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4.12
  • 조회수 39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4-17호, 2024. 4. 4.]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4호, 2024-0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4-17호, 2024. 4.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56 2024-17호('24.04.11.) Plastic frame lantern nets 등 3건
557 2024-17호('24.04.11.) Dried sweet potato pellet
558 2024-17호('24.04.11.) Feed preparation
559 2024-17호('24.04.11.) 일부 열처리된 낟알 보리
560 2024-17호('24.04.11.) 일부 열처리된 낟알 아마란스 3건
561 2024-17호('24.04.11.) 스마트폰용 링홀더
562 024-17호('24.04.11.) MOTOR CONTROLLER 등 4건
563 2024-17호('24.04.11.) 스마트폰용 Window Glass 2건
564 2024-17호('24.04.11.) 태블릿PC용 Window Glass
565 2024-17호('24.04.11.) Smart Watch
566 2024-17호('24.04.11.) Whey
567 2024-17호('24.04.11.) Decorative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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