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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95호, 2020. 2. 14.]
FTA 체결·발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산림청 등 7개 정부 부처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14개 유관기관이 수행하는「2020년도 FTA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ㅇ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의 FTA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우리 국민 및 기업 등이 FTA를 적기에 활용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공고 내용
ㅇ FTA 활용촉진, FTA시장 진출, 기업 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사업 등 4개 분야 40개 세부사업
FTA 활용촉진지원 (11개)
①FTA 현장 컨설팅, ②YES FTA 컨설팅, ③YES FTA 전문교육, ④농식품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⑤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⑥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⑦찾아가는 FTA 서비스, ⑧FTA 해외활용지원센터, ⑨대학 FTA 강좌 지원, ⑩FTA 이러닝, ⑪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
FTA 시장진출지원 (15개)
①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통합형), ②수출컨소시엄, ③전자상거래활용수출, ④해외전시회 단체참가지원, ⑤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⑥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⑦비관세장벽 상담·컨설팅
⑧농식품 20대 수출상품 집중 육성, ⑨농식품 수출 선도·통합조직 육성, ⑩현지화 지원 사업, ⑪축산물원료구매자금(수출운영), ⑫임산물 수출 지원, ⑬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⑭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⑮산단 기업 수출지원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9개)
①무역조정지원, ②재도약 지원자금(사업 전환), ③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종합지원, ④꿀 가공산업 육성, ⑤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⑥어업재해보험, ⑦친환경 어구보급, ⑧연근해어선어업 자조단체 육성, ⑨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한-중 FTA 특화사업 (5개)
①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②신성장기반자금(산업경쟁력 강화), ③긴급 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④한·중 FTA TBT 종합지원, ⑤국산 농식품 물류체계 지원(중국 콜드체인 구축)
ㅇ40개 세부사업별로 사업개요, 사업내용, 신청·지원 절차, 신청 시기 및 문의처 등 안내
※ 일부 세부사업의 예산과 신청 방법 등은 개별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부처·기관의 개별공고 시에는 통합공고 보다 상세한 내용이 공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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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호, 2020. 1. 23.]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세아창원특수강(주), ㈜세아특수강
나. 요청일자 : 2019년 11월 28일
다. 요청대상물품
-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로서 기획재정부령 제624호(2017. 6. 2.)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1) 일본 : Sanyo Special Steel Co., Ltd., Daido Steel Co., Ltd., Aichi Steel Corp. 등 3개사
(2) 인도 : Viraj Profiles Ltd., Venus Wire Industries Pvt.Ltd, Mukand Ltd., Panchmahal Steel Ltd., Jyoti Steel Industries., Chandan Steel Ltd., Bhansali Bright Bars Pvt.Ltd. 등 7개사
(3) 스페인 : Acerinox, S.A., Roldan, S.A. 등 2개사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0년 1월 23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세종시 갈매로 477
(전화) 044-215-4412, (FAX) 044-215-8075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ㅇ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5,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ㅇ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2, (FAX) 044-203-4813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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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공고 제2019-155호, 2019. 12 .11.]
1. 행정규칙명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019-29호, `19. 7. 1)
②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제2018-14호, `18. 5. 3)
③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9-59호, `19. 12. 5)
④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2019-55호, `19. 12. 5)
⑤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9-52호, `19. 12. 5)
⑥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제2018-17호, `18. 6. 1)
⑦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18-18호, `18. 6. 5)
⑧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8-61호, `18. 12. 28)
2. 개정사유
□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에 따라 2019년도 자체 정비가 필요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일괄정비
3. 주요내용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
□ FTA 인증 수출자 혜택범위 확대
ㅇ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심사생략 범위를 인증 받은품목과 동일한 품목에서 인증 받은 품목번호 6단위·협정과 동일한 품목번호 6단위·협정에 해당하는 물품까지 확대 적용
②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 지역특산품 대상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 확대
ㅇ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 및 품목 신규 지정
- 인정서류 : 우수 제품 품질인증(JQ)서(서식16 신설)
- 품목 : 제주지역특산품 47개 품목(별표5 신설)
③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4조)
□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갱신 신청 절차 개선
ㅇ 별개의 갱신 신청·승인이 필요했던 보세구역 자율관리 갱신과 특허 갱신을 통합 처리할 근거 마련
④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
□ 환적화물 등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시 담보 생략 규정 마련
ㅇ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시 담보생략 대상에 환적화물도 포함하여 수입화물과 환적화물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⑤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4조)
□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용 원재료 통관절차 확대 허용
ㅇ 보세공장 원재료로 사용신고 되어 제품 생산에 사용 중인 원재료를 보세공장 부설연구소에서 필요한 긴급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⑥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제3조)
□ 가족개념 확대를 통한 일시수출입 차량 적용대상 완화
ㅇ 실제 가족임에도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가족 범위 수준으로 적용 대상 확대
⑦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4조)
□ COB업체 등록요건 완화
ㅇ COB 업체의 등록 요건을 관세법(제223조제3호)과 동일하게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중인 경우로 완화
⑧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7·52·54조)
□ 국내거래증명서 발급제도 개선
ㅇ 수출용원재료 국내거래증명서의 관세환급시스템을 통한 열람범위 확대(양도자를 포함하여 거래당사자는 모두 열람가능)
ㅇ 하나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분할공급되는 해외 임가공수입물품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 최초 수입일을 기준으로 1건으로 통합발급 허용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당자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기환 사무관(042-481-7805)
ㅇ 제출기한 : 2019. 12.
ㅇ 제출방법 : E-mail(m060181@korea.kr), Fax(042-481-799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6. 시행 일자 : 2019. 12월 중
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