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4.05
  • 조회수 39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4. 5.] [대통령령 제34390호, 2024. 4.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작황 부진 등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과일류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바나나, 파인애플 등 7개 물품의 한계수량을 수입전량으로 확대하고, 체리·키위 등 5개 물품에 대해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0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로 한다.

별표 6 0803.90의 한계수량란 중 "150,000톤"을 "수입전량"으로 하고, 같은 표 0804.30의 한계수량란 중 "40,000톤"을 "수입전량"으로 하며, 같은 표 0804.40의 한계수량란 중 "1,000톤"을 "수입전량"으로 하고, 같은 표 0804.50의 한계수량란 중 "14,000톤"을 "수입전량"으로 하며, 같은 표 0805.40의 한계수량란 중 "8,000톤"을 "수입전량"으로 하고, 같은 표 0811.10의 한계수량란 중 "6,000톤"을 "수입전량"으로 하며, 같은 표 0811.90의 한계수량란 중 "15,000톤"을 "수입전량"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