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고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3.15
  • 조회수 51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43호, 2024. 3. 8.]

1. 개정 이유
ㅇ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제완화 요청 및 국내 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 요구 증가(질의, 민원 등)
- 현행 규정의 표시 방식 및 국내생산물품등의 판정대상범위 및 기준 적용과 관련한 개선된 안 필요(관세청, 상공회의소 등)

2. 주요 개정내용
□ 상거래 관행 관련 물품 예시 수정(안 제75조제2항제5호)
ㅇ 상거래 관행 상, 포장·용기에 봉인되거나 포장된 채로 판매되는 물품의 예시에, 민원문의가 많은 물품*을 반영하여 예시를 변경
* 비디오테이프(거래단종) ⇒ 의료용품 등 위생의료 상 목적으로 봉인되는 물품

□ 규제완화 건의사항 수용(안 제76조제1항제1호)
ㅇ 원산지 표시방식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건의사항('22.12.29)을 수용하여 표시방식* 추가
* ○○ 제(일본제)

□ 원산지의 지역명 표시방식 삭제(안 제76조제6항 본문 및 제5호)
ㅇ 국가명 외에 지역명도 예외적인 경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지역명 표시의 증가요청*으로 인한 표시관리의 혼란을 감안하여, 국가명으로 통일키로 함
* made in califonia, made in virginia 등

□ 타 법령의 표시사항 관련 예시 법령 변경(안 제76조제7항)
ㅇ 식품위생법 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예시 법령 변경

□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의 범위 확대(안 제77조제1항)
ㅇ 법령 해석 상, 원산지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은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한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표현된 용어를 수정하여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표현

□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의 표시방식 추가(안 제77조제4항)
ㅇ 제조국(원)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하면서, 실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제조국을 원산지로 오인하는 경우에 대한 정확한 표시방식* 명시
* 최종 제조국 : 한국, 원산지 : 중국

□ 원산지 표시검사를 조사로 변경(안 제83조 제목 및 제4항, 별표11)
ㅇ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용어*로 변경
* 원산지 표시 검사 ⇒ 원산지 표시 조사

□ 원산지 판정기준 대상 확대(안 제86조제1항)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품목의 확대를 요구하는 요청(중기부 및 조달청 등)에 따라 판정기준 적용대상을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안에 한정하지 않도록 함

□ 제조원가 개념의 보완(안 제86조제2항 본문)
ㅇ 일반적인 제조원가계산 외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 공인원가계산기관의 원가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자체 원가계산이 어렵거나, 실제원가보다 미달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

□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에 대한 세부 보완(안 제86조제2항제1호)
ㅇ 현행 규정 상에서, 수입가격을 세관에 신고하여 확정되는 가격(CIF기준)으로 자체 해석하여, 외국 수출자에게 국내 수입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다르게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의 개선 필요
* 국외 위탁가공 시, 국외 수출자에게 실제 지급한 위탁가공임을 기준으로 수입 가격을 계산해야 하나, 실제 거래된 가격과는 상관 없이 통관신고 시에 관세법령에 따라 책정된 가격을 수입가격으로 계산하는 혼란 발생

□ 원산지 판정기준 보완(안 제86조제6항)
ㅇ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입증할 수 없는 원료의 원산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원재료의 경우, 유통경로 상 정확한 원산지를 몰라, 한국산 또는 외국산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FTA 원산지결정기준 원칙을 참고하여, 원산지 미상재료는 외국산으로 분류

□ 원산지 판정기준의 특례 추가(안 제87조제4항)
ㅇ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없어, 실무 상 어려움이 있던 점에 대해,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신설
* 영화필름 사례 및 저작권법 상의 저작자 권리를 감안, 저작권자를 기준으로 함

3. 시행일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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