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4.05
  • 조회수 40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고시 제2024-47호, 2024. 4. 4.]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바나나 신선한 것 0803.90-0000 2024. 4. 5. ~ 2024. 6. 30.
파인애플 신선한 것 0804.30-0000
아보카도 신선한 것 0804.40-0000
망고 신선한 것 0804.50-2000
감귤류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와 포멜로(pomelo) 0805.40-0000
냉동 과실 초본류 딸기 0811.10-0000
기타 (밤, 대추, 잣과 기타 견과류 제외) 0811.90-9000
망고스틴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0804.50-3000
체리 기타 (신선한 것) 0809.29-0000
키위프루트 신선한 것 0810.50-0000
조제한 과실 체리 2008.60-0000
복숭아 2008.70-1000
2008.7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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