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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물품 ①] 반도체, 유리, 세라믹* 등 대상물을 블레이드로 절삭하는 기계(크기:650x950x1,670㎜, cuttingrange:210㎜, cuttingspeed:0.1∼800㎜/s)
- [물품 ②] 반도체, 유리, 세라믹*, 광학부품, 자기헤드 등 대상물을 블레이드로 절삭하는 기계(크기:730x900x1,670㎜, cuttingrange:160/220㎜, cuttingspeed:0.1∼300㎜/s)
* 히터용 세라믹, LED 제조용 세라믹, 저항기용 세라믹, 전력소자용 세라믹, 멤스센서용 세라믹, 크리스탈 세라믹
- (신청인 제시용도) 초음파 영상진단기 프로브(probe)의 '크리스탈(수정진동자)'을 절단하기 위해 수입
- (카달로그와 사양서상 용도) 다양한 용도·공정에서 다양한 재료 절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64호에는 "돌·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와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기계"가 분류되며, 소호 제8464.10호에는 "톱기계"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I) 돌·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 : 이 그룹에는 천연석의 가공기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경질(硬質) 재료(도자기·콘크리트·인조석·석면시멘트 등)의 가공기계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1) 톱기계[원형톱·대(帶)형톱과 왕복식톱·무치(無齒 : toothless) 식의 블레이드(blades)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및 "(1) 유리 절단기[휠(wheel)형의 것이나 다이아몬드형의 것]"를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실리콘 웨이퍼, 유리, 세라믹, 광학부품, 자기헤드 등 주로 광물성 물질(mineral material)과 유리를 가공하는 기계이므로 제8464호에 해당함
- 참고로, 본건 물품이 국내 타 업체에서 반도체 제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관세율표 제8486호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 또는 조립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 본건 물품에 대한 카달로그와 사양서에 의하면, 반도체 웨이퍼 외에 유리와 세라믹 등의 경질 재료, 광학부품, 자기헤드 등 다양한 재료와 대상물을 '다양한 공정(예 : 웨이퍼 절단, 개별 칩 절단, 패키지 절단 등)'에서 절단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이며, 블레이드를 교환하면 반도체 디바이스 외에도 유리, 세라믹 등 다양한 재료를 가공할 수 있으므로 반도체 제조 또는 조립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기로 볼 수 없음
· 또한, 본건 물품의 실제 용도는 제85류 주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반도체디바이스'가 아닌 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의 '수정 진동자'를 절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8486호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인 톱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64.10-0000호에 분류함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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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중공이 있는 원통형의 플라스틱 외부 케이지(cage)와 내부 코어(core) 사이에 여과재(부직포)가 채워진 필터 카트리지임
- (구성요소) 유체흐름에 의한 필터와 미디어의 손상방지를 위한 'Core'와 'Cage', 유체의 이물질을 직접적으로 여과하는 'Media', Media 보호를 위한 'Support', 하우징과 체결하기 위한 'O-ring adapter'로 구성
- (기능 및 용도) 유입구와 토출구를 갖춘 '여과기 하우징(미제시)' 내부에 장착되어 물, 유기화학물, 미생물 등을 여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21호에는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부분품" 그룹에서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프레임과 플레이트"를 예시하면서, "다만, 제4812호에 분류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block)과 그 밖의 여과재(세라믹·방직용 섬유·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중공이 있는 원통형의 플라스틱 외부 '케이지(cage)'와 내부 '코어(core)' 사이에 여과재(부직포)가 채워진 '필터 카트리지'로,
· 본건 물품은 케이지와 코어가 필터의 내부 '유로' 및 '프레임'을 형성하는 '교체형 카트리지'이고, 유입구와 토출구를 갖춘 하우징 내부에 삽입되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액체를 여과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이므로 액체 여과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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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흑색계 신발(발등 부분에 별도의 장식과 조임 장치가 없으며 바깥 바닥은 뒷굽이 없고, 요철 가공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은 고무, 플라스틱 등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끈과 굽이 없는 그 밖의 신발로써, "드레스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문헌에 의하면, 드레스화는 "본래는 예장(禮裝)용으로 사용되는 신발의 총칭으로 오페라 펌프스나 신사용의 옥스퍼드 슈즈, 여성용 펌프스 등이 대표적인데, 현재에는 스포츠화나 캐주얼화 이외의 신발"로 정의하고 있음
- 즉, "드레스화(dress shoes)"는 펌프스화 또는 옥스퍼드화와 같이 갑피(발등부)에는 벨크로 타입이 아닌 끈이 있거나 없는 형태이고, 일체형이거나 교체형의 뒷굽을 가지고 있으며, 신발의 일부분이 개방되는 샌들이나 뮬(mule)이 아닌 격식을 차린 예장용 신발로 한정하여야 함
- 본건 물품은 '로퍼(loafer) 타입'의 신발로 끈과 굽이 없고,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캐주얼화이므로 "드레스화"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바깥 바닥을 고무,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신발로 드레스화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신발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9000호에 분류함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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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주요특성
· 리튬이온 축전지 셀(Cell)들을 병렬로 연결하여 모듈로 제작한 뒤, 버스바, 케이블,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모듈의 전압·온도를 측정, 제어하는 장치) 등을 부착해 하나의 케이스에 장착한 배터리 팩(Battery pack)
· 개별 배터리 셀은 양극(알루미늄 포일에 니켈·코발트·망간·리튬 혼합물 도포), 음극(구리 포일에 흑연 도포), 전해질(LiPF6, 리튬염+유기용매),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음.
·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이동하는 원리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여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 데 사용 (전압 51.8V, 126Ah)
※ 본 물품은 리콜 대상으로 지정된 배터리 팩으로, 수입 후 리사이클 용도로 사용(배터리 팩에서 반도체, 니켈, 구리 등 회수)
- 리콜 사유
· 'BMS'에서 개별 셀의 전압을 추적하며, 셀 간 전압 편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벌어지면'Fault'신호를 송신하여 편차가 감소할 때까지 충·방전을 중단함.
· 본 물품은 Fault 진단이 발현된 물품으로,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셀 간 전압 편차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잠재적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고객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리콜 대상으로 지정하여 회수. 정상적인 배터리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재충전하여 사용 가능
- 주요용도
· 전기 전력계통(RESU, GRID)에 전기를 저장하여 전력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 본 물품이 제8549호의 '전기·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해당하는지 우선 판단하면,
· 관세율표 제8549호 해설서에서 "보호용 포장지로 개별 포장되고 박스 포장된 텔레비전, 휴대폰이나 배터리는 e-웨이스트 선적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같은 호 소호 해설에서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수명이 끝난 축전지란 …중략… 회수·재활용이나 처분용으로만 적합한 제품을 의미하며 수명이 끝난 축전기의 경우에는 재충전할 수도 없고 충전이 오래가지도 않는 제품을 의미한다."
- 본 물품은 보호용 포장지로 개별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e-웨이스트 선적물로 간주할 수 없음. 또한 수입 후 리사이클링 용도로 사용되나, 배터리 팩으로서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충·방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며 재충전하여 사용 가능함. 따라서 제8549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507호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축전지[축전지나 이차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데 사용한다. 직류를 축전지에 통하면 어떠한 화학변화가 발생하며(충전); 곧이어 축전지의 터미널을 외부 회로에 접속하면 앞에서 설명된 것과는 반대의 화학변화가 나타나서 외부 회로에 직류가 발생되어 흐른다(방전). …중략… 축전지는 주로 전해액을 담은 용기로 되어 있다. 전해액 안에는 외부회로에 접촉하기 위한 터미널을 부착한 두 개의 전극이 침지되어 있다. 각 세분된 부분(Cell)은 그 자체로 하나의 축전기를 구성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2) 알칼리축전지 : 전해액은 보통, 수산화칼륨·수산화리튬·티오닐 클로라이드이며 전극은 다음의 예와 같다. (i) 니켈이나 니켈혼합물 양극과 철·카드뮴·메탈하이드라이드 음극'을 예시함.
· 또한,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 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蓄電池)(종종 "전지 팩(battery pack)"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하는데, 축전지의 전기에너지 저장과 공급 기능을 제공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 접속자·온도 조절 장치(예: 서미스터)·회로 보호 장치·보호용 하우징(housing)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에 상관없다. 그것들은 특정한 장치와 함께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 본 물품은 보호용 하우징에 다수의 축전지 셀을 결합한 뒤, 부수적 구성요소를 부착한 전지 팩(Battery pack)으로, 전기 전력계통에 장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에너지 저장장치용에 사용하는 리튬이온 축전지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60-3000호에 분류함.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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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주요특성
·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스에 3개의 슬롯이 장착되어, 칼과 가위의 무뎌진 날을 날카롭게 연마해주는 샤프너
· 상단 중앙에 각도 조절기가 다이얼 형식으로 부착되어 있어, 다이얼을 회전하여 슬롯의 각도를 조절하여 사용 가능 (용도 : 가정용)
- 슬롯별 재질
① Coarse sharpening slot(초벌갈기) : 텅스텐 카바이드
② Fine sharpening slot(날다듬기) : 세라믹
③ Scissors sharpening slot(가위전용) : 세라믹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하면 "통칙 제3호 가목과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분류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들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 시 동일하다고 고려되는 호 중 번호 순서 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텅스텐 슬롯 1개와 세라믹 슬롯 2개로 구성된 샤프너로 각 슬롯의 본질적 특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되는 텅스텐 슬롯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함.
- 관세율표 제8205호에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수공구(hand tool)와 이 호의 규정에 따라 열거된 그 밖의 공구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대부분의 수공구를 포함한다. (1) 이 호에는 가정용 기구로서 공구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 제7323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강(鋼)과 그 밖의 금속으로 만든 나이프 샤프너(knife sharpener)'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텅스텐으로 만든 작용면에 의해 나이프나 가위를 연마하는 그 밖의 금속으로 만든 나이프 샤프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비금속으로 만든 가정용 수공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205.51-0000호에 분류함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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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자동차 ECU 등 전기 부품이 밀폐된 곳에 장착하여 공기순환 역할을 하는 통풍구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캡(cap)'과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TFE)로 만든 맴브레인(membrane)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음(①번 물품 : 외경 17mm, ②번 물품 : 외경 17.5mm)
- 구성요소
· Cap(①번 PBT, ②번 PP) : 방수 및 방진(防塵), Membrane 보호
· Membrane(PTFE) : 공기순환, 방수 및 방진(防塵)
· Bottom(①번 PBT, ②번 TPE) : Membrane 부착, 결합용
- 기능 : 자동차의 전장모듈(모터, 인버터, ECU 등) 또는 램프 등 밀폐된 곳에 장착되어 내·외부 공기를 순환시켜 압력과 습기를 조절하고 외부로부터 물이나 먼지 등의 유입되는 것을 차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21호의 해설서에서 "여과용 깔때기(filter funnel)·밀크 여과기(milk strainers)·탱크 등으로서 단순히 금속망이나 그 밖의 여과용 물질을 갖춘 것은 제외하며 … "라고 설명하고 있고,
- 본건 물품은 단순히 여과망인 맴브레인을 갖춘 것으로, 유입구로 들어온 기체를 여과재에서 처리하여 토출구로 '여과된 또는 청정한 기체'가 나오게 하기 위한 물품이 아니라, 밀폐된 전장품이나 램프 내부에 외부의 이물질과 물의 유입을 차단하면서,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폭발 등 위험이 있으므로 공기를 내·외부로 배출 및 유입하여 '차압'을 해소하거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제8421호의 여과기나 청정기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본건 물품은 램프나 전장품 등의 기능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아닌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속품'이므로 제8487호의 '기계류 부분품'에서도 제외하고 재질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4)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보호용 백·차양·화일커버·서류커버·서적커버·독서용 커버와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6) 나사·볼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12) 그 밖의 여러 가지제품. 예: 핸드백용 파스너·슈트 케이스용 코너·걸대·가구 밑에 까는 보호용 컵과 글라이드(glide)·손잡이(도구·칼·포크 등의)…"를 이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캡'에 멤브레인이 장착된 'BOTTOM'이 결합된 것으로,
- 내·외부 공기를 통하게 하여 '차압' 및 '습기'룰 제거하고 '멤브레인'을 통해 외부의 물이나 먼지 등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923호의 "캡(cap)"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고,
- 제39류의 특정 호에 분류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제3926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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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고밀도 피치스킨 가공방법으로 처리한 폴리에스테르 직물 사이에 충전재를 넣고 누빈 후 가장자리를 봉제하고 탄력성이 있는 밴딩으로 처리한 침대 매트리스 커버(크기 : 100x200cm)
- 충전재 : 폴리에스테르, 두께 약 0.57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에서 "러. 제94류의 물품(예:…침구…)"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9404호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어 넣은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면,
- 본건 물품은 '매트리스 커버'로서, 내부에 매트리스를 감싸서 넣을 수 있도록 밴딩처리 되었고, 매트리스를 넣지 않으면 자체만으로 침구로 사용될 수 없고, 누비질된 층(두께0.57mm)이 얇은 점들을 고려하면, '충전된 침구' 보다는 지퍼가 달린 '베갯잇' 또는 '이불커버'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WCO제30차HSC에서 지퍼가 달린 '누비 베갯잇'을 제9404호가 아닌 제63류로 결정('05년 국내고시 수용)
ㅇ 관세율표 제5811호에는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 …)"이 분류되고, 같은 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 …"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6302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 것을 포함한다. (1) 베드린넨(bed linen) : 예를 들면, 침대시트·베갯잇·덧베개잇·솜이불잇·매트리스 커버"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직물 2장 사이에 충전재를 넣고 열 접착하여 누비효과를 낸 '누빔 원단(제5811호)'을 재단하고, 가장자리에 직물을 덧대고 봉제 및 밴딩 처리한 것이므로 제11부 주 제7호 사목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된 것(made up)'에 해당하고,
- 관세율표 제5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인조섬유'로 규정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매트리스 커버'이므로, 본건 물품은 제6302호의 '인조섬유로 만든 그 밖의 베드린넨'으로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인조섬유로 만든 그 밖의 베드린넨'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6302.32-0000호에 분류함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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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공공장소나 상업공간 등에 설치(floor standing 타입)하여 광고나 시설물 등의 정보를 LCD 화면(43인치)에 표시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자가 필요시 화면을 터치하면 추가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음(크기: 635×1,850×56mm)
ㅇ 구성요소별 기능
- LCD 패널(43" 액정표시장치, 1920 × 1080 FHD, 터치스크린 등), 안드로이드 박스(영상재생 등), AD보드(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SMPS(switch mode power supply; 전원공급장치), 하우징
· 전원이 켜짐과 동시에 SMPS 를 통하여 내부 부속에 DC전원 공급
· 안드로이드 플레이어 박스의 HDMI 영상 Interface를 통하여 AD보드의 HDMI 단자에 영상을 입력
· AD 보드에서 받은 HDMI 영상 신호를 LVDS 신호로 변환하여 LCD 패널에 영상을 송출
ㅇ 작동원리
- 관리자 PC에서 작성한 콘텐츠를 네트워크를 통해 안드로이드 박스에서 수신하여 저장하거나, 안드로이드 박스를 제거하고 AD보드와 관리자 PC를 직접 케이블로 연결하여 수신하여 저장하거나, 영상 등이 저장된 USB 메모리를 안드로이드 박스의 슬롯에 삽입하여 저장된 영상을 특정일자/시간에 따라 LCD 패널에서 재생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5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모니터에 대해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LCD(액정표시)…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모니터와 프로젝터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신호 소스를 받을 수 있다." (중략)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 대해서는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 DP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이들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수신한 영상 등을 LCD에서 재생하는 물품이므로 제8528호의 '모니터'에 부합하고,
·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VGA,DVI,HDMI)를 갖추고 있으므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액정모니터'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액정모니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52-1000호에 분류함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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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SEBS(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 공중합체 55%, Polypropylene 30%∼31%, 파라핀 오일, 안료를 혼합하여 만든 펠릿상
- 용도 : 플라스틱 제품 사출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이라 함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중략)와 혼합중합체(polymer blends)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9류의 일차제품에 해당하며, 제39류 주 제4호를 적용하여 구성하는 단량체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공단량체'가 어느 것인지에 따라 4단위 호가 결정됨
ㅇ 본건 물품은 SEBS 공중합체, 폴리프로필렌 등으로 구성된 혼합중합체로서, 본건 물품을 구성하는 중합체를 단량체 단위별로 살펴보면, "스티렌(제3903호)", "에틸렌(제3901호)", "부틸렌(제3902호)" 및 "프로필렌(제3902호)"이며, 이 중에 "부틸렌"과 "프로필렌"은 같은 호(제3902호)에 분류되는 단량체 단위이므로 합계하면 구성 단량체 중 최대 중량(약 44%)을 차지함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폴리이소부틸렌과 프로필렌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SEBS 공중합체, 폴리프로필렌 등으로 구성된 혼합중합체로서, 같은 호(제3902호)로 분류되는 프로필렌과 부틸렌 단량체가 구성하는 중량의 합이 최대이므로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2.90-0000호에 분류함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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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인체 피부조직에서 진피층을 채취하여 불필요한 세포를 제거하고 동결건조한 직사각형의 무세포 진피(크기 : 약 3×7×0.3㎝)를 수지제 파우치에 담아 멸균포장한 후 설명서, 바코드 스티커, 조직이식결과기록서와 함께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이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1호에는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제3001.90-1010호에는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중 "인체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예방용·치료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 물질이나 동물성 물질로서 이 표의 보다 협의의 호에 분류하지 않은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3) 뼈·기관·그 밖의 사람의 조직이나 동물의 조직 : (산 것인지 보존하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살균 포장되어 있는 영구접합용·이식용으로서 이들의 포장에는 사용법 등을 표시한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9021호 해설서에서 '살균용기에 넣어진 이식용의 뼈나 피부(제3001호)'를 제9021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이식용으로 조제한 인체의 피부조직(진피)을 동결건조, 멸균 및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1.90-1010호에 분류함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