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수출자의 재고관리방법은 한-미 FTA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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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8관0161 (결정일자 : 2018-12-06)]

[결정요지]
수출자는 당해 분기의 반출예상물량에 전분기의 원산지비율을 적용하여 당해 분기 원산지증명 가능물량을 산정한 후 그 물량의 한도내에서 원산지물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반출예상물량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므로 원산지물량을 초과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유효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음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2.27.부터 2013.5.2.까지 OO에 소재한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 외 2건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한-미 FTA"라 한다) 제6.15조 제1항 가호에 따라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바탕으로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4.4. 대체가능상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가 적정한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하여 쟁점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서면조사 통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만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수출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2017.12.1. 및 2018.4.10. 쟁점물품이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의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처분 중 일부인 2017.12.1.자 관세 등 세액 합계 OO원의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5. 이를 기각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6.29. 처분청에게 위 경정?고지처분과 관련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8.8.2.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위 경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2018.7.5., 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분처분에 불복하여 2018.8.21.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출자의 재고관리기법은 한-미 FTA 협정에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수출자의 재고관리시스템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세계 3대 석유화학 메이저인 수출자로부터 원재료 매입자료, 생산자료, 창고 입고자료, 외부 구매자료 등 쟁점물품에 대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도 전체적인 재고관리시스템이 부적정하다는 오류를 범하였다.

2) 쟁점물품이 보관되는 OO의 입출고 내역과 수출자의 재고관리시스템상 입출고 내역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수출자는 발급가능 원산지 물량을 초과하여 OO산으로 원산지를 증명한 사실이 없으며, 원산지물량의 범위 내에서 C/O를 발급하였다.

3) 한-미 FTA가 2012.3.15. 발효되었으므로 2012.1.1.부터 재고관리한 결과가 반영되는 것이고, 그 이전의 원산지증명물량은 재고관리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재된 값으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수출자 재고관리시스템의 신뢰성을 의심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2011년 재고관리시스템상 일일재고 자료에는 원산지물량으로 기재된 물품이 2013년 11월에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비원산지증명 반출물량으로 기재되어 있던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 이유는 수출자가 한-미 FTA가 발효되기 이전에는 원산지물량 재고관리시스템을 만들지 않았고, 이 재고관리시스템은 한-미 FTA 적용시점부터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라 한다) 출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4)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의 재고관리기법 등 실제 조사를 하지 않고 종전 수입 건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한-미 FTA 협정세율을 배제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원칙 위반이다.

(나) 수출자의 재고관리기법은 미국 연방정부 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 이하 "CFR"이라 한다) 관세부분(19title)의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이하 "NAFTA 협정"또는 "19 CFR181"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법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한-미 FTA 협정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
NAFTA 협정 평균법 규정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해석 차이는 CBP의 유권해석사례(H054156)를 통해 해소된다. CBP 유권해석에 따르면 처분청의 의견보다 수출자의 방법이 더 합리적이다. 대체가능 상품의 재고관리기법에 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한국에서 OO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고려하여 수출자의 재고관리기법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 처분청이 수출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지 않아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
한-미 FTA 협정 제7.6조 제2항에 따라 법 집행의 목적상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비밀유지의무만을 이유로 수출자의 재고관리기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수출자의 재고관리기법이 정당하다고 입증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부당하다.

(2)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자로서 확보가능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였고, 처분청 및 수출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은 정보들을 수입신고 당시 입수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또한 2018.3.29.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제14조 제1항 가호에서 "협정 및 법령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제출된 사실과 일치하게 특혜관세를 받았음을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기준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받았고, 이전의 불복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출자가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 등의 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수출자의 재고관리 현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출자의 재고관리기법은 한-미 FTA 협정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법적 근거 부족을 파악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수출자는 NAFTA 협정 평균법에 의한 재고관리를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수출자가 주장하는 평균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재고관리를 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2016년 현지조사 당시 수출자는 NA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평균법으로 재고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제출자료를 비밀자료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쟁점물품의 재고관리기법이 한-미 FTA 발효 이후 변경된 적이 없고, 수출자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자료 공개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과세근거없이 과세하였다거나 자료 비공개로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이전부터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재고관리한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원산지 판정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도 과거 재고관리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된 기존 수입물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고관리를 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바, 쟁점물품에 대해 단순히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산지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협정관세가 배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수입자가 적법하고 유효한 증빙서류를 갖추었을 경우 할 수 있고, 원산지 증빙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입자의 판단사항이므로 청구법인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유효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협정세율로 신고하여 검증결과 부족세액을 납부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의 책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수출자의 재고관리기법은 한-미 FTA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폴리에스테르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HS OO에 분류되는 OO으로서, 주로 최초 원료인 OO의 OO이라고도 한다) 등 중간재가 생성된 후, OO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생산된다.

(2)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관련 선행사건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3.27.부터 2012.4.13.까지 OO, 쟁점물품의 수출자, OO 등 3개 판매회사로부터 OO을 수입하면서, 2012.3.15. 발효된 한-미 FTA 제6.15조 제1항 가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바탕으로 협정관세율(0%)을 적용 신청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이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16.1.29.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4관413).

(라) 처분청은 2016.5.8.부터 2016.12.8.까지 OO 소재 수출자 등 총 3개 업체에 대한 현지 조사 등을 포함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레로, OO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원산지 증명이 적정하여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 관련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대체가능 상품에 대한 재고관리기법 및 원산지판정이 적정하지 않아 협정관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관세 등 합계 OO원)을 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0.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기각(서울행정법원 2018.7.13. 선고 2017구합58564 판결)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3) 수출자는 자체 생산한 OO과 외부 구매한 비원산지 OO을 구분 없이 동일한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있고, 수출자가 생산한 OO은 한-미 FTA 제6.1조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OO산 원산지 상품인 반면, 외부 구매한 비원산지 OO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상품으로서, 한-미 FTA 제6.22조에서 규정한 대체가능 상품에 해당한다.

(4) 수출자는 자체 운영하는 재고관리시스템에 따라 일일 반입?반출?재고물량에 대하여 OO과 비원산지 OO을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원산지 증명 물량은 OO 재고에서 전량 반출되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원산지 OO 재고에서 전량 반출되는 것으로 재고를 관리하고 있다. 즉, 직전분기의 기초재고량(원산지, 비원산지), 반입량(원산지, 비원산지) 등을 기초로 원산지 비율을 결정한 후 해당분기 예상반출량에 원산지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물량을 수출 총물량이 초과하지 않는 이상 그 전부를 원산지 물량으로 관리한다.

(5)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주장하는 평균법'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NAFTA 협정의 대체가능 원재료 규정을 제시하였는데, NAFTA의 Rules of Origin Regulations Schedule Ⅹ part Ⅱ 제10절, 제14절 및 제15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법은 전월 또는 전3개월의 원산지상품/비원산지상품 비율에 따라 각 선적분의 원산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처분청은 2013.2.27.부터 2013.5.2.까지 수입된 쟁점물품과 관련된 2012.10.1.부터 2013.5.2.까지의 재고관리 실태는 조사하지 않고, 2011. 10.1.부터 2012.3.31.까지의 재고관리실태 등에 대한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쟁점처분을 하였으나, 수출자는 2016년 처분청의 현지조사 당시까지 동일한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 물량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재고관리기법으로 사용하는 평균법은 NAFTA의 Rules of Origin Regulations Schedule Ⅹ part Ⅱ 제10절, 제14절 및 제15절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한-미 FTA 제6.7조 제1항 나호에 규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것임에도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조사 없이 다른 사건의 기존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출자의 재고관리시스템자료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 물량은 OO 재고에서 전량 반출되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원산지 OO 재고에서 전량 반출되는 것으로 재고를 관리하고 있고, 수출자의 이러한 방법은 전(前)분기 기준으로 원산지 비율을 구하여 당해 분기의 반출예상물량에 전분기의 원산지비율을 적용하여 당해 분기 원산지 증명가능 물량을 산정한 후 그 물량의 한도 내에서는 반출물량 100%에 대하여 원산지 물량으로 결정하는 방법인 점,
수출자가 반출예상물량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므로 과다한 반출예상에 따라 원산지 물량을 초과하여 발급할 우려가 있고, 타 FTA 체결 국가에 수출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쟁점물품이 원산지 증명가능 물량의 범위에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과 같이 대체가능상품의 평균법에 대해서 NAFTA의 평균법 적용 예시 규정(19 CFR181 Addendum B Example 3. Average)을 해당 기간 동안에 선적된 총물량에 원산지 비율을 적용하여 원산지 물량을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잘못되었다고 확인된 쟁점물품 이전의 수입물품에 대한 수출자의 재고관리기법이 쟁점물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법령에서 규정하는 유효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음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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