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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Flour 45%, Butter 33%, Sugar 15.5%, Water, Salt 등을 혼합하여 사각형상으로 성형한 후 구운 스위트 비스킷을 수지제 봉지에 개별포장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넣은 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19g, 17g x 7개)
- 가루(flour), 설탕, 감미료 및 지방 함유량 50% 이상, 수분 12%이하, 지방 35%이하, 설탕 10%이상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A)-(8)-(b)항에서 "스위트 비스킷(sweet biscuits) : 이것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 베이커리제품이며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와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 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본 재료로 하며, 식염·아몬드·해즐너트·향미료·초콜릿·커피 등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완제품의 수분 함유량은 12% 이하이며 지방함유량의 최대치는 전 중량의 35%이다[충전물(filling)과 코팅물(coating)은 이러한 성분을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상업용 비스킷은 보통 충전하지 않으나 그것들은 때때로 고체나 그 밖의 충전물(설탕·식물성 지방·초콜릿 등)을 함유할 수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공업적으로 제조한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 제1905.31호의『스위트 비스킷』품목분류 적용지침[세원심사과-3594 ('13.10.25.)]에서 "당도가 설탕 기준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서 가루(flour)·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와 지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 완성된 생산품의 수분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인 것, 지방 함유량의 최대값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인 것은 제1905.31호에 분류한다(다만, 충전물이나 코팅물은 이러한 성분 결정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지침을 시달한 바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만든 '스위트 비스킷'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31-0000호에 분류함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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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바닐라추출물에 에탄올, 정제수, 페루비언 발삼오일, 페뉴그릭추출물 등으로 혼합·조제한 갈색계 액상
- 용도 : 음료 제조시 향미를 부여하기위해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 (B)항에서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은 일반적으로 많은 제조 물품의 원재료가 된다. 이들 물품에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서 제외하는 조제품은 다음과 같다. (ⅱ) 음료 제조용의 조제품 : 이들 조제품은 이 호의 식물성 추출물에 유산(lactic acid)·주석산(tartaric acid)·구연산(citric acid)·인산(phosphoric acid)·방부제·발포제·과즙 등을 혼합하거나 때로는 정유(essential oils)를 혼합함으로써 얻어진다. 이와 같이 얻어진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제2106호나 제330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 음료에 향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6.90-9050호에 분류함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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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Corn starch modified, Silica, Sodium hyaluronate, Bytylene glycol, Hydrolyzed collagen, Centella asiatica extract, Bambusa vulgaris extract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계 분말을 유리 용기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5g)
- 용도 : 사용하고자 하는 화장용 제품류(기초화장품, 바디케어 등)와 잘 섞어준 후 피부에 고르게 펴 발라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에는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그 밖의 파우더…(이하 생략)…"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부 주 제2호에서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중략)… 제3304호 …(중략)… 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가루 모양의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1-9000호에 분류함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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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엔진룸 우측에 부착되며, 본넷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쇼바를 고정해주는 철강제 물품
- 재질 및 규격 : SGAPH440, 2.0 x 148 x 111(mm)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프레스(블랭킹, 포밍, 리스트라이킹, 피어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 발판; 손잡이 봉·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창의 개폐용 기구; 특수 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가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으며,
- 제8302.30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됨
ㅇ 본 물품은 차량 엔진룸 우측에 부착되며, 본넷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쇼바를 고정해주는 철강제 물품으로, 차량용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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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지느러미와 내장을 제거한 가디대(Gadidae)과에 속하는 명태(영명 : Alaska pollock, 학명 : Theragra chalcogramma) 78.4%와 양념소스 21.6%를 각각 소포장한 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 65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303호에는 "냉동어류[제0303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0303.67-0000호에는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를 특게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는 용어는 개별 물품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될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만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어떤 즉석요리를 조제할 때 함께 사용될 여러 가지의 식료품을 함께 포장하여 구매자에 의하여 소비될 예정인 경우 "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냉동된 명태 78.4%와 양념소스 21.6%를 각각 소포장한 후 소매포장된것으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되며 냉동된 명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303.67-0000호에 분류함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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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주요특성
· 사각형의 플라스틱 절연 하우징에 80개의 금속제 터미널(PIN)과 홈이 형성된 물품
· 한 쪽은 인쇄회로기판(PCB)에 직접 장착되도록 80개의 핀이 돌출되어 있고, 다른 한 쪽은 FPC 케이블과 체결되도록 80개의 홈이 형성
· 인쇄회로기판(PCB)과 FPC 케이블 간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여 터치 디스플레이 구동용으로 사용(최대 전압 : 50V)
· 재질 : 인청동(터미널) / Liquid Crystal Polymer(하우징)
· 제조공정 : 성형원재료 수배 → 수입검사 → 프레스 → 검사 →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중략…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 :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A) 플러그(plug), 소켓(socket), 그 밖의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이나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예시하며, 플러그와 소켓에 대해 "(1) 플러그(plugs)와 소켓(sockets)(두 개의 이동 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이나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나 그 이상의 핀이나 측면 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이나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한 쪽은 인쇄회로기판에 실장 되도록 80개의 금속제 터미널(PIN)이 돌출되어 있고, 다른 한 쪽은 FPC 케이블과 체결되도록 80개의 홈이 형성된 형태의 물품으로,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쇄회로기판용 소켓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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