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3.08
  • 조회수 4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4-60호, 2024. 2. 2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원산지증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 중 신청사유서를 삭제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한편, 협정상 연결원산지증명의 정의 및 이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이 합의됨에 따라 구리암모늄 원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직물에 대한 원산지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 215 - 8079, 이메일 haein121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haein1216@korea.kr
- 팩스 : (044) 215 - 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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