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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공고, 2020. 3. 13.]
1. 행정규칙명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15, '18. 5. 8)
2. 개정사유
□ 신고 수리전까지 신고인이 신청정정을 할 경우 오류점수 면제 등 신고인의 성실신고 유도로 신고정확도 제고
□ 복잡한 오류점수 부과기준을 신고서 항목을 기준 중요도에 따른 오류점수 부과방식으로 개선하여 오류점수 체계 명확화
□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시스템 불일치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정비(§2)
ㅇ 오류, 오류점수비율, 관할지세관장, 화주 등의 정의 재정립
나. 신고서의 정정‧취하 귀책사유자 및 기타의 귀책사유 정비(§4)
ㅇ 신고의뢰인의 용어를 신고서상의 용어와 통일(§4①), 신고인 등과 관련이 없는 기타 귀책사유 인정범위 재정비*(§4②)
* 정정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으로 판단의 어려움이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세관장의 기타의 귀책사유 인정범위 확대
다. 오류발생 현황 정보제공 및 통보방식 개선(§5)
ㅇ 활용도 낮은 전자사서함 통보방식* 대신 모든 귀책사유자가 유니패스로 오류점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5①)
* 오류통보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신고인 사서함(신고인) → 신고의뢰인(화주)
ㅇ 매분기 오류점수 비율이 제재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 신고인 등에게 전자등기‧팩스 등으로 오류현황 통보(§5②)
라. 오류점수 의견제출로 용어변경 및 의견제출 기간 확대(§6)
ㅇ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오류점수에 대한 신고인 등의 의견수렴 용어변경(이의신청→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기한 확대(15일→20일)
마. 복잡한 오류점수 산정을 신고서 항목별로 단순·명확화(§8)
ㅇ 서술식으로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던 오류점수 발생 기준을 수출입신고서 항목 기준*으로 구분하고 점수를 이원화(§8①)
* 수출 113개, 수입 170개의 전산항목으로 구분되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던 부분을 신고서(갑지)항목을 기준으로 기준 재정비(별표4 신설)
ㅇ 시스템에서 오류통보에도 오류정정 발생시 가중부과, 기타 수출입신고 관련 발생하는 오류점수 산정 조항 분리(§8②)
바. 정정시기와 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 혜택 확대(§8의2)
ㅇ 정정시기 및 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범위 대폭 확대(§8의2①), "자율정정기간" 제도 도입(§8의2③)으로 정확한 신고 유도
* 수리 전과, 수출 7일 이내 정정은 오류점수 면제, 수입신고 수리 후 2 일이내 0.2점 부과 및 매년 1월 2주간은 세액관련 항목을 제외한 신청정정 시 오류점수 면제
ㅇ 확정가격신고·확정수량신고를 제외하고 수출입 정정에 적용되지 않던 오류점수 면제를 다른 사유로도 확대(§8의2①)
* 수입(2→12개 사유) · 수출(1→3개 사유)로 확대(별표5 신설)
사. 오류점수 발생주체에 대한 제재방식 변경 등(§9)
ㅇ 오류점수 합산으로 거래관계 당사자 간 신고에 적용되던 제재를 귀책사유자*별로 오류점수 산정 및 해당 신고관련 건에 제재(§9①)
* 관세사(신고인), 화주(신고인, 신고의뢰인), 화물운송주선업자(신고의뢰인)
ㅇ 제재방식 변경*으로 오류점수 등에 따른 제재구간을 4단계로 단순화하고 P/L제재기준 완화 및 검사비율 상향기준 수정
* 별표1, 별표2 오류점수 비율 하향조정(산정방법 변경예시 : 신고인+신고의뢰인 합산 오류점수 / 당사자 거래신고건 → 귀책사유자 오류점수 / 귀책사유자 신고건)
ㅇ 수정신고에 따른 정정은 경감적용, 오류점수 확정일 통일, 경감사유 중복시 가장 높은 경감비율 적용(§9②∼⑦)
아. 관세행정 파트너와의 성실신고 캠페인 운영 등(§10)
ㅇ 특정 분기를 "성실신고 캠페인" 기간으로 운영, 관세사·세관이 함께 성실신고 문화를 조성하고 성실한 신고인은 우대, 불성실 신고인은 집중관리 등으로 신고 정확도 제고(§10①∼④)
자. 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관세사회 교육신설 등(§11)
ㅇ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하여 관세사회에 특별교육을 위임하고 해당 교육 이수 시 제재 감경 등 사후 치유방안 신설
차. 불성실 신고인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13)
ㅇ 2분기 연속으로 제재대상 해당 시 부과했던 행정처분을 삭제하고 다른 업무부서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검사확대 등 수출입 통관관리 강화, AEO공인 심사 시 활용 등
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특례기준 변경(§14)
ㅇ 기업상담전문관 정보제공 정정 오류점수는 면제하고 AEO 등급에 따라서만 P/L제재 등에 대한 경감율 반영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20. .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당자 : 김인순 사무관(042-481-7841), 김홍성 관세행정관(7828)
ㅇ 제출기한 : 2020. 3. 25.
ㅇ 제출방법 : 이메일(kkimhs11@korea.kr), 팩스(042-481-7819)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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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95호, 2020. 2. 14.]
FTA 체결·발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산림청 등 7개 정부 부처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14개 유관기관이 수행하는「2020년도 FTA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ㅇ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의 FTA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우리 국민 및 기업 등이 FTA를 적기에 활용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공고 내용
ㅇ FTA 활용촉진, FTA시장 진출, 기업 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사업 등 4개 분야 40개 세부사업
FTA 활용촉진지원 (11개)
①FTA 현장 컨설팅, ②YES FTA 컨설팅, ③YES FTA 전문교육, ④농식품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⑤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⑥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⑦찾아가는 FTA 서비스, ⑧FTA 해외활용지원센터, ⑨대학 FTA 강좌 지원, ⑩FTA 이러닝, ⑪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
FTA 시장진출지원 (15개)
①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통합형), ②수출컨소시엄, ③전자상거래활용수출, ④해외전시회 단체참가지원, ⑤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⑥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⑦비관세장벽 상담·컨설팅
⑧농식품 20대 수출상품 집중 육성, ⑨농식품 수출 선도·통합조직 육성, ⑩현지화 지원 사업, ⑪축산물원료구매자금(수출운영), ⑫임산물 수출 지원, ⑬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⑭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⑮산단 기업 수출지원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9개)
①무역조정지원, ②재도약 지원자금(사업 전환), ③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종합지원, ④꿀 가공산업 육성, ⑤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⑥어업재해보험, ⑦친환경 어구보급, ⑧연근해어선어업 자조단체 육성, ⑨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한-중 FTA 특화사업 (5개)
①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②신성장기반자금(산업경쟁력 강화), ③긴급 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④한·중 FTA TBT 종합지원, ⑤국산 농식품 물류체계 지원(중국 콜드체인 구축)
ㅇ40개 세부사업별로 사업개요, 사업내용, 신청·지원 절차, 신청 시기 및 문의처 등 안내
※ 일부 세부사업의 예산과 신청 방법 등은 개별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부처·기관의 개별공고 시에는 통합공고 보다 상세한 내용이 공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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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호, 2020. 1. 23.]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세아창원특수강(주), ㈜세아특수강
나. 요청일자 : 2019년 11월 28일
다. 요청대상물품
-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로서 기획재정부령 제624호(2017. 6. 2.)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1) 일본 : Sanyo Special Steel Co., Ltd., Daido Steel Co., Ltd., Aichi Steel Corp. 등 3개사
(2) 인도 : Viraj Profiles Ltd., Venus Wire Industries Pvt.Ltd, Mukand Ltd., Panchmahal Steel Ltd., Jyoti Steel Industries., Chandan Steel Ltd., Bhansali Bright Bars Pvt.Ltd. 등 7개사
(3) 스페인 : Acerinox, S.A., Roldan, S.A. 등 2개사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0년 1월 23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세종시 갈매로 477
(전화) 044-215-4412, (FAX) 044-215-8075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ㅇ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5,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ㅇ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2, (FAX) 044-203-4813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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