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Sweet biscuits; SHORTBREAD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1.25
  • 조회수 164
물품설명
ㅇ Flour 45%, Butter 33%, Sugar 15.5%, Water, Salt 등을 혼합하여 사각형상으로 성형한 후 구운 스위트 비스킷을 수지제 봉지에 개별포장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넣은 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19g, 17g x 7개)
- 가루(flour), 설탕, 감미료 및 지방 함유량 50% 이상, 수분 12%이하, 지방 35%이하, 설탕 10%이상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A)-(8)-(b)항에서 "스위트 비스킷(sweet biscuits) : 이것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 베이커리제품이며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와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 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본 재료로 하며, 식염·아몬드·해즐너트·향미료·초콜릿·커피 등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완제품의 수분 함유량은 12% 이하이며 지방함유량의 최대치는 전 중량의 35%이다[충전물(filling)과 코팅물(coating)은 이러한 성분을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상업용 비스킷은 보통 충전하지 않으나 그것들은 때때로 고체나 그 밖의 충전물(설탕·식물성 지방·초콜릿 등)을 함유할 수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공업적으로 제조한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 제1905.31호의『스위트 비스킷』품목분류 적용지침[세원심사과-3594 ('13.10.25.)]에서 "당도가 설탕 기준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서 가루(flour)·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와 지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 완성된 생산품의 수분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인 것, 지방 함유량의 최대값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인 것은 제1905.31호에 분류한다(다만, 충전물이나 코팅물은 이러한 성분 결정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지침을 시달한 바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만든 '스위트 비스킷'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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