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3.08
  • 조회수 4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62호, 2024. 2. 2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무상수출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자에 주무부장관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수출실적만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요건 중 환급실적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면서, 환급실적을 산출할 때 원상태환급을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yurim821@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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