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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환급 지침
[심사정책과, 2020. 3. 23.]
□ 시행 배경
ㅇ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7073호, 시행 : 2020.3.23.)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
* '20.3.1. ∼ 6.30. 수입신고분에 대해 개별소비세 70% 감면 (100만원 한도)
< 감면 내용 >
품목 : 자동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가·나·다목)
내용 : 개별소비세액의 70% 감면 (감면한도 100만원)
* '20.3.1.∼6.30. 수입신고분 : 납세신고서에 감면 부호(E109401) 기재로 개소세 감면
□ 환급 지침
① (1구간) '20.3.1 이전 수입신고 분
ㅇ (환급대상) '20.3.1. 기준으로 보세구역, 하치장, 직매장 등에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20.6.30.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
ㅇ (신청* 기한) '20.3.23. ∼ '20.6.30.
* 붙임 환급신청서 서식에 의함
ㅇ (환급대상 확인서류)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수입신고서 등
*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 등으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현품 확인 생략)하고, 동 증명서류로 자동차 보유내역·판매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품 확인
② (2구간) '20.3.1 ∼ '20.3.22 수입신고 분
ㅇ (환급대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ㅇ (신청* 기한) '20.3.23. ∼ '20.4.25.
* 붙임 환급신청서 서식에 의함
ㅇ (환급대상 확인서류) 감면부호가 기재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서
③ (3구간) '20.3.23 ∼ '20.6.30. 수입신고분
ㅇ (환급대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ㅇ (환급대상 확인서류) 감면부호가 기재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서
□ 환급 신청자
ㅇ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
□ 환급 한도
ㅇ 개별소비세(100만원), 교육세(30만원), 부가가치세(13만원)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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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공고, 2020. 3. 13.]
1. 행정규칙명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15, '18. 5. 8)
2. 개정사유
□ 신고 수리전까지 신고인이 신청정정을 할 경우 오류점수 면제 등 신고인의 성실신고 유도로 신고정확도 제고
□ 복잡한 오류점수 부과기준을 신고서 항목을 기준 중요도에 따른 오류점수 부과방식으로 개선하여 오류점수 체계 명확화
□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시스템 불일치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정비(§2)
ㅇ 오류, 오류점수비율, 관할지세관장, 화주 등의 정의 재정립
나. 신고서의 정정‧취하 귀책사유자 및 기타의 귀책사유 정비(§4)
ㅇ 신고의뢰인의 용어를 신고서상의 용어와 통일(§4①), 신고인 등과 관련이 없는 기타 귀책사유 인정범위 재정비*(§4②)
* 정정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으로 판단의 어려움이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세관장의 기타의 귀책사유 인정범위 확대
다. 오류발생 현황 정보제공 및 통보방식 개선(§5)
ㅇ 활용도 낮은 전자사서함 통보방식* 대신 모든 귀책사유자가 유니패스로 오류점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5①)
* 오류통보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신고인 사서함(신고인) → 신고의뢰인(화주)
ㅇ 매분기 오류점수 비율이 제재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 신고인 등에게 전자등기‧팩스 등으로 오류현황 통보(§5②)
라. 오류점수 의견제출로 용어변경 및 의견제출 기간 확대(§6)
ㅇ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오류점수에 대한 신고인 등의 의견수렴 용어변경(이의신청→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기한 확대(15일→20일)
마. 복잡한 오류점수 산정을 신고서 항목별로 단순·명확화(§8)
ㅇ 서술식으로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던 오류점수 발생 기준을 수출입신고서 항목 기준*으로 구분하고 점수를 이원화(§8①)
* 수출 113개, 수입 170개의 전산항목으로 구분되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던 부분을 신고서(갑지)항목을 기준으로 기준 재정비(별표4 신설)
ㅇ 시스템에서 오류통보에도 오류정정 발생시 가중부과, 기타 수출입신고 관련 발생하는 오류점수 산정 조항 분리(§8②)
바. 정정시기와 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 혜택 확대(§8의2)
ㅇ 정정시기 및 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범위 대폭 확대(§8의2①), "자율정정기간" 제도 도입(§8의2③)으로 정확한 신고 유도
* 수리 전과, 수출 7일 이내 정정은 오류점수 면제, 수입신고 수리 후 2 일이내 0.2점 부과 및 매년 1월 2주간은 세액관련 항목을 제외한 신청정정 시 오류점수 면제
ㅇ 확정가격신고·확정수량신고를 제외하고 수출입 정정에 적용되지 않던 오류점수 면제를 다른 사유로도 확대(§8의2①)
* 수입(2→12개 사유) · 수출(1→3개 사유)로 확대(별표5 신설)
사. 오류점수 발생주체에 대한 제재방식 변경 등(§9)
ㅇ 오류점수 합산으로 거래관계 당사자 간 신고에 적용되던 제재를 귀책사유자*별로 오류점수 산정 및 해당 신고관련 건에 제재(§9①)
* 관세사(신고인), 화주(신고인, 신고의뢰인), 화물운송주선업자(신고의뢰인)
ㅇ 제재방식 변경*으로 오류점수 등에 따른 제재구간을 4단계로 단순화하고 P/L제재기준 완화 및 검사비율 상향기준 수정
* 별표1, 별표2 오류점수 비율 하향조정(산정방법 변경예시 : 신고인+신고의뢰인 합산 오류점수 / 당사자 거래신고건 → 귀책사유자 오류점수 / 귀책사유자 신고건)
ㅇ 수정신고에 따른 정정은 경감적용, 오류점수 확정일 통일, 경감사유 중복시 가장 높은 경감비율 적용(§9②∼⑦)
아. 관세행정 파트너와의 성실신고 캠페인 운영 등(§10)
ㅇ 특정 분기를 "성실신고 캠페인" 기간으로 운영, 관세사·세관이 함께 성실신고 문화를 조성하고 성실한 신고인은 우대, 불성실 신고인은 집중관리 등으로 신고 정확도 제고(§10①∼④)
자. 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관세사회 교육신설 등(§11)
ㅇ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하여 관세사회에 특별교육을 위임하고 해당 교육 이수 시 제재 감경 등 사후 치유방안 신설
차. 불성실 신고인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13)
ㅇ 2분기 연속으로 제재대상 해당 시 부과했던 행정처분을 삭제하고 다른 업무부서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검사확대 등 수출입 통관관리 강화, AEO공인 심사 시 활용 등
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특례기준 변경(§14)
ㅇ 기업상담전문관 정보제공 정정 오류점수는 면제하고 AEO 등급에 따라서만 P/L제재 등에 대한 경감율 반영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20. .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당자 : 김인순 사무관(042-481-7841), 김홍성 관세행정관(7828)
ㅇ 제출기한 : 2020. 3. 25.
ㅇ 제출방법 : 이메일(kkimhs11@korea.kr), 팩스(042-481-7819)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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