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4.05
  • 조회수 38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4. 4. 4.]

1. 행정규칙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호, 2023. 12. 29.)

2. 개정 사유
□ 관세법 개정(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에 따른 후속조치
□ 사후관리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및 고시 규정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가.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ㅇ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를 추가(제2조)
* 제2818.30-9000호 인조대리석 제조용 수산화 알루미늄 별표1의 가 추가
ㅇ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및 사후관리 생략 대상을 전용물품 확인물품으로 명확화(제8조)

나. 사후관리 규제 완화
ㅇ 관세법 제93조제18호(보석의 원석 및 나석) 사후관리 생략(제3조)
ㅇ 전용물품 확인절차 개선(제10조)
- 수입신고 수리전후 구분없이 관할지 세관에 신청
- 구비서류 중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사본 제출 생략
ㅇ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멸실신고, 폐기 승인신청은 해당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도 신청 가능(제13조, 제14조)
ㅇ 제1214.90-9090호 사료용 식물 사후관리 생략(별표1의 가 → 별표1의 나)

다. 고시 규정 보완
ㅇ 과태료 처분 전 시정조항 폐지(제35조)

4. 전문 및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ㅇ 담 당 자 : 박진규 사무관, 정지이 주무관(☎042-481-7896)
ㅇ 제출기한 : 2024. . .
ㅇ 제출방법 : (☎)042-481-7896, (팩스)042-481-7791, (전자우편)z210@korea.kr
6. 시행일자 :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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