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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65호, 2020. 5. 4.]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제일씨앤피(주)
나. 요청일자 : 2020년 3월 6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로서 기획재정부령 제634호(2017.9.7.)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중국 : 5개 그룹사와 그 제품을 수출하는 자
Kodak (China) Graphic Communications Co., Ltd.("코닥그래픽"),
Shanghai Bocica Printing Equipment Co., Ltd.("보시카"),
Lucky Huaguang Graphics Co., Ltd.("화광그래픽"),
Suzhou Huaguang Baoli Printing Plate Material Co., Ltd.("화강바오리"),
Zhongyin Printing Equipment Co., Ltd.("종인") 등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0년 5월 4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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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환급 지침
[심사정책과, 2020. 3. 23.]
□ 시행 배경
ㅇ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7073호, 시행 : 2020.3.23.)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
* '20.3.1. ∼ 6.30. 수입신고분에 대해 개별소비세 70% 감면 (100만원 한도)
< 감면 내용 >
품목 : 자동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가·나·다목)
내용 : 개별소비세액의 70% 감면 (감면한도 100만원)
* '20.3.1.∼6.30. 수입신고분 : 납세신고서에 감면 부호(E109401) 기재로 개소세 감면
□ 환급 지침
① (1구간) '20.3.1 이전 수입신고 분
ㅇ (환급대상) '20.3.1. 기준으로 보세구역, 하치장, 직매장 등에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20.6.30.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
ㅇ (신청* 기한) '20.3.23. ∼ '20.6.30.
* 붙임 환급신청서 서식에 의함
ㅇ (환급대상 확인서류)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수입신고서 등
*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 등으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현품 확인 생략)하고, 동 증명서류로 자동차 보유내역·판매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품 확인
② (2구간) '20.3.1 ∼ '20.3.22 수입신고 분
ㅇ (환급대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ㅇ (신청* 기한) '20.3.23. ∼ '20.4.25.
* 붙임 환급신청서 서식에 의함
ㅇ (환급대상 확인서류) 감면부호가 기재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서
③ (3구간) '20.3.23 ∼ '20.6.30. 수입신고분
ㅇ (환급대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ㅇ (환급대상 확인서류) 감면부호가 기재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서
□ 환급 신청자
ㅇ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
□ 환급 한도
ㅇ 개별소비세(100만원), 교육세(30만원), 부가가치세(13만원)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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