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Flavors in preparations; 3X PB10314A #B3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1.25
  • 조회수 190
물품설명
ㅇ 바닐라추출물에 에탄올, 정제수, 페루비언 발삼오일, 페뉴그릭추출물 등으로 혼합·조제한 갈색계 액상
- 용도 : 음료 제조시 향미를 부여하기위해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 (B)항에서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은 일반적으로 많은 제조 물품의 원재료가 된다. 이들 물품에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서 제외하는 조제품은 다음과 같다. (ⅱ) 음료 제조용의 조제품 : 이들 조제품은 이 호의 식물성 추출물에 유산(lactic acid)·주석산(tartaric acid)·구연산(citric acid)·인산(phosphoric acid)·방부제·발포제·과즙 등을 혼합하거나 때로는 정유(essential oils)를 혼합함으로써 얻어진다. 이와 같이 얻어진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제2106호나 제330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 음료에 향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6.90-905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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