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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펜네(Penne, 튜브 모양의 파스타) 71.2%에 소스용 조제분말[Whey powder 10.6%, Sunflower oil powder 7.8%, Porcini mushrooms 2.2%, Vegetable flavor 2.0%, Champignon mushrooms 1.4%, Yeast extract, Potato starch, Salt, Garlic 등으로 조제한 회백색계 분말을 혼합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0g)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 등의 세몰리나(semolina)나 가루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중략) 때로는 완제품의 명칭(예: 마카로니·타글리아텔리·스파게티·누들)은 이들의 모양에서 유래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파스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1902.19-9000호에 분류함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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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정제야자경화유 15%, 콩기름 13%, 가공버터(유크림 97%, 야자유 3%) 6%, 버터유분말 6%, 유크림 3%, 정제수 54.68%, 카제인나트륨, 레시틴,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폴리소르베이트60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계 크림상을 종이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0ml)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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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두께 약 0.5㎜∼2㎜인 목재 단판 15개의 플라이(ply)를 적층하여 만든 합판으로, 양쪽 외면의 플라이는 침엽수 목재(소나무)의 것이고, 양쪽 외면의 최외각층(layer)인 연속적인 3개의 플라이(1∼3, 13∼15ply)만 나무결이 평행하게 적층되어 있으며, 나머지 중간층 9개의 플라이(4∼12ply)는 나무결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적층한 것(제시규격: 23.5㎜×1,220㎜×2,440㎜)
- 용도 : 문틀, 창호용 자재로 사용
- 제조공정 : 원목 → 절삭 → 베니어 생산 → 접착제 도포 → 조판 → 냉압 → 열압 → Sizing → 샌딩 → Grading → 포장
- 물품 사진
※목재의 배열상태: 합판의 앞뒷판의 섬유 주향과 평행방향의 경우 =, 직각방향의 경우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9호에 "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인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고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합판은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layer)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panels)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sheets)는 플라이(ply)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plies)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core)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의 양쪽 외면을 형성하는 나무결이 서로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는 연속된 3개의 플라이(1∼3ply, 13∼15ply)는 한국산업(KS)규격에 따라 하나의 층(layer)에 해당하며, 최외각층에서 부터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은 서로 직각으로 배열된 "합판"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이고,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합판으로서, 전체 두께가 23.5㎜이므로 "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인 그 밖의 합판"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2.39-9000호에 분류함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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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인쇄된 종이 9장과 마커 5개를 종이포장지에 함께 소매포장 한 것
· 인쇄된 종이: 각 장당 좌우 2개씩 총 18개의 특정그림(디즈니사의 공주시리즈)이 내부에 색칠을 할 수 있도록 테두리가 인쇄되어 있고, 배경색칠시 특정모양이 나타도록 밑그림이 인쇄되어 있음
· 마커: 마커 팁은 5개 모두 상아색이며, 함께 포함된 종이에 칠했을 때만 빨강, 보라, 주황, 파랑, 하늘색으로 표현되고, 일반 종이 등 다른곳에는 색상이 표현되지 않음
* (신청인 제출자료) 종이에 특정 화학물질을 코팅하였고, 마커의 팁에는 다른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마커로 종이에 색칠을 하게 되면, 해당 화학물질들이 섞이면서 반응하여 색이 표현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911.91호에는 "서화·디자인·사진"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위의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인쇄된 종이와 마커를 색칠활동을 하기 위해 함께 소매포장 한 것으로서
· 마커는 함께 포함된 종이에 칠했을 때만 색상이 표현되고, 일반 종이 등 다른 곳에는 색칠을 할 수 없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마커가 아닌 종이에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품은 그 밖의 인쇄물로, 그림(pictures)을 인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911.91-9000호에 분류함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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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본 물품은 제조단계 또는 판매된 상품 중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불합격된 텔레비전 완성품*에서 메인보드와 파워보드(Power board)를 제거한 상태의 물품임
· 수입시 텔레비전 완성품의 소매용 포장상태 그대로 수입됨
· 신청물품 수입통관 후 국내에서 조달된 메인보드와 파워보드를 장착하고, 불량부분을 수리하여 텔레비전 완성품 제조(해외수출 또는 국내 판매)
* 43UM69 : 액정디스플레이방식 텔레비전
- 주요 구성물
· LCM(LCD panel + Backlight Unit), 후면기구물, 전면기구물, 스탠드로 구성
- 신청물품의 파손부분(불량내용) 및 수리 방법
· LCM Line 불량 및 Tap 불량 : Tap부분이 과열로 손상되거나 액정 내부적으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손상시, 액정 패널로 가는 신호 오류로 인해 라인 및 탭불량이 발생하며, 레이저 또는 ACF 본딩 리페어 장비로 재가공하여 수리함
· LCM 구동 IC 불량 : 구동 IC가 필름에 정확히 본딩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서, 본딩 리페어 기기로 해결
· 액정스크래치 : LCM 액정 위에 얇은 편광필름에 스크래치가 있는 상태로 편광필름 교체
· 전면기구물 또는 후면기구물의 스크래치 : 복원작업을 통한 원상복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제8529.90호에는 "기타", 제8529.90-96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의 것", 제8529.90-9642호에는 "천연색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LCD)의 것"이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D)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reception apparatus for television)"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 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3) 모든 종류[LCD·플라즈마·음극선관(CRT) 등]의 가정용 텔레비전 수상기기 (중략)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불량품으로 판정된 완성된 텔레비전에서 '메인보드와 파워보드'를 제거한 상태의 물품으로서, 텔레비전의 디스플레이 기능을 하는 LCM과 텔레비전의 외형을 구성하는 전면기구물 및 후면기구물이 결합된 상태로 텔레비전 스탠드와 함께 텔레비전 완성품의 포장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서,
- 본 물품을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제8528.72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 제8528호의 용어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reception apparatus for television)'이고,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 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기기를 포함한다. 영상표시장치를 포함하지 않은 텔레비전 방송 수신기기. 이들 기기는 신호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에 적당한 신호로 변환하는 기기이다." 라고 설명하는 점에 따르면,
·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에 적당한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메인보드'가 없는 상태의 본 물품을 제8528호의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LCD Line 불량 등 고장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 후 불량 부분을 수리하여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웨이스트(waste)'라고 할 수 없고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천연색용 액정디스플레이 방식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29.90-9642호에 분류함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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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약 21종의 지구물리탐사장비를 탑재하고 정밀항해(DP:Dynamic positioning)가 가능하며, 해양지구 물리학 조사 및 탐사 작업을 수행하는 물리탐사연구선
- 기능 및 용도
1) 고해상도 해저지형 매핑 및 이미징
2) 지구 물리적 현장 검사
3) 파이프라인 및 해저 구조물 검사
4) 해양조사
5) 환경모니터링
6) 해양지질조사
7) 해저검색작업
8) 해양수심측정
9) 수중음속측정
10) 금속탐지(앵커, 체인, 케이블, 파이프라인, 난파선파편, 불발폭탄, 항공기, 엔진등)
11) 해저장애물파악
12) 해저 ROV 검사
- 수심 측량 : 7,000m 이상 측량 가능
- 해저 조사 : 해저 1 ~ 2km까지 데이터 수집
- 조사 방법 : 조사선에 설치된 음파 장치가 바다 속으로 음파를 쏜 후 해저면과 하부 지층 경계면에서 반사된 음파를 인식해 지하의 구조나 퇴적층을 분석
- 주요 사양
<일반>
· 건조년도: 2012년
· 사이즈: 65.65m(선체길이) x 14.0m(선폭)
· 흘수: 4.20m
· 총톤수: 1,917톤
· 추진기: 2 x 1100kW 방향타 프로펠러(전기)
· 선수 추진기: 1 x 400kW 프로펠러(전기)
· 항해속도: 최대 12.5노트, 항해 10노트
· 디젤 발전기 세트: 3 x 910kW
· 응급 발전기 세트: 1 x 166kW
· 연료 용량: 375m3
· 청수 용량: 76m3(75톤)
· 청수 생성: 8톤/1일
· 갑판 크레인: 1 x SWL 3톤/12m
<제어 및 운항>
· 추진제어 자동운항 시스템: SimradAP50/Remote AP51
· 동적 위치제어 시스템: DP1/Imtech
· 듀얼 레이더: Northrop/Gruman
· 전자 해도: Imtech ECDIS2000
· 자이로 컴퍼스: Sperry Navigat X Mkl (백업: 2 x Meridian Surveyor)
· 위성항법보정시스템: Koden/KGP-920
· 자기 컴퍼스: C-Plath/Naviknot 35de
· 음향 측심기: Elac Nautik
· 선박자동식별장치: Nuaticast
· 내비텍스 수신기: McMurdo
· 선박항해기록장치: Netwave–NW4000
<안전장비>
· 해난구조선: 1 x Davit launched
· 구명정: 4 x 25 persons
· 구명조끼: 100pcs
· 구명슈트: Helly Hansen
· 화재감지기: Siemens
<조사장비 : 21종>
1) 차등위성 항법시스템 (DGPS Positioning) – 위치: 선교
2) 온라인 항해시스템 (On-line Navigation System) – 위치: 선교
3) 음향위치 추적장치 (Acoustic Positioning) – 위치: 선저
4) 단일빔 음향측심기 (Echosounder) – 위치: 선저
5) 다중빔 음향측심기 (Multi Beam Echosounder) – 위치: 선저
6) 움직임 보정장치 (Motion Compensation) – 위치: 선교
7) 음속 탐측기 (Sound Velocity Probe) – 위치: 데크
8) 측면주사 음향측심기 (Side Scan Sonar) – 위치: 데크
9) 부 해저탐사시스템 (Sub-bottom Profiler) – 위치: 선저
10) 수중청음 스트리머 (Hydrophone Streamer) – 위치: 데크
11) 데이터 로그/처리기 (Data Logging and Processing) – 위치: 선교
12) 해양 자기계 (Marine Magnetometer) – 위치: 데크
13) 2차원 지진파 기록기 (2D Seismic Recording) – 위치: 선교
14) 스트리머 (Streamer) – 위치: 데크
15) 깊이 제어기 (Depth Controller) – 위치: 데크
16) 발사 제어기 (Firing Control) – 위치: 데크
17) 음향 발사기 어레이 (Gun Source Arrays) – 위치: 데크
18) 압축기 (Compressor) – 위치: 데크
19) 해저면 샘플러 (Seabed Sampling) – 위치: 데크
20) 지질공학 기기 (Geotechnical Capability) – 위치: 데크
21) 자율수중무인정 (AUV Capability) – 위치: 데크
- 구성요소
1) 상단갑판 : 각종 항법장치(세계위성항법시스템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구동을 위한 다양한 안테나 및 센서 설치
2) 선교루 갑판 : 다양한 측량 항법시스템 장비 설치(세계위성항법시스템(GPS)), 차등위성항법시스템(DGPS),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자이로, 조사/측량 온라인스테이션
3) 주갑판
- 내부 : 단빔음향측심기, 다중빔음향측심기, 측방감시용수중음파탐지기, 주해저탐사시스템, 부해저탐사시스템, 자기탐지기, 구배측정기, 고해상 2차원탄성파탐사시스템등의 조사장비를 제어하는 측량/탐사기기실 및 측량/탐사데이터 수집실 위치
- 외부 : 해저지형에 반사된 음파를 감지하는 장비인 탄성파 수신스트리머, 해저토양 시료 채취시스템, 측방 감시용 수중 음파 탐지기 윈치, 운항하는 선박에서 윈치에 연결하여 수중음속도를 관측하는 음속탐사기가 설치
4) 중갑판 : 데이터 처리실, 수중 음파탐지기를 작동시키는 제어실 및 데이터 수집중수중 측량장비를 추적하는 수중위치 확인 시스템등이 위치
5) 선저 : 단일빔음향측심기(EA600), 다중빔음향측심기(EM2040/EM302) 및 해저탐사시스템(SBP300)이 위치
- Geophysical Survey의 전체 개요도
- Geophysical Survey에서 사용될 장비들의 조사 개요도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약 21종의 지구물리탐사장비를 탑재하고 정밀항해(DP:Dynamic positioning)가 가능하며, 해양지구 물리학 조사 및 탐사 작업을 수행하는 물리탐사연구선임
- 해양 조사선이란 "해양관측장비를 탑재하고 해양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으로 선상에서 실험이 가능하도록 구실이 넓고 동요·소음 및 진동 등이 적어야 함. 목적별로는 기상관측선, 수로측량선, 지질조사선, 물리탐사선, 어업조사선 및 쇄빙선 등으로 구분된다"라고 사전(선박항해용어사전)상 정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906호에 '기타의 선박(군함 및 노를 젓는 보우트 이외의 구명보우트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학술연구용 선박, 실험용 선박, 기상관측선'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지구물리탐사장비를 탑재하고 해양지구 물리학 조사 및 탐사 작업을 수행하는 물리탐사연구선으로 여러 가지 학술연구용의 기타선박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906.90-0000호에 분류함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