바라기씨), ④ 제1207.40-0000호(참깨)로 각각 분류함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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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백설탕 52.7%, 초코칩(다크 초콜릿 컴파운드)[백설탕 58.2%, 코코아분말 13%, 식물성유지(팜핵경화유) 22%, 포도당 6%, 레시틴(대두) 0.7%] 16%, 녹차가루 2%, 페퍼민트(분말) 0.1%, 식물성유지 14%, 혼합탈지유 7%, 인스턴트커피, 정제소금, 구아검, 이산화규소, 페퍼민트향, 치자청색소, 효소처리스테비아,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결정셀룰로오스로 혼합 조제된 녹색계 분말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800g)
- 용도 : 음료 제조용(우유와 혼합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paste)와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paste)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 가루와 그 밖의 식물유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한 이 초콜릿에는 밀크·커피·헤즐너트·아몬드·오렌지 껍질 등이 첨가될 때도 있다. 초콜릿과 초콜릿 물품은 블록 모양·슬래브(slab) 모양·둥글넓적한(tablet) 모양·막대(bar) 모양·정제(pastill)·크로켓(croquette)·알갱이(granule) 모양이나 가루(powder) 모양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과실·리큐르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물품 모양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초콜릿 가루·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예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는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90-9090호에 분류함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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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Behentrimonium methosulfate, Isopropyl alcohol, Water로 조제된 백색 타블렛상
- 용도: 화장품 제조용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마목에서 '가목·나목·다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목.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성분인 Behentrimonium methosulfate와 용매(Isopropyl alcohol, Water)로 조제된 것으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 "유기계면활성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으로 유기계면활성제 또는 그 조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제29류에서도 제외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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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크릴의 머리와 껍질을 제거하고 온수로 열처리 및 건조 후 에탄올로 추출, 여과, 농축한 것으로 EPA/DHA 등의 오메가-3 지방산, 인지질(Phosphatidylcholine), Astaxanthin 등으로 조성된 적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식품원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15류 총설에 "경유(경유: sperm oil)와 호호바 오일(jojoba oil)을 제외한 동물성·식물성의 지방과 기름은 지방성의 산(팔미틴산·스테아린산과 올레인산)의 그리세롤 에스테르이다. … 물에는 녹지 않으나 디에틸에테르·이황화탄소·사염화탄소·벤젠 등에는 완전히 용해한다. 피마자유는 알코올에 용해하나 그 밖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은 알코올에 약간 용해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크릴의 머리와 껍질을 제거하여 에탄올로 추출한 후 여과, 농축, 정제 공정을 거친 것으로, 제출된 샘플의 분석결과와 수출자 측에서 제시한 성분함량내역을 종합하면 제15류에 해당하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에스테르 결합한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의 유지 외에도 다량의 영양성분인 인지질(Phosphatidylcholine), DHA/EPA등의 오메가-3 지방산, Astaxanthin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제15류의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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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CVVD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변기구 Ass'y의 휠 하우징 내부 휠(이너휠)과 결합하는 물품으로,
- 가변기구 Ass'y의 구동모터에 의해 본 물품이 결합되어 있는 휠하우징의 위치가 변경되면 편심의 위치가 이동하고 그에 따라 캠 샤프트의 캠 Nose부 회전속도도 변경되어 엔진 흡기 밸브의 개폐시간을 조절할 때 이용
ㅇ 작동방식 : 편심 구동장치(구동모터) → 휠하우징 이동(좌우) → 편심 발생 → 캠 Nose부 회전속도 변경 → 엔진 흡기 밸브 듀레이션 가변
ㅇ 재질 : 철강(SCM415)
ㅇ 크기(㎜) : 외경 약 45, 두께 약 13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하며,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8409.91호에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와 실린더 블록; 실린더 헤드; 실린더 라이너; 흡배기 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 링; 커넥팅 로드; 기화기; 연료용 노즐]."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CVVD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변기구 Ass'y의 휠 하우징 내부 휠(이너휠)과 결합하는 물품으로, 구동 모터의 작동에 따라 흡기 밸브를 열고 닫는 시간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므로 내연기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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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주요특성
· 자동차의 스티어링 휠에 부착되는 물품으로, 스위치를 눌러 통화, 오디오(Seek, 음소거, 음량), 블루투스 기능을 조작하는 장치
· 플라스틱 하우징의 상단에 스위치 5개가 장착되어 있고, 하단에는 능동·수동소자(다이오드, 저항기)가 인쇄회로기판(PCB)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
· 상단의 스위치를 누르면 하단의 인쇄회로기판에 부착된 접점부와 접촉해 저항 값이 출력됨. 특정 저항 값에 따른 전압 값이 ECU(Electrical control unit)로 전달되어 통화, 오디오, 블루투스 기능을 제어
· 규격 : 가로70mm*세로40mm*높이35mm
· 사용전압 : 12V
- 스위치의 종류 및 기능
· 통화 및 블루투스 ON
· 통화 및 블루투스 OFF
· SEEK UP & DOWN : 다음 및 이전 목록 재생
· SRC : 모드 변경
· Volume UP & DOWN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6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패널(panel)·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s)·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s)·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스위치 및 능동, 수동소자들이 인쇄회로기판 위에 조립된 형태로, 스위치를 눌러 발생한 특정 전압 값을 ECU로 전달하여 자동차의 오디오 기능(통화, 블루투스 등)을 제어하는'컨트롤러'에 해당함(사용 전압:12V)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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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CVVD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변기구 Ass'y의 휠 하우징 내부 휠(이너휠)에 결합하며,
- 엔진 흡기 밸브 개폐시간을 조절하기 위해 휠하우징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편심이 이동하는데 이 때 가이드 기능을 하는 물품
ㅇ 작동방식 : 편심 구동장치(구동모터) → 휠하우징 이동(좌우) → 편심 발생 → 캠 Nose부 회전속도 변경 → 엔진 흡기 밸브 듀레이션 가변
ㅇ 재질 : 철강(SUJ2)
ㅇ 크기(㎜) : 세로 약 28, 가로 약 14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하며,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8409.91호에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와 실린더 블록; 실린더 헤드; 실린더 라이너; 흡배기 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 링; 커넥팅 로드; 기화기; 연료용 노즐]."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CVVD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변기구 Ass'y의 휠 하우징 내부 휠에 결합하는 물품으로, 구동 모터의 작동에 따라 흡기 밸브를 열고 닫는 시간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므로 내연기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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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CVVD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변기구 Ass'y의 휠 하우징 내부 휠(이너휠)로,
- 가변기구 Ass'y의 구동모터에 의해 본 물품이 결합되어 있는 휠하우징의 위치가 변경되면 편심의 위치가 이동하고 그에 따라 캠 샤프트의 캠 Nose부 회전속도도 변경되어 엔진 흡기 밸브의 개폐시간을 조절할 때 이용
ㅇ 작동방식 : 편심 구동장치(구동모터) → 휠하우징 이동(좌우) → 편심 발생 → 캠 Nose부 회전속도 변경 → 엔진 흡기 밸브 듀레이션 가변
ㅇ 재질 : 철강(SUJ2)
ㅇ 크기(㎜) : 외경 약 45, 두께 약 13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하며,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8409.91호에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와 실린더 블록; 실린더 헤드; 실린더 라이너; 흡배기 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 링; 커넥팅 로드; 기화기; 연료용 노즐]."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CVVD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변기구 Ass'y의 휠 하우징 내부 휠(이너휠)로, 구동 모터의 작동에 따라 흡기 밸브를 열고 닫는 시간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므로 내연기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