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3.15
  • 조회수 46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세원심사과, 2024. 3. 5.]

1. 행정규칙명
ㅇ「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호 `23.01.20.)

2. 개정사유
ㅇ WCO 제70차, 제71차 및 제72차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 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1]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70차 HS위원회 결정)
ㅇ 허브기침 태블릿(제1704호), 테이프 조명(제8539호) 등 12개 품목

[2]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71차 HS위원회 결정)
ㅇ 재가수된 대구필레(제0304호), 장식용의 세라믹 얇은 단판의 벽돌(제6907호), 상호작용 회의 단말기(제8471호) 등 23개 품목

[3]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72차 HS위원회 결정)
ㅇ 스마트폰/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제7007.19호), 손목에 착용하는 러닝워치(제9102호) 등 21개 품목

4. 개정안 및 개정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24. 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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