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 |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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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
선우관세사무소 |
334 |
159 |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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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
선우관세사무소 |
272 |
158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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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
선우관세사무소 |
323 |
157 |
쟁점물품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으로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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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선우관세사무소 |
265 |
156 |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시계에 있다고 보아 HS 제9102호로 분류할지, 통신기능에 있다고 보아 HS 제8517호로 분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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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선우관세사무소 |
249 |
155 |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시계에 있다고 보아 HS 제9102호로 분류할지, 통신기능에 있다고 보아 HS 제8517호로 분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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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
선우관세사무소 |
262 |
154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 수정신고하여 추가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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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선우관세사무소 |
255 |
153 |
부직포 구조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을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로 보아 000에 분류할지,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000에 분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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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선우관세사무소 |
267 |
152 |
쟁점물품을 '자동차용의 기타 신호용 기구'로 보아 HSK 제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지, '기타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양허관세율 000%)로 분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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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
선우관세사무소 |
348 |
151 |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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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
선우관세사무소 |
283 |
150 |
국내판매가격에 포함된 쟁점비용의 공제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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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
선우관세사무소 |
346 |
149 |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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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선우관세사무소 |
284 |
148 |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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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선우관세사무소 |
290 |
147 |
쟁점물품(감압 전도성 고무제품)을 제8536.69호의 '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36.90호의 '기타 전기 접속용 기기'로 분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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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선우관세사무소 |
395 |
146 |
쟁점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쟁점선박이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도착하였다고 보아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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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선우관세사무소 |
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