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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Fish sauce(멸치 75%, 소금 20%를 혼합·발효 후 여과) 95%, L-글루탐산나트륨 4.5%, 설탕, 카라멜 색소를 혼합, 조제하여 여과·살균한 암갈색 투명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mL)
- 용도 : 소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중략)…조미액[간장(soy sauce)·고추소스(hot pepper sauce)·어육소스(fish sauce)]은 조리성분으로 사용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Fish sauce에 향미를 증진하는 글루탐산나트륨 등으로 혼합·조제한 조미액 형태의 물품으로 제1603호 가공범위를 벗어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Fish sauce, 글루탐산나트륨, 설탕 등을 혼합·조제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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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주성분의 직물로 만든 검정색계 긴소매 여성용 상의 (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지퍼)로 완전히 개폐 가능하고, 하단 양쪽 에 주머니가 있음)
- 제시 성분 : SHEEL(POLYESTER65%, VISCOSE25%, ACRYLIC10%), LINING(POLYESTER100%)
- 용도 :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 "이 분류되고, 소호 제6211.4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 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제6104호 준용)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 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는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6201호에는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 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 등의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 (car-coat) 등"이 분류되며, 같은 표 제6203호에는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closure)가 없거나 슬라이드파스너 (slide fastener)(지퍼) 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 고, 허벅지 중간 밑으로까지 내려오지 않으며 그 밖의 다른 코 트·재킷이나 블레이저(blazer)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않 는 재킷 등"이 분류됨
ㅇ 또한, 같은 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 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 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 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 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 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 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의 직물로 만든 여성용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 에 따라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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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LCD 패널에 백라이드 유닛과 Touch glass를 부착하고 메인 프레임에 조립된 후, AD Board, LED Driver, Touch 컨트롤러, OSD Board 등의 전자부품이 결합된 27인치 LCD 모니터(TV 수신기능 없음)
- 상세규격
· (Screen Size) 27인치 (Active area : 597.6(H) × 336.15(V))
· (Pixel Pitch) 311.25(H) × 311.25(V)
· (Resolution) 1920(H) × 1080(V)
· (Touch Screen) PCAP(ITO) / Tempered glass / USB B-type interface
· (I/O Connector) DP, DVI, 2.5㎜ DC Jack
· (OSD Keys) 5Keys (Power, Menu/Select, Up, Down, Exit)
· (Size) 621.1(H) x 369.38(V) × 38.5(D) (㎜) / 7.19㎏
- 카지노 게임기에 장착되어, 게임기로부터 입력된 영상신호(DVI, DP)를 LVDS 신호로 변환하여 디스플레이하고, 터치신호를 USB 커넥터를 통해 게임기의 메인 유닛으로 전송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 … "가 분류되고, 제8528.5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가, 제8528.59호에는 "기타 모니터"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 대해 "이 그룹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으며 처리된 데이터를 그래픽 표시로 제공하는 모니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면,
· 본 물품은 카지노 게임기에 장착되어 게임기의 메인유닛으로부터 받은 영상신호를 처리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모니터이므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되는 모니터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영상모니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59-1090호에 분류에 분류함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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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여과재(CompositePolyamide)를 집수관에 롤처럼 말아 양끝에 Cap을 씌우고 외관을 FRP수지로 감싼 역삼투압 맴브레인(RO membrane, 길이1,061×외경200×내경28.6㎜)
- (기능) 높은 수압을 견디고 물이 새지 않게 하는 원통 형상의 'RO Vessel' 내부에 장착되어, 해수·공업용수 등의 '원수(feed)'를 역삼투압(ReverseOsmosis)원리로 여과하여 초순수(Ultra-Pure Water)를 생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21호에는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A)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그룹에서 "이 호에는 중력식·흡인식(또는 진공식)이나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RO vessel' 내부에 장착되어 해수·공업용수 등을 여과하는 '역삼투압 멤브레인'으로,
- FRP수지로 감싼 밀폐된 '하우징' 안에 여과재인 '멤브레인', 유입구와 토출구인 'End Cap'과 '집수관'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여과기 완제품의 구조(여과재, 하우징, 유입구, 토출구)를 갖추고 있고,
- 기능 상, 본건 물품 자체가 '여과기(filtering machinery)'에 해당하므로 부분품이 아닌 제8421.21호의 '액체용 여과기'로 분류하여야 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액체인 물의 여과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1-9090호에 분류함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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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기부상 방식의 터보 분자펌프로, 흡입구를 통해 들어온 진공 용기(Chamber) 내의 투입 가스 및 반응물질들을 압축하여 배기구를 통해 배출시켜 진공용기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듦(용량 : 3800ℓ/s, 도달진공도 : 10-9 torr)
- 기본 모델인 STP-IXA4506(터보 분자펌프)에 회전자 니켈 코팅과 회전자 산화막 처리를 하고, 니켈 코팅 메시, TMS (온도조절장치, 80℃온도 유지)를 추가 장착
- 용도 : 평판디스플레이 건식 식각(Dry Etch) 공정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 기체펌프나 진공펌프 … "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10호에는 "진공펌프"를 HSK 제8414.10-9020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 각각 세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A) 펌프와 압축기" 그룹에서 " … 분자펌프(molecular pumps)와 인트랩먼트 펌프(entrapment pump)[게터 펌프(getter pumps)·크리오 펌프(cryo pumps)]와 같이 특별히 진공을 만들기 위한 특수형의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진공을 만들기 위한 자기부상 방식의 터보 분자펌프인 '진공펌프'이므로 제8414호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 본건 물품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사양에 맞게 '회전자 니켈 코팅'처리와 '회전자 산화막 처리', '니켈 코팅 메시'와 'TMS'를 장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본건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진공펌프'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진공펌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10-9020호에 분류함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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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전동기가 내장된 충전식 휴대용 선풍기(92㎜×35㎜×118㎜), 충전케이블, 넥 스트랩(neck strap)이 소매용 세트로 구성된 물품
- (물품특징) 선풍기의 거치대(손잡이)부분은 안정성을 위해 무게중심을 아래로 두고 바닥 면적이 넓어지는 구조이고 넥 스트랩(neck strap)을 걸 수 있는 고정 고리가 있으며 미끄럼 방지를 위해 실리콘으로 제작
- (사양) 전력소비 2W, 배터리용량 2,000mAh, 중량 140g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건 물품은 휴대용 선풍기, 충전케이블, 넥 스트랩(neck strap)이 소매용 세트로 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휴대용 선풍기'에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휴대용 선풍기'가 분류되는 호(heading)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이 분류되고, 소호 제8414.51호에 "테이블용, 바닥용, 벽용, 창용, 천장용, 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이, 소호 제8414.59호에는 "기타"가 각각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B) 팬(fans) :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room fans)을 포함하며, 경사나 진동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탁상용 팬·벽걸이용 팬·벽 안에 건축할 때 링 모양으로 장착한 팬·윈도우(window) 팬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본건 물품은 제8414.5호의 "팬"에 해당함
- 본건 물품이 소호 제8414.51호의 "테이블용·바닥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 본건 물품은 실내외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하기 위한 '휴대용 선풍기'로, 디자인 측면에서 '휴대성'이 좋도록 사이즈가 작고 가벼우며, 손으로 잡고 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거치대)가 있고,
· 구성 측면에서도 목에 걸어 휴대할 수 있는 '넥 스트랩(neck strap)'이 소매포장에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 품명과 카달로그 등에서도 본건 물품을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선풍기'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물품은 '테이블용·바닥용 팬'으로 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선풍기이므로 '기타'의 팬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