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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공고 제2019-155호, 2019. 12 .11.]
1. 행정규칙명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019-29호, `19. 7. 1)
②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제2018-14호, `18. 5. 3)
③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9-59호, `19. 12. 5)
④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2019-55호, `19. 12. 5)
⑤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9-52호, `19. 12. 5)
⑥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제2018-17호, `18. 6. 1)
⑦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18-18호, `18. 6. 5)
⑧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8-61호, `18. 12. 28)
2. 개정사유
□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에 따라 2019년도 자체 정비가 필요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일괄정비
3. 주요내용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
□ FTA 인증 수출자 혜택범위 확대
ㅇ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심사생략 범위를 인증 받은품목과 동일한 품목에서 인증 받은 품목번호 6단위·협정과 동일한 품목번호 6단위·협정에 해당하는 물품까지 확대 적용
②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 지역특산품 대상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 확대
ㅇ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 및 품목 신규 지정
- 인정서류 : 우수 제품 품질인증(JQ)서(서식16 신설)
- 품목 : 제주지역특산품 47개 품목(별표5 신설)
③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4조)
□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갱신 신청 절차 개선
ㅇ 별개의 갱신 신청·승인이 필요했던 보세구역 자율관리 갱신과 특허 갱신을 통합 처리할 근거 마련
④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
□ 환적화물 등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시 담보 생략 규정 마련
ㅇ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시 담보생략 대상에 환적화물도 포함하여 수입화물과 환적화물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⑤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4조)
□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용 원재료 통관절차 확대 허용
ㅇ 보세공장 원재료로 사용신고 되어 제품 생산에 사용 중인 원재료를 보세공장 부설연구소에서 필요한 긴급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⑥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제3조)
□ 가족개념 확대를 통한 일시수출입 차량 적용대상 완화
ㅇ 실제 가족임에도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가족 범위 수준으로 적용 대상 확대
⑦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4조)
□ COB업체 등록요건 완화
ㅇ COB 업체의 등록 요건을 관세법(제223조제3호)과 동일하게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중인 경우로 완화
⑧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7·52·54조)
□ 국내거래증명서 발급제도 개선
ㅇ 수출용원재료 국내거래증명서의 관세환급시스템을 통한 열람범위 확대(양도자를 포함하여 거래당사자는 모두 열람가능)
ㅇ 하나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분할공급되는 해외 임가공수입물품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 최초 수입일을 기준으로 1건으로 통합발급 허용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당자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기환 사무관(042-481-7805)
ㅇ 제출기한 : 2019. 12.
ㅇ 제출방법 : E-mail(m060181@korea.kr), Fax(042-481-799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6. 시행 일자 : 2019. 12월 중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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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05호, 2019. 11. 8.]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사단법인 한국합판보드협회
나. 요청일자: 2019년 9월 9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침엽수 합판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552호(2016.3.1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중국의 바이파(Zhangzhou Baifar Wood Industrial Co., Ltd.), 롱위(Qingdao Longyu Timber Co., Ltd.),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및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zhe Lumber Co., Ltd.), 진허(Guigang Jinhe Wood Co., Ltd.) 및 자허(Guigang Gangnan District Jiahe Lumber Co., Ltd.)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2016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2019년 11월 8일
나. 재심사기간: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세종시 갈매로 477 (전화) 044-215-4417, (FAX) 044-215-8075 /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1, (FAX) 044-203-4815 /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5, (FAX) 044-203-4813 /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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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04호, 2019. 11. 8.]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사단법인 한국합판보드협회
나. 요청일자: 2019년 9월 19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합판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621호(2017.5.8.)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중국의 난닝진룬(Nanning Jinlun Woods Co., Ltd.),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 꿰이강 웨이추앙(Guigang Weichuang Wood Co., Ltd.), 꿰이강 지에셍(Guigang Jiesheng Wood Co., Ltd.) 및 광시 링샨 웨이추앙(Guangxi Lingshan Weichuang Wood Co., Ltd.), 지엔타오(Nanning Jiantao Wood Co., Ltd.), 뤼천(Nanning Hengxian Lvchen Wood Products Co., Ltd.), 산동신강(Shandong Xingang Group Co., Ltd.),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및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gzhe Lumber Co., Ltd.), 리안윤강얀타이(Lian Yungang Yua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2016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2019년 11월 8일
나. 재심사기간: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세종시 갈매로 477 (전화) 044-215-4417, (FAX) 044-215-8075 /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1, (FAX) 044-203-4815 /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5, (FAX) 044-203-4813 /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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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03호, 2019. 11. 8.]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사단법인 한국합판보드협회
나. 요청일자: 2019년 9월 19일
다. 요청대상물품
- 말레이시아산 합판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622호(2017.5.8.)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말레이시아의 신양(Shin Yang Plywood SDN BHD), 포레스컴(Forescom Plywood SDN BHD), 신양빈툴루(Shin Yang Plywood Bintulu SDN BHD), 제드티(Zedtee Plywood SDN BHD), 메나완(Menawan SDN BHD), 자야 티아사(Jaya Tiasa Timber Products SDN BHD), 수부르 티아사(Subur Tiasa Plywood SDN BHD), 화센(Hwa Sen Veneer and Plywood Industries SDN BHD), 시노라(Sinora SDN BHD)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2016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2019년 11월 8일
나. 재심사기간: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세종시 갈매로 477 (전화) 044-215-4417, (FAX) 044-215-8075 /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1, (FAX) 044-203-4815 /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1, (FAX) 044-203-4813/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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