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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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파일 결정일자 이름 조회수
25 쟁점물품이 '강화 안전유리'인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무선 휴대폰 부분품'인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2020.07.24 선우관세사무소 415
24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2020.07.17 선우관세사무소 362
23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2020.07.10 선우관세사무소 367
22 쟁점물품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으로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020.07.03 선우관세사무소 376
21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시계에 있다고 보아 HS 제9102호로 분류할지, 통신기능에 있다고 보아 HS 제8517호로 분류할지 2020.06.26 선우관세사무소 398
20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 수정신고하여 추가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0.06.19 선우관세사무소 366
19 부직포 구조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을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로 보아 000에 분류할지,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000에 분류할지 2020.06.12 선우관세사무소 354
18 쟁점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쟁점선박이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도착하였다고 보아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0.06.05 선우관세사무소 367
17 쟁점물품을 '그 밖의 권양용 취급용 적하용 양하용 기계류'로 보아 HS 제8428호(관세율 0%)호로 분류할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보아 제8479호(관세율 8%)로 분류할지 등 2020.05.29 선우관세사무소 367
16 쟁점물품이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었다 하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0.05.22 선우관세사무소 390
15 쟁점물품을 '자동차용의 기타 신호용 기구'로 보아 HSK 제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지, '기타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양허관세율 000%)로 분류할지 2020.04.24 선우관세사무소 440
14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020.04.24 선우관세사무소 427
13 국내판매가격에 포함된 쟁점비용의 공제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2020.04.24 선우관세사무소 392
12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020.04.24 선우관세사무소 379
1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04.24 선우관세사무소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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