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4.05
  • 조회수 190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4. 3. 30.]

1. 행정규칙명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7호, '23.2.1.)

2. 개정사유
□ 해운업계 건의를 반영, 선적지연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 제조 철강류의 선상수출신고 대상 추가
□ 수출물품 적재 이행관리의 혼란 방지를 위해 B/L등 선적서류가 발행되지 않는 수출물품의 적재이행 방법 추가 신설
□ 관세법, 행정규칙 및 국제상거래조건(Incoterms) 개정 사항 반영
□ 고시 개정 등을 반영한 수출신고필증 서식(하단 안내문) 수정

3. 주요 개정내용
[1] 선상수출신고 대상 품목 확대
ㅇ 벌크선에 적재하여 수출신고하는 국내 제조 HS 제72류 철강류*에 대해 선상수출신고 허용 (제32조 제1항 제4호)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HS 제7204호 제외

[2]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확인 절차 신설
ㅇ 선박(항공기)용품이 아닌 물품으로서 B/L 등 운송서류가 발행되지 않은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적재확인 및 등록 방법 마련 (제48조 제4항)
* B/L 등 운송서류 미발행 → 적재화물목록 작성·제출 불가
- 국제무역선(기)에 적재되어 설치 및 사용될 목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 수리를 위해 장착되는 항공기 부분품으로서 법 제14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국제무역기에 적재 후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ㅇ 신고인 등의 적재 확인 요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세관 직원의 확인을 표시하는 적재확인(날인) 신규 제작 (별표8)

[3]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INCOTERMS 2020 개정 사항 반영
ㅇ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5)-에 기재되어 있는 INCOTERMS 2000과 INCOTERMS 2010을 INCOTERMS 2020으로 수정 (별표)

[4] 수출신고와 관련된 관세법, 행정규칙 개정(폐지) 사항 등 반영
ㅇ「관세법」제250조 제4항 신고취하 승인 기간(1일→10일) 개정('20.12.22신설)사항* 반영 (제27조 제2항)
- 수출신고 취하 승인(신청)서 서식을 마련하여 수출신고 정정/적재기간 승인(신청)서 서식(별지 제2호서식)과 분리 (별지 제2호의2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수출신고 정정/적재기간연장 승인(신청)서 (1일)
(별지 제2호의2서식) : 수출신고 취하 승인(신청)서 (10일)
ㅇ 기획재정부훈령「세관특수청인에관한규정」폐지('05.08.18) 반영 (제22조 제1항)
ㅇ 비공개 훈령* 적시 조항 및 문구 삭제
*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

[5] 수출신고필증 및 간이수출신고필증 서식 하단 기재 사항 변경
ㅇ 적재기간이 경과된 반송신고수리물품에 대한 신고수리 세관장의 조치 예정 사항 추가
ㅇ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 변경(portal.customs.go.kr → unipass.customs.go.kr) 사항 반영
(1)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신고물품을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 제251조, 제277조)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초소,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
(※ 반송신고시 표출)
(1) 반송신고수리일로부터 신고물품을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법에 따라 국외반출 또는 신고취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63조)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초소,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반송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예정)일자 : 2024년 4월 26일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ㅇ 담 당 자
- 통관물류정책과 민경욱 사무관(☎042-481-7825) 남기오 주무관(☎042-481-7802)
ㅇ 제출기한 : 2024. 4. 23(화요일)
ㅇ 제출방법 : 이메일(namgo8520@korea.kr), 팩스(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