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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건
제목
내용
이름
건강기능식품 수입
건강기능식품 수입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2020.10.08
수출국 및 수입국의 품목분류번호(HS)가 다를 경우 업무처리절차
수출국 및 수입국의 품목분류번호(HS)가 다를 경우 업무처리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2020.10.08
법규수행능력평가 안내
법규수행능력평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2020.09.25
보세창고 특허 안내
보세창고 특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0.09.25
총포 도검 화약류 수출입통관 안내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0.09.18
신고지연가산세 안내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및 면제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0.09.18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안내
심판청구 시 조세심판청구서 및 청구이유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0.09.11
ATA 까르네 통관 안내
ATA 까르네 신청 및 수출입통관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0.09.11
주한미군 물품 수입통관 안내
주한미군 물품 수입통관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0.09.04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서류보관 안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관련 서류보관 의무 및 제재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0.09.04
세관검사비용 신청서류 등 간소화 안내
세관검사비용 신청서류 등 간소화 안내
[관세청공지, 2020. 9. 1.]
□ 중소기업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 등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간소화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현행) 중소기업 확인서 필요 → (개선) 중소기업 대상 여부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발급 '중소기업확인서'를 업체 스스로 중소기업 요건 구비를 확인하는 '중소기업 대상 여부 확인서'로 간소화
* (예시) 중소기업 대상 여부 확인서
② (현행) 사업자등록증 제출 → (개선) 사업자등록증 제출 생략
③ (현행) 검사비용 항목구분 신청 → (개선) 소액 검사비용 일괄신청 허용
※ 검사비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검사비용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상 항목 구분없이 운송비용으로 일괄 청구 허용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여부 조회 및 신청방법
ㅇ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조회 및 신청
- 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 지급신청목록 조회
- 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 지급신청서 작성
2020.09.0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 공고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0-153호, 2020. 8. 3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지급금액 비율 : 실제 검사비용의 100%를 지급
■ 최대지급 금액 : 동일 검사유형·컨테이너규격·검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
■ 기준 적용기간 : 2020년 9월 1일 신청분부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 별도 공고일까지
※ 다만, 예산의 범위에 따라 검사비용 지원금액의 지급비율 및 최대지급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문의 사항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733
2020.09.01
심판청구제도 안내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시 활용할 수 있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0.08.28
인체조직 수입절차 안내
인체조직 수입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0.08.28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도 안내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도의 대상 및 적용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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