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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생산된 반도체 웨이퍼 및 chip 등의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probe card에 부착하여 사용하며, 테스트 대상물에 직접 접촉하는 접속단자인 probe pin
- 용도 : probe pin이 웨이퍼에 접촉하면서 전기를 보내고 돌아오는 신호에 따라 양불량을 판별함
- 재질 : 팔라튬코발트, 금, 팔라듐, 구리, 로듐 등의 금속에 도금
- 규격 : 4.4㎜ × 56µm
ㅇ 제조공정
- 세라믹 기판에 미세패터닝 → 패턴 형상대로 몰드 제작 → 몰드에 다층도금 공정으로 pin제조 → 에칭공정으로 몰드 제거하여 제품 분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이 포함된다"하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팔라튬코발트, 금, 팔라듐, 구리, 로듐 등의 소재를 도금하여 만든 핀형태의 물품으로서 기기와 테스트 대상물 사이의 전기접속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반도체 웨이퍼 등의 검사용 기기에 부착되어 사용된다 할지라도 기기의 부분품이 아닌, 관세율표 제90류 주2호 가목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본 물품은 '그 밖의 접속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636.90-9090호에 분류함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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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감자전분 주성분에 양파분말, 정제소금, 이산화티타늄(착색료), 베이킹소다, 탄산칼슘, L-글루탐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등을 혼합하여 압출 성형하고 건조시킨 미백색계 원통 튜브상의 것
ㅇ 용도 : 식용(스낵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1901.20호에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가루(powder)·알갱이(granule)·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그 밖의 모양(예: 스트립이나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나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끓임으로써 음료·묽은 죽·영유아(infant)용이나 어린이(young children)용 식료품·식이요법용 식료품을 만들고 또한 케이크, 푸딩, 커스터드(custard)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요리조제품을 만드는데도 사용한다. 이 호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 공업용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중간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20-9000호에 분류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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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차량의 트랜스미션과 기어박스 사이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프로펠러 샤프트에 장착되는 제품으로, 상호 교차되는 요크 중간에 끼워서 사용
- 차량 구동 중 엔진은 진동하고, 리어엑슬은 상하 진동을 하기에 프로펠러 샤프트의 원활한 회전과 작동을 위해, 본 물품을 결합하여 엑슬의 상하 진동으로 인한 각도와 회전력 변환을 극소화하고 동력을 전달하는 조인트의 기능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708.50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being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면서,
- '(E) 차동장치(differential)를 갖춘 구동차축(drive-axle); 비구동차축(앞이나 뒤); 차동장치의 케이싱; 유성(遊星)기어장치(sun and planet gear pinion); 허브(hub)·스터브 차축(stub-axle)[차축 저널(axle journal)]·스터브 차축(stub-axle)의 브래킷(bracket)'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프로펠러 샤프트에 장착되어 사용되며 동력을 전달하는 조인트의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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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폐콘크리트 파쇄, 골재 생산 등에 사용되는 Mobile Crusher에 부착되는 Feeder Assy로서, 철강 재질의 Hopper, Feeder, Vibrator로 구성됨
- Hopper : 엑스커베이터 등으로부터 적재된 파쇄 대상물을 담아서 아래로 내려보냄
- Feeder : 상부에 Hopper 및 하부에 Vibrator가 부착되는 본체로 안쪽이 경사진 계단식으로 제작됨
- Vibrator : 진동 유압 모터가 장착되어 Feeder 위의 파쇄 대상물을 진동으로 Jaw Crusher로 이동시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같은 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운반·적하(積荷)·양하(楊荷) 등]. 그들은 농업·금속야금(metallurgy) 등의 특정 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화차진동기(wagon shaking machine), 진동식(vibrator)이나 요동식(shaker) 컨베이어' 등을 예시히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28호에서 준용하도록 한 제8426호의 해설서에서는 "권양(捲楊)용 기계, 취급용 기계 등으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제17부에 해당되는 운송차량이나 선박에 장치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분리하여 따로 제시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적재된 폐 콘크리트 및 석재를 Jaw Crusher까지 이송시키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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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주요 특성
· 혈액 면역검사 분석장비(모델명 : Cobas e601)의 검출부(Detection unit)에 장착되는 장치로, 검체(항원-항체 복합물)가 본 물품 안으로 유입되면 일정한 전압을 가하는 기능 수행
· 플라스틱 재질의 하우징 내부에 유로, 기준 전극 1개, 측정 전극 1개, 상대 전극 2개가 장착된 형태
- 측정 방법
1) 진단하고자 하는 검체(혈액)를 시약과 함께 배양하여 반응 혼합물(항원-항체 복합물)을 제조
2) 반응 혼합물에 1차로 마그네틱 입자, 2차로 Procell 용액*과 Cleancell 용액** 첨가
※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만 전극 위에 도포되도록 하는 보조 시약
※※ 측정 후 남은 물질을 씻어내는 기능을 수행
<제시 물품>
3) 반응 혼합물이 본 물품 내부로 투입되면, 마그네틱 입자로 인해 반응 혼합물이'측정 전극(Working electrode)'표면에 부착됨
4) 측정 전극에 전압을 가하면 반응 혼합물에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빛이 방출
5) 방출된 빛은 별도의 '광전자증배관(가시광선을 검출하는 진공관)'에서 빛을 수집해 전기신호로 변환한 뒤, '검출부(Detection unit)'로 송신
6) '검출부(Detection unit)'에서 전기신호를 수신하여 그래프 형태로 변환하여, 혈액 내 티로신, 호르몬 등 약 70여개 물질에 대한 면역검사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혈액 면역검사 분석기기의 검출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검체가 본 물품 내부에 투입되면 '측정 전극'에서 일정한 전압을 가해 화학발광반응을 일으키는 기능을 수행함. 검체에 전압을 가해 빛 방출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23) 전기영동(電氣移動 : electrophoresis) 분석용 기기 : 직류가 용액 중을 흐를 때에 발생되는 농도(concentration)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 하전립자(荷電粒子 : charged particle)는 생성물의 성질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한다. 이 기기는 보통 광전지와 광학적 밀도의 단위로 직접 도수를 매긴 밀리암페어계(milliammeter)로 구성되는 광도계(photometric device)를 갖추고 있다. 여러 가지 용액(단백질·아미노산 등의)의 분석·플라스마(plasma)·호르몬·효소·병균 등의 검사와 중합(重合 : polymerisation) 현상의 연구에 사용한다."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혈액 면역검사 분석기기에 장착되어 검체에 화학발광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전극으로 구성된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혈액 면역검사 분석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90-9099호에 분류함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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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녹차 63.1%, 홍차 11.2%, 후추, 계피, 소두구, 생강, 정향, 향료 등을 건조·혼합하여 티백에 개별 포장 한 것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g x 50ea)
- 용도: 침출차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0902호에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10호에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를 분류한다.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leaf)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 홍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숙한 엽을 불에 쪼이거나 건조시키기 이전에 뭉개지고(rolled) 발효되어진다."...(중략)..."증기로 찌거나(예: 발효 중에) 정유(예: 레몬이나 베르가못 오일)·인공향료(결정 모양이거나 가루형태일 수 있다)나 그 밖의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쟈스민꽃·건조한 오렌지 껍질이나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파쇄상의 녹차잎 주성분에 홍차, 후추, 계피, 소두구, 생강, 정향, 향료 등을 건조·혼합하여 3킬로그램 이하로 소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902.10-0000호에 분류함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