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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예상오류통보(성실신고 지원시스템) 전국세관 확대운영 안내
[관세청공지, 2020. 6. 3.]
신고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HS별 수입신고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는 신고서에 대해 신고서 접수 후 실시간으로 예상오류를 통보하는 시범운영(부산세관, '20.4.17. ~ 6.2.)을 종료하고, 전국세관으로 확대 운영함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시행일자 : 2020. 6. 3.(수)
2. 예상오류 통보대상(검증기준) : HS별 수입신고 가이드 내용 중 품목분류, 세관장 확인대상 판단과 관련한 필수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 예시 : HSK0303.82-2000(거래품명에 학명기재), 8543.70-9090(모델규격에 Volt값 기재)
ㅇ 예상오류 통보대상은 <붙임1>의 수입종류 및 적용부서에 적용됨
ㅇ 검증기준은 전국시행 당일 110개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이후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영예정 <붙임2>
3. 당부사항
① 검증기준에 맞지 않게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심사과정에서 다음의 ⓐ,ⓑ,(c) 중 하나의 조치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리며, 신고인께서는 가이드를 준수하여 정확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즉시조치 : 필수정보 없음 → 미결통보, 보완요구 등 수리전 오류수정대상
ⓑ 사후조치 : 필수정보 기재형식 미비 → 신고필증에 "가이드 준수대상" 기재
ⓒ 조치비대상 : 신고인 자진정정 등 즉시조치 또는 사후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②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통보시까지 즉시조치(ⓐ)는 최대한 미실시하고, 사후조치(ⓑ)를 통한 자발적인 정정조치 등 모니터링 및 계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③ 또한, 예상오류 통보받은 수입신고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정(정정사유코드 "39"로 신청)하는 경우 정정시기에 관계없이 오류점수가 부과되지 않으니, 세관에서 즉시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인께서는 오류내역을 자발적으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기타사항
ㅇ 수입화주가 가이드 준수에 동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입화주 대상 "가이드준수 협조서한문" 발송 예정(6월中)
ㅇ 매월 신고인별 및 수입자별 예상오류 통보내역에 대한 통계정보를 통관포탈(Uni-pass>정보조회>신고지원정보)사이트에서 익월5일부터 조회가능하오니 신고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참고요망
※ 문의사항 : 통관기획과 042-481-7847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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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4호, 2020. 5. 29.]
1. 부과 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 : 베트남
나. 부과대상 물품 :
ㅇ 합판으로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교차토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 두께가 6㎜이상인 후판(厚板) 제품
- 다만, 두께가 6㎜이상이고, 너비가 220㎜이하이며, 길이가 2,000㎜이하로서 측면을 요철(Tongue and Groove) 가공한 사각형태의 물품은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4412.31.4011, 4412.31.4019, 4412.31.4021, 4412.31.4029, 4412.31.5010, 4412.31.5090, 4412.31.6010, 4412.31.6090, 4412.31.7010, 4412.31.7090, 4412.33.4010, 4412.33.4020, 4412.33.5000, 4412.33.6000, 4412.33.7000, 4412.34.4010, 4412.34.4020, 4412.34.5000, 4412.34.6000, 4412.34.7000, 4412.39.9000, 4412.99.4100, 4412.99.5100, 4412.99.6100, 4412.99.91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세율(%)
베트남
사비(SAVI CO. LTD)
10.65%
탄훙 (Thanh Hung Import-Export Company Limited)
10.27%
준마 푸토 (Junma Phu Tho Company Limited)
10.55%
키우티 준마 (Cong Ty Tnhh Mot Thanh Vien Kieu Thi Junma)
옌바이 (Yen Bai Wood Industry Company Limited)
9.25%
롱쟈 (Rongjia Woods Vietnam Company Limited)
9.18%
그 밖의 공급자
10.54%
라. 부과기간 : 2020. 5. 29. ~ 2020. 9. 28.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4월 29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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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20.4.6.)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관련 HS코드 해당물품 수출입 안내
[원자력안전위원회, 2020. 5. 26. 시행 2020. 5. 27.]
< HS 코드 제품 수출입 시 준수사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이 필요한 물품 및 준수사항을 안내드리니, 적절한 HS코드 사용 및 수출입요건 확인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등 증명이 필요한 대상물품
HSK
품명
거래품명
2615.10-0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저어콘, 이산화지르코늄, 규산지르코늄, 지르콘, 지르콘사, 지르콘샌드, 지르콘파우더, 지르콘플라워, 지르콘분말, 지르코늄광, 지르코늄실리케이트, 저어콘사, 저어콘샌드, 저어콘파우더, 저어콘플라워, 저어콘분말, 세라믹샌드, 세라믹파우더, 지르코니아, 용융지르코니아, 규산지르코늄, 지르코늄규산염, 지르코늄실리케이트
2825.60-2000
이산화지르코늄
2839.90-1000
규산지르코늄
2510.10-1000
천연 인산칼슘
천연 인산칼슘, 인광석
2510.20-1000
천연 인산칼슘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알루미늄광, 보크사이트, 보오크사이트, 용융알루미나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모나자이트, 모나자이트사, 우라늄광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모나자이트, 모나자이트사, 토륨광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수산화칼륨, 수산화포타슘, 수산화가리, 가성칼륨, 가성가리
3104.20-0000
염화칼륨
염화칼륨, 염화포타슘, 염화가리
2505.90-1090
기타
실리카퓸, 플루오르화칼륨, 플루오르화포타슘, 플루오르화가리, 플루오르화수소칼륨, 플루오르화수소포타슘, 플루오르화수소가리, 구연산칼륨, 구연산포타슘, 구연산가리
2530.90-9099
2621.90-0000
2826.19-3090
2826.90-9000
2844.30-9000
2918.15-1090
3824.99-9090
6815.99-0000
2. 대상물품(상기 19개 HS코드 내 거래품명에 제시된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취급자 등록대상 확인을 위한 방사성핵종 농도분석서*를 미리 취득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시 (<붙임1> 방사성핵종 분석방법 참조)
*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분석기관 또는 ISO/IEC 인증 국내·외 분석기관 결과서
- 핵종 농도와 및 연간 취급량이 등록기준 이상일 경우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취급자로 등록한 후 통관
- 핵종 농도가 기준치 이하이거나 연간 취급량이 등록기준 미만일 경우 : <붙임2> 비대상 확인 요청서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신청하여 <붙임3> 비대상 확인서를 취득하여 세관에 제출
※ 농도기준 : 포타슘-40 10Bq/g 초과, 우라늄 238 및 토륨 232 1Bq/g 초과
※ 연간 취급수량 기준 : 포타슘-40(10,000 kBq), 우라늄·토륨(1,000 kBq)
※ KBq = 방사능농도(Bq/g) X 중량(g)
3. 요건확인 비대상으로 이미 확인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동일 수출입국·업체·생산지 등)을 반복 수출입하는 경우
①농도기준치 초과 & 연간 취급수량 미만 물품 : 수출입 할 때마다 <붙임2> 비대상 확인 요청서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신청하여 <붙임3> 비대상 확인서를 취득하여 세관에 제출
②농도기준치 이하물품 : 최초 확인받은 비대상 확인서 제출(세관에서 요청 시)
4. 대상물품(상기 19개 HS코드 내 거래품명에 제시된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건확인 비대상'으로 통관 가능
5. 생활방사선법 등록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물질을 수출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관련 문의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normimex@kins.re.kr, 1811-8336)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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