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품설명
- 본 물품은 반도체 불량분석 장비인 PHEMOS*(Photon Emission microscope) System 내부에 장착하여 사용되는 대물렌즈임
· MWIR(Middle Wavelength Infrared) 파장대인 3㎛~5㎛ range 투과율의 Si재질의 특수 가공된 Lens 수매가 52.5㎜×74㎜ 하우징에 결합 및 조립된 물품
· 본 물품을 통해 반도체 디바이스의 발열에 의한 3700~5300nm 파장대의 빛이 시스템 내부의 카메라(이미지 센서)에 전달되어 반도체 디바이스의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며, 해당 카메라 내부에는 메모리 장치가 없고, 카메라의 이미지센서의 신호는 디지털신호로 변환된 후 PC로 전송됨
* Phemos : 반도체 Device에 전압을 인가하여 동작시킬 때 발생하는 열을 Detecting하고 이를 이미지화하여 반도체 Device의 불량 분석을 하는 장비
- 본 물품은 PHemos system의 turret에 설치되고 반도체 Device의 image를 얻기 위해 Thermal camera에 결합되어 3700nm~5300nm 파장대의 열을 이용하여 Device 이미지를 display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02호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permanent mounting)를 붙인 것[즉, 지지구(支持具)나 프레임(frame)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광학소자에서 대물렌즈(objective lens)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 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단일의 장착구인 원통형 하우징 내부에 Si 재질의 렌즈 수매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반도체 소자에서 방출되는 발광 및 발열을 감지하여 이미지화하는 카메라와 연결되어 사용하는 대물렌즈이며, 본 물품과 연결되는 카메라는 이미지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이미지센서의 신호는 컴퓨터로 전송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카메라용의 대물렌즈로서 '기타'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02.11-9090호에 분류함
2023.07.07
-
물품설명
- 본 물품은 반도체 불량분석 장비인 iPHEMOS*(Photon Emission microscope) System에 장착하여 사용되는 대물렌즈임
· 본 물품은 하우징 내부에 AR(Anti-Reflection) 코팅 공정을 거친 다수의 렌즈가 결합된 형태의 대물렌즈로서, 하우징 외부에 Equip센서·Touch 센서·Overrun 센서 등이 결합되어 있음
· 본 물품을 통해 반도체 디바이스의 발광 및 발열에 의한 900~1600nm파장대의 빛이 iPhemos 시스템 내부의 카메라(이미지 센서)에 전달되어 반도체 디바이스의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며, 해당 카메라 내부에는 메모리 장치가 없고, 카메라의 이미지센서의 신호는 디지털신호로 변환된 후 PC로 전송됨
* iPhemos : 반도체 소자의 결함에서 방출되는 빛과 열을 감지하여 결함위치를 식별하는 후면 분석 시스템
본 물품은 iPHemos system의 turret에 설치되고 반도체 Device의 image를 얻기 위해 Photo emission camera에 결합되어 900~1600nm파장대의 빛을 이용하여 Device 이미지를 display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02호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permanent mounting)를 붙인 것[즉, 지지구(支持具)나 프레임(frame)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광학소자에서 대물렌즈(objective lens)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 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하우징 내부에 AR코팅된 렌즈 수매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반도체 소자에서 방출되는 발광 및 발열을 감지하여 이미지화하는 카메라와 연결되어 사용하는 대물렌즈이며, 본 물품과 연결되는 카메라는 이미지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이미지센서의 신호는 컴퓨터로 전송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카메라용의 대물렌즈로서 '기타'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02.11-9090호에 분류함
2023.06.30
-
-
물품설명
ㅇ Whey powder 73%, Fat filled whey(Vegetable oil 40%) 20%, Soy protein concentrate 2%, Sugar 5% 등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사료의 종류 : 배합사료/ 대용유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 위의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배합사료(대용유용)"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대용유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1호에 분류함
2023.06.30
-
-
물품설명
완두섬유 45%, 옥수수 전분 35%, 옥수수 가루 7%, 구아검 3%를 혼합·조제한 미갈색의 펠릿상
- 용도 : 고양이 배변 처리용
* 완두섬유 - 완두콩을 제외한 완두의 껍질, 잎, 줄기, 뿌리 등을 분말화한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중략)…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완두섬유, 옥수수 전분 등으로 혼합·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2023.06.23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