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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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
선우관세사무소 |
312 |
99 |
쟁점물품은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현저한 신고가격 변동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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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
선우관세사무소 |
304 |
98 |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 서명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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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
선우관세사무소 |
361 |
97 |
수출자의 재고관리방법은 한-미 FTA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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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
선우관세사무소 |
326 |
96 |
쟁점물품이 HSK 제2007.10-0000호의 '균질화한 과실 조제품'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제2008.99-9000호의 '기타 과실의 조제품'에 분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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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
선우관세사무소 |
379 |
95 |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량할인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정상적으로 할인받은 실제지급가격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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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선우관세사무소 |
382 |
94 |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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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선우관세사무소 |
322 |
93 |
쟁점원재료가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누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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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선우관세사무소 |
314 |
92 |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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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
선우관세사무소 |
396 |
91 |
미국 수출자가 아닌 캐나다 본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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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
선우관세사무소 |
332 |
90 |
한-EU FTA상 비인증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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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선우관세사무소 |
329 |
89 |
가산세 부과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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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
선우관세사무소 |
326 |
88 |
청구법인이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사용신고)신고한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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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
선우관세사무소 |
320 |
87 |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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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
선우관세사무소 |
319 |
86 |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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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
선우관세사무소 |
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