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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잔디를 깍거나 잡초를 다듬는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절단 팁(나일론 줄)과 전동기를 갖추고 있는 휴대용 전동공구
- (규격) 최대절단폭 :380mm, 줄날지름:2mm, 중량: 4.6kg, 제품길이 :1.8m, 전압 54V
- (구성요소) 충전예초기, 가드, 가드나사, 너트렌치, 스핀들 잠금 로드(봉), 어깨끈, 리튬이온배터리팩, 충전기, 사용설명서가 소매용세트로 구성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예초기'로 분류하고자 함
ㅇ 관세율표 제8467호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지공구만이 분류된다.'수지식 공구' 라는 표현은 사용 중 손으로 지지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의미한다. 즉, 작업의 진행 중 특히 사용자에 의하여 손으로 올리거나 움직일 수 있으며 또한 작업 중 손으로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15) 울타리 정리기,(18) 예를 들면, 잔디 다듬기용, 담장이풀·정원의 구석이나 관목 밑가지의 절단용 휴대식 기계가 있다. 이러한 기계는 가벼운 금속 프레임 속에 갖춰진 모터(motor)와 보통 한 개의 가느다란 나일론 실로 구성되는 절단장치를 갖는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8433호의 해설서에서 "이호에는 잔디를 깍아 다듬는 것, 담장이풀·정원의 꽃밭이나 덤불숲의 절단용으로 쓰는 휴대용 기계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손으로 지지 및 조작하여 절단 팁(나일론 실)을 이용하여 잔디 등을 다듬는 작업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전동기를 갖춘 수지식 공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67.29-0000호에 분류함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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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정제수, 젤라틴, 글리세린, 멘톨, 장뇌(camphor), 보존제 등을 혼합·조제하여 만든 접착성 투명한 젤(두께: 약 1㎜)을 편물제 원단 일면에 도포하고 일면에는 보호 필름을 부착한 특정한 모양의 패치(Patch)
- 용도 : 인체에 부착하여 수분의 기화열을 이용하여 몸에 냉감 효과를 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제3005호의 '의료물질을 침투시켜 만든 접착성 피복재'와 제3307호의 '화장품을 침투시켜 만든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본 물품의 인체의 열을 흡수하여 몸에 냉감을 주는 주요 성분은 친수성 젤이며, 멘톨 및 캄파는 부가적으로 청량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열의 주기능은 의료물질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제3005호에 분류할 수 없고,
- 또한, 「화장품법」에 의하면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 본건 물품에 배합된 성분(글리세린, 멘톨)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지만, '피부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성분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인체의 열을 흡수하는 기능'은 화장품 정의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3307호의 '그 밖의 화장용품'에도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친수성 투명 젤에 멘톨, 캄파, 글리세린, 보존제 등으로 조제·첨가하여 특정 형상으로 만든 패치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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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반도체 세정공정에서 세정액(초순수*, 화학물질) 등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세정액을 가열·냉각하는 장치
* 이온(전기 전달물질)을 제거된 순수한 물로 반도체 웨이퍼 세정 등에 사용
※ 본건물품(Cooling/Heating Unit) 제어하는 컨트롤러(GRT-612-R-UL)는 미제시
· 온도설정범위 : 15℃∼50℃ / 온도조절 정확성 ± 0.1℃
· Cooling capacity : 810W / Heating capacity : 1980W
ㅇ 구성요소별 기능
- 열전소자(Thermo-Module) : 전자의 이동으로 가열·냉각하는 유닛
- Heat conducting plate(알루미늄 재질) : 열전모듈 냉각을 위한 판
- PFA(테프론) 배관 : 약액의 이동 통로
- Water Cooling Jacket : 가열된 열전모듈의 냉각을 위한 유닛
- Temperature control sensor : 온도 센서로서, 약액의 온도를 측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 (중략)..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장치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9.89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세정액을 일정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 열전소자와 알루미늄판 등을 이용해 세정액을 가열·냉각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제841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다만, 제9032호의 "자동 온도조절용 기기"로 볼 수 있는지 보면,
- 제9032호의 해설서에 자동조정용 기기는 주로 (A) 변화량을 측정·감지하는 간단한 장치(예: 온도변화에 감응하는 바이메탈 막대나 스트립)와 (B) 희망치(desired value)와 측정치(measured value)를 비교하여 작동시키는 제어(control) 장치, (C) 명령을 수행하는 조작(operating) 장치, 3가지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건 물품에는 온도조절을 위한 제어장치(control)가 없으므로 제9032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온도의 변화(가열·냉각)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9-9090호에 분류함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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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미생물이 점착된 우드 칩을 챔버 안에 넣고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유기물 분해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기로, 교반기를 갖춘 챔버와 히터·모터(교반기 구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크기 : 320(W) x 420(D) x 700(H) mm
· 중량 및 처리능력 : 20kg, 일 1kg(최대 1.5kg)
· 전격전압 : 220V / 60Hz
- (원리) 음식물 쓰레기 투입 → 미생물과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교반기, 모터) → 24시간 후 미생물(히터)에 의해 분해 → 배출(폐기 또는 거름으로 사용)
※ 수입 후에 전기제어장치와 케이스 등을 조립하여 완성 (우측)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9.89호에는 "기타의 기계"가, 제8479.89-1090호에는 "가정형의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1) 기계식 장치(교반기 등)를 부착한 조(槽) (vat)나 그 밖의 용기(예: 전해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기계식 장치인 교반기를 갖춘 챔버와 히터 등을 이용해 최적의 미생물 번식 조건(온도처리·교반)을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므로 제8479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
ㅇ 다만 HSK 8509.80-4000호의 '주방용 쓰레기처리기(kitchen waste disposers)'로 분류될 수 있는지 보면,
- 제85류 총설에는 "(a) 전기기기일지라도 그것이 제84류에 포함되는 종류의 기계류인 경우에는 제84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8509호 해설서에서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에 대해 "이 기기는 부엌싱크대에 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부엌 쓰레기를 분쇄하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21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제8509호의 '전기기계식 기기(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에 대해 "내장된 모터가 물품의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제85류 주 제4호 가목 및 제8509호 해설서 등에 근거)"으로 해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 본건 물품과 같이 내장된 모터의 힘(작용)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분쇄하는 방식이 아닌, 히터와 교반장치 등을 이용해 미생물을 번식시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은 제8509호의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로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1090호에 분류함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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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과 철강 재질의 손잡이와 복층 가공된 Glass가 조립된 물품으로서, 업소용 냉장, 냉동고의 전면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 복층 Glass 내부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되어 있으며 결로 방지를 위해 알루미늄 도어테에 히터선이 배선되어 있음
- 규격 : 세로 1,561mm, 가로 658mm, 두께 4.4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유리판이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진 것으로서 기계나 장치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거나 가구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나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그 용도가 가정용이나 공업용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판유리와 알루미늄 프레임과 철강제 손잡이와 히터선 등이 조립된 물품으로서,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8418.99-9000호에 분류함.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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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소변 검체를 흡수한 테스트 스트립과 검체를 넣은 투명 튜브에 LED 빛을 조사한 후 되돌아오는 반사광*과 굴절계, 탁도계를 이용하여 정성·반정량·정량 분석 검사**를 수행하는 자동화된 체외진단 소변 분석 시스템
* 반사광비색법을 이용하여 테스트 패드 표면의 색에 따라 반사되는 빛의 반사율과 이미지센서를 통해 얻은 이미지는 소프트웨어로 처리하여 결과값을 제공
** 검사항목 : pH, leukocytes, nitrite, protein, glucose, ketones, urobilinogen, bilirubin, and erythrocytes, specific gravity(비중), colo(색상), clarit(투명도)
- 구성 : 본체, 모니터, 검사용 물통, 폐기물처리부, 검체 튜브를 담는 랙, cuvette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 및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비탁계(比濁計 : nephelometer and turbidimeter)(용액의 탁도 측정용)·흡수계(absorptiometer)·형광계(fluorimeter)(형광의 측정용으로서 비타민·알칼로이드 등의 정량분석에 사용한다)·표백계(blancometer)·불투명도계(opacimeter)(펄프·종이 등의 백색도, 불투명도, 광택의 측정용이 많다) 등의 광학적 분석 장치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LED를 이용해 소변 검체의 반사광, 굴절율,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성·반정량·정량 분석하는 '가시광선을 사용한 그 밖의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27.50-9000호에 분류함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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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대두유 약 64.97%, 해바라기유 약 19.99%, 코코넛오일 약 14.99%을 혼합하여 탈색, 여과, 탈취 공정을 거친 후 L-ascobyl palmitate 0.02%, 토코페롤 0.02%를 혼합한 미황색계 오일상
- 용도: 식품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한다(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들은 보통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의 조제품으로서, 여러 가지 식물성 지방과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같은 것으로 구성한다. …중략… 이 호에 분류하는 주요한 물품에는 이 류의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은 제외한다)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15류 총설에서 "(B) 이 류의 제1507호부터 제1515호까지는 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한 비휘발성의 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즉, 성질이 다른 지방과 기름을 혼합하지 않은 것)과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이들 호에는 예를 들면, 정화·세척·여과·탈색·탈산이나 탈취 등의 방법으로 정제된 것은 물론, 가공하지 않은 지방과 기름과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한 식물성 지방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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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탄산칼슘, 피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포도당, 불활성효모, 카제인, 황산마그네슘, 제이인산칼슘, 황산제일철, 메티오닌, 황산코발트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계 분말상
- 사료의 종류 : 배합사료/양축용/양축용-특수배합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양축용-특수배합사료/양축용 영양보충제"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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