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Skin care cosmetics, powder; Byeolee Hyaluronic Acid Powder; R.KOREA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1.25
  • 조회수 148
물품설명
ㅇ Corn starch modified, Silica, Sodium hyaluronate, Bytylene glycol, Hydrolyzed collagen, Centella asiatica extract, Bambusa vulgaris extract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계 분말을 유리 용기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5g)
- 용도 : 사용하고자 하는 화장용 제품류(기초화장품, 바디케어 등)와 잘 섞어준 후 피부에 고르게 펴 발라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에는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그 밖의 파우더…(이하 생략)…"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부 주 제2호에서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중략)… 제3304호 …(중략)… 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가루 모양의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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