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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무역 정보
총
367
건
제목
내용
이름
이사화물 수입통관 절차 안내
이사화물 수입통관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0.08.21
일본 세율 체계 및 관세율 조회방법 안내
일본 세율 체계 및 관세율 조회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0.08.13
화학물질 확인 및 수입허가 절차 안내
화학물질 확인 및 수입허가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0.08.13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MB) 수출 관련 안내문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MB) 수출 관련 안내문
[산업통상자원부, 2020. 8. 6.]
ㅇ 수출 가능한 마스크 MB : 보건용 마스크 MB
※ 수술용 마스크 MB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 MB의 경우 수출 금지
ㅇ 수출자
- 보건용 마스크 MB 생산업자
-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MB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ㅇ 수출 가능 물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 상황 및 생산업자별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 로 정한 수량 (‘20.8.6. 수출신고 건부터 적용)
- 업체별 배정된 수출가능 물량은 전자신고시스템 생산·판매실적 신고 화면에서 매월 1일(8월의 경우 18일) 확인 가능
- 수출 물량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수량 이내인지 확인을 위해 한국섬유수출입협회로부터 수출허용량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제정고시 제6조제4항)
(확인서 발급 구비서류) → 세부 절차 등 전자신고시스템 참고
- 보건용 마스크 MB 수출 허용량 확인 신청서
- 생산업자와의 계약서 사본(수출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MB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에 경우 해당)
※ 다만, 보건용 마스크 MB 생산업자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 가능 물량을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승인 필요
ㅇ 수출 가능 국가 및 목적 : 제한 없음
ㅇ 수출 절차
1. 수출 계약
- 생산업자 등* : 구매자와 수출량, 수출금액, 일자 등 협의 및 계약 체결
2. 수출 허용량 확인
- 생산업자 등* : 한국섬유수출입협회에 허용량 확인서 신청(월간 수출허용량 이내 신청)
- 섬수협 : 구비서류 검토 후 확인서 발급
3. 세관장 신고
- 생산업자 등* : 일반 수출절차와 동일
4. 산업부신고
- 생산업자 : 전자신고시스템**에 수출량 신고(다음날 낮 12시까지)
5. 통관
- 생산업자, 관세청 : 수출신고 잔량관리
* 생산업자 등 : 보건용 마스크 MB생산업자,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MB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 전자신고시스템 : MB.techtex.or.kr
ㅇ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
- 무역서류(상업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 한국섬유수출입협회장 발행 수출허용량 확인서
ㅇ 문의처 : 한국섬유수출입협회 첨단소재지원팀 또는 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
(Tel. 02-6284-5012 , 044-203-4281 또는 4289)
2020.08.06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방식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0.08.04
생활화학제품 수입안내
생활화학제품 수입절차 및 요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0.08.04
캐나다 세율 체계 및 확인방법 안내
캐나다 세율 체계 및 확인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0.07.31
화학물질 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안내
화학물질 수입절차 안내 그 첫 번째로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신고 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0.07.31
APTA 인도 특혜관세 적용시 수입신고서 입력방법 변경 안내
APTA 인도 특혜관세 적용시 수입신고서 입력방법 변경 안내
[관세청공지, 2020. 7. 31.]
인도에서 발행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체계 변경에 따른 수입신고서 제19번란의 입력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입력 방법
: 신고인은 인도 수입물품에 대한 AP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수입신고서 제19번란에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중 "/"를 제외한 전체 번호(기관코드 + 일련번호, 최대 29자리 입력 가능)를 입력
나. 시행일자 : '20.7.31.(금)
2020.07.31
FTA 부가가치기준 안내
FTA 부가가치기준의 의의 및 산출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0.07.24
수산생물 수입검역 절차 안내
수산생물 수입시 검역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0.07.24
인도네시아 세율
인도네시아 세율 체계 및 확인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0.07.17
어린이제품 수입절차
어린이제품 수입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0.07.17
인도측 APTA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방법 안내
인도측 APTA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방법 안내
[관세청공지, 2020. 7. 13.]
인도에서 발행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한-인도 CEPA와 같이 변경된 서식*으로 발행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신고인은 별도 통보 전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인도에서 수입된 물품의 APTA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C/O 발급번호 체계 변경(10자리 → 26 ~ 29자리), QR 코드 도입 등
예시)
기관코드(3 ~ 6자리) : EIC or MPEDA or TEXCOM
일련번호(23자리) : /2019/007/0000769A/00000028
- 아 래 -
ㅇ 신고인은 변경된 APTA 원산지증명서의 발행번호가 20자리를 초과하여 「수입신고서 제19번란」에 전체 번호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기관코드부터 순차적으로 20자리까지만 입력하고, 「신고인기재란」에 전체 발행번호를 입력하여 AP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2020.07.13
베트남 세율체계 및 확인방법 안내
베트남 세율체계 및 확인방법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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