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Foil of copper alloys, not backed,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0.15mm,; COPPER ALLOY STRIP(LAAA0213, 두께 0.150㎜ × 폭 58.0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6.23
  • 조회수 159
물품설명
ㅇ 뒷면을 붙이지 않은 구리합금으로 만든 박으로 Reel 상태로 수입됨(제시규격 : 두께 0.150㎜ × 폭 58.00㎜)
- (용도) 반도체 리드프레임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소호 제7410.12호에는 "뒷면을 붙이지 않고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나목에서 구리합금이란, "정제하지 않은 구리 외의 금속물질로서 구리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가목의 그 밖의 원소표에 열거한 비율보다 크거나 2)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9호라목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이하인 것으로 한정해서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한 박(箔 : foil)은 압연·단조(鍛造)나 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극히 얇은 시트(sheet)(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 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 …(중략)… 박(箔)은 부조도금,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직사각형이나 그 밖의 것)·천공·도장(금도금·은도금·바니시도장 등)·인쇄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두께가 0.15㎜이하인 뒷면을 붙이지 않은 구리합금으로 만든 박(箔)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10.1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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