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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4호, 2020. 5. 29.]
1. 부과 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 : 베트남
나. 부과대상 물품 :
ㅇ 합판으로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교차토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 두께가 6㎜이상인 후판(厚板) 제품
- 다만, 두께가 6㎜이상이고, 너비가 220㎜이하이며, 길이가 2,000㎜이하로서 측면을 요철(Tongue and Groove) 가공한 사각형태의 물품은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4412.31.4011, 4412.31.4019, 4412.31.4021, 4412.31.4029, 4412.31.5010, 4412.31.5090, 4412.31.6010, 4412.31.6090, 4412.31.7010, 4412.31.7090, 4412.33.4010, 4412.33.4020, 4412.33.5000, 4412.33.6000, 4412.33.7000, 4412.34.4010, 4412.34.4020, 4412.34.5000, 4412.34.6000, 4412.34.7000, 4412.39.9000, 4412.99.4100, 4412.99.5100, 4412.99.6100, 4412.99.91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세율(%)
베트남
사비(SAVI CO. LTD)
10.65%
탄훙 (Thanh Hung Import-Export Company Limited)
10.27%
준마 푸토 (Junma Phu Tho Company Limited)
10.55%
키우티 준마 (Cong Ty Tnhh Mot Thanh Vien Kieu Thi Junma)
옌바이 (Yen Bai Wood Industry Company Limited)
9.25%
롱쟈 (Rongjia Woods Vietnam Company Limited)
9.18%
그 밖의 공급자
10.54%
라. 부과기간 : 2020. 5. 29. ~ 2020. 9. 28.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4월 29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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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20.4.6.)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관련 HS코드 해당물품 수출입 안내
[원자력안전위원회, 2020. 5. 26. 시행 2020. 5. 27.]
< HS 코드 제품 수출입 시 준수사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이 필요한 물품 및 준수사항을 안내드리니, 적절한 HS코드 사용 및 수출입요건 확인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등 증명이 필요한 대상물품
HSK
품명
거래품명
2615.10-0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저어콘, 이산화지르코늄, 규산지르코늄, 지르콘, 지르콘사, 지르콘샌드, 지르콘파우더, 지르콘플라워, 지르콘분말, 지르코늄광, 지르코늄실리케이트, 저어콘사, 저어콘샌드, 저어콘파우더, 저어콘플라워, 저어콘분말, 세라믹샌드, 세라믹파우더, 지르코니아, 용융지르코니아, 규산지르코늄, 지르코늄규산염, 지르코늄실리케이트
2825.60-2000
이산화지르코늄
2839.90-1000
규산지르코늄
2510.10-1000
천연 인산칼슘
천연 인산칼슘, 인광석
2510.20-1000
천연 인산칼슘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알루미늄광, 보크사이트, 보오크사이트, 용융알루미나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모나자이트, 모나자이트사, 우라늄광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모나자이트, 모나자이트사, 토륨광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수산화칼륨, 수산화포타슘, 수산화가리, 가성칼륨, 가성가리
3104.20-0000
염화칼륨
염화칼륨, 염화포타슘, 염화가리
2505.90-1090
기타
실리카퓸, 플루오르화칼륨, 플루오르화포타슘, 플루오르화가리, 플루오르화수소칼륨, 플루오르화수소포타슘, 플루오르화수소가리, 구연산칼륨, 구연산포타슘, 구연산가리
2530.90-9099
2621.90-0000
2826.19-3090
2826.90-9000
2844.30-9000
2918.15-1090
3824.99-9090
6815.99-0000
2. 대상물품(상기 19개 HS코드 내 거래품명에 제시된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취급자 등록대상 확인을 위한 방사성핵종 농도분석서*를 미리 취득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시 (<붙임1> 방사성핵종 분석방법 참조)
*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분석기관 또는 ISO/IEC 인증 국내·외 분석기관 결과서
- 핵종 농도와 및 연간 취급량이 등록기준 이상일 경우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취급자로 등록한 후 통관
- 핵종 농도가 기준치 이하이거나 연간 취급량이 등록기준 미만일 경우 : <붙임2> 비대상 확인 요청서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신청하여 <붙임3> 비대상 확인서를 취득하여 세관에 제출
※ 농도기준 : 포타슘-40 10Bq/g 초과, 우라늄 238 및 토륨 232 1Bq/g 초과
※ 연간 취급수량 기준 : 포타슘-40(10,000 kBq), 우라늄·토륨(1,000 kBq)
※ KBq = 방사능농도(Bq/g) X 중량(g)
3. 요건확인 비대상으로 이미 확인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동일 수출입국·업체·생산지 등)을 반복 수출입하는 경우
①농도기준치 초과 & 연간 취급수량 미만 물품 : 수출입 할 때마다 <붙임2> 비대상 확인 요청서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신청하여 <붙임3> 비대상 확인서를 취득하여 세관에 제출
②농도기준치 이하물품 : 최초 확인받은 비대상 확인서 제출(세관에서 요청 시)
4. 대상물품(상기 19개 HS코드 내 거래품명에 제시된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건확인 비대상'으로 통관 가능
5. 생활방사선법 등록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물질을 수출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관련 문의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normimex@kins.re.kr, 1811-8336)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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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65호, 2020. 5. 4.]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제일씨앤피(주)
나. 요청일자 : 2020년 3월 6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로서 기획재정부령 제634호(2017.9.7.)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중국 : 5개 그룹사와 그 제품을 수출하는 자
Kodak (China) Graphic Communications Co., Ltd.("코닥그래픽"),
Shanghai Bocica Printing Equipment Co., Ltd.("보시카"),
Lucky Huaguang Graphics Co., Ltd.("화광그래픽"),
Suzhou Huaguang Baoli Printing Plate Material Co., Ltd.("화강바오리"),
Zhongyin Printing Equipment Co., Ltd.("종인") 등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0년 5월 4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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