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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유크림 60%, 유당 34.9%, 카제인나트륨 3.7%,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0.6%, 제이인산칼륨 0.5%, 정제염 0.3% 등을 혼합, 건조한 미황색계 분말(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초과)
- 용도 : 제과, 제빵, 스프 등 식품의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0402.2호에는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하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와 크림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액체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이거나 고체 상태의 것(블록 모양·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보존처리나 재구성한 것인지에도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 제6호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정한다)] 5)에서 "그 밖의 첨가물(다만, 향료는 제외한다)은 각 성분별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 그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만 제040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미황색계 분말상으로서 가루모양의 크림으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고, 그 밖의 첨가물은 각 성분별 전 중량의 100분의 5이하, 그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와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402.29-0000호에 분류함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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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양파 열수추출물 주성분 (78.39%)에 말토덱스트린 10.705%, 옥수수전분 10.705%, 이산화규소 0.2% 등을 혼합하여 분말화한 갈색 분말상
- 용도 : 식품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변성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1302.1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수액은 일반적으로 농축되거나 고화되어 있으며, 엑스는 액상·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 분말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거나(예: 벨라돈나의 엑스에 분상의 아라비아검이 첨가된다), 또는 표준의 강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이 첨가된다(예: 일정한 비율의 몰핀을 함유하는 물품을 얻기 위하여 아편에 약간 량의 전분이 첨가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상엑스를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양파 추출물 주성분에 말토덱스트린, 옥수수전분, 이산화규소 등을 혼합하여 분말화한 것으로서 '그 밖의 식물성 추출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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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주석, 은, 구리, 융제(Flux) 등으로 혼합, 조제된 회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납붙임용 페이스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810.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3) 납붙임(soldering)용·땜질(brazing)용·용접(welding)용의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된 것. 이 조제품은 금속표면을 접합하여 서로 접착시키는데 사용한다. 그 주요 성분은 금속(보통 주석·납·구리 등을 함유한 합금 이다)이다. 이러한 조제품은「(a) 금속은 물론 금속 이외의 다른 성분을 함유하며, 이 성분은 앞 (2)에서 설명된 보조 조제품이다., (b) 가루상태나 페이스트(paste)상태로 된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납붙임용 페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10.10-9000호에 분류함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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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개요) 총 20개의 플라스틱 재질의 parts와 1개의 스티커로 구성된 물품으로, 인쇄된 가이드에 따라 순서대로 조립하면 애니메이션 포켓몬에 등장하는'이브이'캐릭터가 완성됨
- (주요재질) polystyrene(폴리스티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며, '조립식 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 축소모형(reduced-size : "scale")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recreational models)'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람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에 해당하므로 제9503호에 분류되고, HSK 분류에 있어 조립 완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 본 물품은 일정 비율로 축소시킨 모형이 아니므로'축소모형의 조립형 키트'에 해당하지 않고, Parts를 조립 또는 해체하며 놀이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므로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에도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동물을 모방한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493호에 분류함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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